

박사님께서 검사의 기소유예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신 답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건, 기소유예 처분이 독임제 행정청의 행위이고, 공권력적 행위이며, 구체적 사실에 대한 행위이면서 피의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므고 처분성은 인정되어 대상적격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협의의 소의 이익 여부에서 취소소송보다 쉬운 권리구제수단인 재정신청이 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건 재정신청은 고소인 고발인이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피의자의 경우에는 재정신청으로 불복할 수 없으므로 취소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소유예로 인하여 공무원의 경우에 징계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출제는 안될겁니다. 과거 헌법소원 사건이 많아서 헌법에는 출제될 수는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