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집행부 이어 의회도…“특별한 희생엔 정당한 보상을”
국회·정부·경기도에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 촉구
[박성조 기자]=여주시의회(박두형 의장)는 9월 14일(월) 열린 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두형 의장이 대표발의한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중첩규제에 이어 반도체 공업용수까지 내어주게 된 여주시의 희생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 온 시민과 집행부의 목소리에 의회가 힘을 보탠 것이다.
앞서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와 기자회견으로 용수공급지역 특별지원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으며, 여주시장도 대통령 주관 국정설명회를 계기로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여도 반영 등을 정부에 건의한바 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공업용수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을 ‘국가산업 기여지역’으로 인정하고 특별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정부는 용수 공급에 따른 기여도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 산업적 지원을 추진할 것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배분기준에 기반시설 제공지역의 기여를 반영하고 여주시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박두형 의장은 “여주시는 수도권의 식수를 지키기 위해 반세기 동안 중첩규제를 묵묵히 감내해 왔고, 심지어 남한강의 물까지 국가산업을 위해 내어주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맞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과 집행부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의회도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결의문]
여주시의회는 여주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공업용수 공급 등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그 기여분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국회와 정부, 경기도에 여주시를 국가산업 기여지역으로 인정해 줄 것과 함께, 합리적인 세원배분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주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남한강 취수장에서 하루 26만 5천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름 1,500밀리미터의 대형 관로가 여주 들녘을 가로지르는 7.2킬로미터 구간에 설치된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현행법상 용인시로 무상 귀속될 예정이므로, 시설은 여주 땅에 있지만 여주시는 지방세 수취권에서 완전히 배제될 상황에 놓여있다.
여주시의회는 이를 제도적 결함에 의한 사각지대 발생의 폐해라고 판단한다. 정부에서 국가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교부세 산정 체제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가 논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의 배분기준에 기여지역의 몫은 논의되지 않고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이익은 공장 입지지역에만 집중되고, 그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에는 불공평한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수도권 시민의 식수를 지키기 위하여 반세기 가까이 중첩규제와 개발제한의 차별적 조치를 감내해 온 여주시는 남한강의 소중한 수자원을 국가산업에 헌납하는 희생을 또다시 강요받고 있지만,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실정이다.
반도체산업은 공장과 용수와 전력,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융합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혜택과 부담에 대한 정교한 논의와 더불어 기여와 희생에 대한 적절한 배분과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여주시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나누어 갖는 일이 아니다. 산업시설이 입지한 지역의 재정권은 존중하되, 그 산업을 지원하는 지역의 기여 또한 함께 인정하는 합리적인 배분의 원칙을 세우자는 것이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사안이며, 이 원칙이 정립되어야만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이 호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필요에 적극 협력하며, 어떤 희생도 인내한 여주시민의 기여도가 이제는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여주시의회는 정부와 경기도가 여주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제도의 구비를 위해 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음과 같이 엄중히 천명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공업용수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을 '국가산업 기여지역'으로 인정하고, 국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등 특별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산업에 용수를 공급하느라 생기는 기여도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여 그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고,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과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 산업적 지원을 함께 추진하라.
하나,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논의함에 있어 용수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의 기여를 배분기준에 반영하고, 그 논의에 여주시의 참여를 보장하라.
2026년 9월 14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