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이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01.16.부터 시행이 됩니다.
○ 2005.01.16.부터는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경음악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이트의 음악링크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2005.01.16 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2005.01.16.) 이전에 올려진 게시판의 모든 음악도 그 대상입니다.
예시>
1.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 단체에서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는가?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다.
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4. 소리바다에서 다운받은 음악?asf나 wma로 변환하여 개인홈페이지에 올리고 방문자들이 감상할수 있게(스트리밍)하는 것도 음악저작권법에 걸리는지?
요즘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때문에 난리죠. 그만큼 음악을 공유하면, 음악 앨범을 사질 않아서, 일텐데요. mp3 파일이 소리바다에서 난 것이라면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것을 공유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5.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은 무엇이고 민사상으로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해야 합니까?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7.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8.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11.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수 있는가?
-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3 협회의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 대리 중개회사
-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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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상에 음악을 올리는 것은 , 이제 사실상 불가능 해질것 같습니다.
1월 16일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16일부터의 게시물이 아니라, 그 전의 게시물도 포함이 된다고 하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음악들을 자삭하시거나 비공개로 두시는게 좋으실것 같네요.
ㅠ.ㅠ 블로그 쉬는 마당에 무슨 할말이 있겠냐마는...
이런 엄청난 소식을 접하고서야 물파스 배경음악샵을
오픈한 배경이 이해가 되네요. -.-
이젠 곡을 올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곡당 500원씩 사용료 지불하던지
... 음악없는 포스트를 올리게 되겠죠?
모쪼록 이런 강력한 법 시행 이전에
다소 법집행자들이 재량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친구님들도 블로그 점검 하시구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정으로 저의 테마는 모두 닫았습니다.)
저는 사이사이 소식 전할께요.
모두 건강하세요~~~
[ 펌 : http://blog.naver.com/gatharina76]
덧붙이기~~~(펌)
몇 마디 추가합니다...
예상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블로그에서 새로운 음악을 소개한다거나 같이 듣는다는 일은 이제는 불가능할 듯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포스팅된 음악의 사후처리와 앞으로 블로그의 운영방안이겠군요. 앞으로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블로그의 계속 운영 여부를 포함해서)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생각해 둔 바 없습니다만, 기존에 포스팅된 음악에 대한 처리는 디음과 같은 방식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일단 제 블로그에서 퍼가신 음악이나 음원만을 가져가신 음악은 15일까지는 모두 삭제하시거나 비공개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15일까지 저의 개인적인 음악소스들을 모두 삭제할 예정입니다.
2. 앞으로 블로그에 음악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배경음악샵에 가셔서
1곡당 500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구입해야 합법적인 음악링크가 된답니다.
블로그의 싸이화가 되는 거죠. (도토리를 열씨미 모아야 함이야 -.-)
다만,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링크를 가져온 음악들은 그 외부링크에서 스트리밍 자체를 차단하지 않는 한, 제가 해당 포스트를 삭제한다고 해도 퍼가신 분께서 포스트를 삭제하지 않는다면 계속 음악이 나오겠죠. 아마 이 경우에는 저나 퍼가신 이웃 모두에게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삭제하시거나 비공개로 돌려두시는 것이 좋겠죠.
2. 또한 방명록에 올려진 안부글에 음악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그 또한 단속의 대상이 되겠죠. 오늘부터 이웃분들을 한분씩 돌아다니면서 해당 글을 삭제하거나 음악만을 삭제해보겠지만, 이웃이었다가 이웃을 취소하신 분들의 경우를 비롯해서 이웃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어찌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웃분들께서 알아서 자신의 안부게시판에 올려진 음악들을 삭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정도인 것 같군요.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웃분들 각자에게 불의의 피해가 가지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카페에 피해가 없도록 제가올린 음악은 삭제하도록 하겠음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스크랩허용을 불가토록할 예정이니 양해바람니다.
첫댓글 돌도사님 그동안 울님들을 위해서 넘 애쓰셨는데 이렇게 까지 나오는 음반협회나 다음카페가 정말 너무 한다고 생각이드네요 약한자는 이렇듯 힘없이 무너져야 하는 서민들이 넘 안타깝고 한국에 산다는것이 환멸을 느끼게 하네요 좋은 정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마음이 공허할때는 언제나 이방에 와서 님이
올려주신 음악 감상하면서 마음 달래고 했는데 이것마져도 빼앗가 가 버리네요 요즘 서민들이 엄청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이거늘 어찌 음악을 듣는 즐거움 까지 빼앗가 가니 넘 허무 하네요 그쵸 ...그동안 고마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