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로의 수출물품에 통관시 납부가 요구되는 GST (Goods and Service Tax)는 수출업자로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수출업체가 환급을 받지 않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상품 및 용역 거래시 7%의 GST를 부과하는데, 이는 한국 수출업자로부터 현지 수입업자로의 물품 인도시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세관에서 GST를 납부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GST는 캐나다내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로서 국가간의 교역에서 수출업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통관시 지불되는 GST는 분명히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통상 캐나다로 수출 통관시 GST는 수입업자가 지불의 의무를 지닌다. 수입업자는 물품 인도시 GST를 납부하고 나중에 캐나다에서 재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GST를 받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수집하는 GST는 수출시 가격에 대한 GST와 소비자 판매시 가격에 대한 GST의 차액, 즉,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수입업자는 수입 액수가 많을 경우 7%의 GST는 기업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출업자가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받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to-door-delivery와 같이 수출업자가 통관까지의 절차에 책임을 질 때에는 통관을 위해서 수출업자가 GST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위의 경우가 발생해 GST 납부가 불가피하다면 정부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환급은 정부에 GST계좌를 개설한 후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환급을 받아야 한다. 일부 한국기업들이 GST환급 가능 사실을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환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수출업자는 GST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계좌 개설 및 환급신청 문의는 캐나다 관세청(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CCRA)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