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규 파이널 연습서를 푸는 중인데요.
문제에서
배우자의 양도소득금액이 1,500,000원인데
신용카드소득공제에 신용카드 지출비를 계산할 때
배우자가 신용카드로 지불한 질병의료비 4,000,000원을 신용카드사용액에 포함시켰더군요.
제가 알기로 신용카드소득공제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으로
1. 기본소득공제대상자 중
2.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고
3. 형제자매는 제외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배우자는 양도소득금액이 백만원을 초과하니 기본소득공제대상자가 아니고 의료비지출액도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해설에는 포함시키니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처럼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세법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거주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거 아닌가요? 양도소득있는 배우자명의 카드사용은 안되는데 거주자 본인카드면 공제대상에 들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의료비뿐만 아니라 공제대상이 되는 사용금액이라면 누구를 위해 썼는지 관계 없이 신용카드사용액에 포함되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