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나는 돌대가리인 것 같다.
지문 교재를 5회독을 했는데도
지문을 최소 10번 넘게 본 것 같은데도
틀리고 또 틀리는 문제가 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돌대가리 돌아버리겠네
강사가
확실히 아는 문제를 소거하면서
지문 교재를 읽어가라고 했는데
확실히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꾸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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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 제가 헷갈렸던
문제 한 번 풀어보시죱
1.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2.
법인의 대표기관이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면한다.
정답은
1. ✕
2. ○
1번은 제60조 2의 ②항에
"직무대행자가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어서 ✕이고
2번은 제35조 ①항의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의
반대해석으로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가하면 책임이 없는 거라서 ○ 인 것이다.
대신에 35조 ②항에 의해서
의결에 찬성한 사원이나 이사 기타 대표자는
연대해서 배상해야 함.
이 두 문제가
헷갈림
ㅅㅂ
60조 2는
이사가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했어도
법인의 사무는 맞으니까
법인이 3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라고
이해하기로 함.
참
어렵다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
수험생활인가 싶기도
그저 나는
비싼 취미생활을
아주 잘 하고 있는 중이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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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병 여성 전용
열품타 캠스 자리 비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 비댓 주세요
첫댓글 저 얼마 전 민법 완강했는데 저 문제들 워낙 헷갈리네요. 정답 보고 저도 읭?? 했어요.
제 헷갈림이 도움이 되셨기를 ㅠㅠ
노무산악인님.. 아무리 봐도 필체가 남다르신게 큰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여유가 되신다면 직병일기.. 유튜브 진출을 소망해봅니다.. 저는 직병에 발을 담궈도 되나 하고 카페에 막 가입했다가 노무산악인님의 매력에 빠져버린.. 1인 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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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진출이라니요 ㅋㅋ 즐겁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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