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상한
네. 한미FTA 비준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쟁점으로는 이 재협상을 통해서 이익 균형이 깨졌다는 부분부터 토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이 균형이 깨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충환
저는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조정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미FTA 기회비용은 15조 2천억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조정했을 때, 자동차 부분에서 약간 500억 정도의 이익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조 2천억 기회비용에 5백억 정도라면 굉장히 작은 비용이고 또 축소해서 자동차만 본다면 자동차에 5천억 정도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500억 정도 줄면 10%정도 줄어 든 건데 그것은 그렇게 큰 이익이 깨졌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소 조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상한
네. 김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영록
이게 참 여러 가지 한미FTA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에 가셔가지고 크게 환영을 받고 이제 디트로이트에 있는 지행공단에 가서도 노동자들한테 환영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를 말해준거냐, 미국의 뜻대로 됐다. 4년 간 끌고 왔던 한미 FTA, 즉 미국 뜻대로 됐기 때문에 미국이 좋아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동차에서 대폭 양보하면서 얻어 온 것이 뭐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고작 해서 낸 돈 대비 관세 철폐를 2년 간 유예 받은 것, 그 다음에 의약품 허약 특허의 연대제도를 우리는 폐지 해 달라고 했는데 폐지 한 것이 아니고 3년 간 유예 받은 것, 그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농무부에서 농산물 수출입을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했는데 미국은 2조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봤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얼마나 수출 될 것이냐, 4천억 정도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5배나 차이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저는 이익의 균형은 한 마디로 말할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과소평가 된 게 아니냐.
왕상한
사실 헷갈립니다. 이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거 같고 저 얘기 들어보면 저런 거 같고. 두 분 전문가께 여쭤 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정인교
추가협상으로 우리가 일부 양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협정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원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양보 해 주더라도 김충환 의원님 말씀처럼 결코 손해 보는 협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협정은 한미FTA 뿐 아니라 모든 FTA 다 그렇지만 이익의 시점을 얼마나 빨리 가지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놔뒀으면 그냥 자동 폐기 될 협정을 이렇게 해서 이행시킬 수 있는 기간을 마련했다는 데 저는 더 우리가 큰 뜻을 둬야 될 것 같고 거기에다 자동차 업계 얘기 합니다만 자동차 업계 사장들이 무엇보다 환영의 고지를 밝히고 있고 지금도 국회에다가 빨리 해 달라고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한미FTA를 빨리 이행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결코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이익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비준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왕상한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는 장사라는 말씀이시죠? 이 교수님 어떠십니까.
이해영
첫 번째로 원래 협상 자체가 심각한 이익의 불균형, 우리가 압도적으로 밀리고 손해 본 그런 협상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쟁점에서.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가 협상의 목표를 달성한 게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 그런데 그 자동차를 지난번 재협상에서 내준 셈이죠. 좀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소 한 마리와 닭 한 마리, 닭도 아닙니다. 병든 병아리하고 바꾼 셈이죠. 그래서 받아 왔다는 것도 사실 분석 해 보면 돼지고기 관세 2년 연장했다고 하는 거 당연히 연장 하는 거고, 의약 특허 연제 3년 유예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반 토막 입니다. 온전히 받아온 게 아니라 반 토막으로 시늉만 하는 거죠. 아까 김충환 의원께서 15조 2천억 기대 이익을 말씀 하시던데 그런 수치는 존재 할 수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수치가 정부가 과거에는 자동차 협상 끝나고 나서는 매년 1조가 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재협상이 끝나니까 5백억만 손해 봤다, 이렇게 수치를 바꿔요. 해서 처음부터 잘못 된 협상에서 더 잘못된, 재협상. 이게 아마 지난 과정의 전말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충환
재협상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3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서 2.5%씩 관세 하던 것이 4년 연기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FTA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그렇게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야당이나 반대하시는 분들 미룰 것이 아니라 빨리 FTA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최대한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영
지금 미국 경제가 다 아시겠지만 지난 금융 위기 이후에 최악 아닙니까? 시장상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미 FTA, 특히 금융 조항이 중요한데 그것도 다 내줬거든요. 뭐 챙긴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런 조건에서 FTA를 해 봐야 먹을 것도 없고 FTA 없이도 우리 자동차 현대자동차죠. 그 사이 수출 꾸준히 늘어왔고, 그것도 자동차 역시 그렇습니다. 이제 2010년 통계를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30만 2천대 수출했는데 30만 천 대를 현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그것도 미미하죠. 그래서 FTA 없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록
예를 들면 경제 효과에 대해서 실정 모델이다 해서 어려운 모델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했는데 5.66% 성장에 35만 명고용이다, 지금 이렇게 정부는 그 동안에 국민에게 그렇게 공표를 해서 국민들은 거의 경제가 거의 6% 가까이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생산 상 효과가 가능했을 때 이야기고 단기 모형을 보면 0.08%, 그러니까 거의 지금 경제 효과가 없다, 이런 점에 끝장토론에서 이 문제가 제기 됐는데 김동훈 통상본부장도 뭐라고 했느냐, 결국 5.6%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방향성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인정 했어요. 그래서 FTA 효과가 그렇게 경제면에서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검증 된 것이 없습니다.
정인교
그렇다면 우리가 한미 FTA가 별로 그다지 경제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면 중국이라든가 일본처럼 그렇게 높은 관심을 갖고 우리도 FTA를 하자, 이렇게 요청 할 리가 없는 거고요. 또 FTA 문제를 떠나서 자국에 미칠 파급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 하고 있다는 것 보도도 많이 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 볼일 없는 협정이 결코 아닐 거라는 것이고 금융 위기 상황에서 FTA가 무사하겠냐고 말씀 하셨는데 금융위기로 수출시장이 줄어들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FTA와 같은 특혜 조치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정부의 역할은 뭐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미 FTA 수출 더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 저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장과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 하고 있습니다만 모형의 한계는 분명 있지만 초점은 수출 효과만 볼 거냐, 협정에 들어 가 있는 규제 완화라든가 경제 선진화 조치 이런 것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FTA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5.6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국내에서 국회나 이런 데서 포퓰리즘이 자꾸 만들어져서 FTA효과가 무력화되거나 또, 그로 인해 통상마찰을 더 많이 불러일으키면 좀 비틀거리겠죠.
왕상한
사실 기대효과하는 것을 분석하는 자료를 보면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대효과라는 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길 것 같은데.
김충환
우선 칠레하고 7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무역액이 네 배로 늘었어요. 7년 만에. 그래서 아세안도 두 배로 늘고 싱가폴도 두 배로 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인도 같은 경우 1년 밖에 안 됐는데 50%나 늘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FTA를 분명히 무역액이 급속하게 늘게 되는 것이고 특히 미국시장에 관해서는 단일국가로 제일 큰 규모일 뿐 아니라 한국보다 시장이 15배 큰 시장이에요. 그러면 미국 시장을 놓고 사업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 자동차, 휴대폰 이 냉장고 등등 한국 사람들 50%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약 세금 없이 물건을 팔 수 있다면 경쟁국인 중국이나 대만에 비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인교
경제효과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요. 사실은 수정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무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것도 국책기관에서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해서 그걸 합산하기도 하고 전체 거시 유형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FTA가 이행되었던 여러 경우를 보더라도 경제효과는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저는 상당히 나올 거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정확히 짚을 것이 그게 10년 누적치 입니다.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럼 인도는 0.56%인데 FTA를 활용하기에 따라서 이게 없다고 생각할 순 없을 것입니다.
김영록
우선 한 칠레 무역관계, 수입 수출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표를 가지고 있어요. 한 칠레는 무역 규모는 확대 되었는데 무역 적자는 과거에 -8억불에서 -12억불로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은 플러스가 되었습니다만 아세안은 우리보다 아무래도 후진국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 거고 선진국하고의 FTA는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었고 조금 우리보다 뒤떨어진 나라들은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FTA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 하면 예를 들어 EU같은 경우는 완전히 경제통합이 된 것 아닙니까? FREE TRADE, 말 그대로 경제 통합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유럽에 경제 위기가 와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난리가 나겠습니까.
김충환
제가 하나 말씀 드릴게요. 칠레는 구리가 가장 많이 나는 데 아닙니까. 자재를 사들여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이해영
칠레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지적 하신 것처럼 저 역시 FTA를 통해서 교역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우리가 GDP방정식을 보면 맨 뒤가 순수출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흑자가 나야 GDP에 기여하는 거지, 적자가 늘어나면 성장에 기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칠레의 경우 교역량은 늘어났으나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에 보탬이 되었는지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경제 효과 관련해서 똑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해 봤어요. 구입해서 보니까 국제 스텐다드 방식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유럽도 그렇게 하는. 보니까 0.08에서 0.13%, 이거를 이게 10년에서 12년 대략 누적 치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0.008에서 0.001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걸 위해서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냐, 하는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왕상한
그런데요.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들이 얻어가는 협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 말이 맞을까요. 우리말이 맞을까요. 결국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영록
어디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을 해서 이제 크게 이익을 본다 이건데 그 반면에 농산물은 세계 유례없이 개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차가 20년 30년 후에 계속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농산물은 한 번 대폭 개방해서 만약에 농업이 반절 정도 수준으로 붕괴 된다 하면 복구가 안 됩니다. 복구가. 그래서 20년 30년 후에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이 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동차에 거는 한미 FTA는 문제가 있다.
정인교
자동차가 물론 부각이 되었습니다만 자동차만을 위한 결정은 아닐 거고요. 우리 김 의원님께서 EU 사례 말씀하시면서 재정위기가 왔는데 거기 FTA를 했는데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FTA는 재정위기까지 해결 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재정위기는 개별 국가들이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거고요. FTA는 재정위기 관련 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록
재정위기가 안 오게끔 해야죠. 물론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아니다만, 경제가 좋았으면 그런 게 안 오죠.
정인교
칠레의 케이스는 학자들 간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이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보십시다. 칠레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FTA 협정을 이행하기 전에는 칠레에서 시장 점유율이 3% 수준이었어요. 한 때 잘 올라갔을 땐 7% 하다가 지금은 6.3%로 있는데 더블 이상 칠레 내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분명 FTA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입이 늘어난 것은 구리 가격 때문에 그렇고 무역수지 문제는 개별 국가와의 무역수지를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됩니다. 무역수지는 우리 전체 수준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원자재는 모두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칠레로부터 어차피 관세가 안 붙어서 싸게 들어오는 거니까 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상한
칠레 얘기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해영
한미FTA는 무역 구조를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2010년을 보면 우리가 제조업 분야에 156억 정도 흑자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분야를 보면 -123불이예요. 이거를 보고 디트로이트에서 그렇게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균형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미 경상수지가 흑자입니다. 한 70억불 가까이 흑자인데요. 이게 주로 흑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에 관한 배당금 이예요.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만 놓고 보면 별로 남는 장사가 없다는 거죠. 미국은 이미. 그런데 상품 제조업 분야 흑자 126억불 가운데 108억불이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은 이 수치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 건데 한미 FTA 협상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됨으로써 서비스 쪽에 우리는 엄청난 협상결과가 나쁜 협상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다 깨졌어요. 그래서 자동차 분야가 이런 식으로 4년 유예되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3사한테 4년 동안의 경쟁력 강화 할 시간을 벌어 준 거고 동시에 그 4년 동안에 현대차, 기아 차는 현지생산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우리 내부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요.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본다면 가장 이익이 많다는 자동차조차도 아닐 수 있고 동시에 이렇게 가다가는 특히 서비스 무역 적자가 10년보다 5배 늘었어요. 이로 본다면 대미경상수지 흑자도 이제 어렵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김충환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1.5억불이 늘어난다고 말했고, 학자들도 그렇게 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 보다 전체세계무역에 기초해서 27억불 흑자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1.5억불의 흑자가 나지만 세계로 보면 27억불의 흑자가 나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 FTA 1년 후에 미국과의 적자가 느느냐, 흑자가 느느냐, 보면 알겠죠. 서비스 분야 말씀 하셨는데 모든 학자들이 보는 것은 한국의 서비스업이 제일 뒤떨어져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국내에.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풀고 세계 경쟁력을 갖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한미 FTA를 통해서 한국 서비스 분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이해영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예가 90년대 중반에 유통업을 개방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우리가 유통을 잘 하는 사회라고 얘기 했는데 제가 끝장토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매년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 만큼 개방 이후 중소 영세 상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의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경쟁력이 강한 나라와 우리가 FTA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손해 봅니다. 그런데 경쟁력이 약한 나라와 FTA를 하게 된다면 약간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과 EU에 대해서 반대 하는 거죠.
김영록
김충환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아까 1억 4천만 불 앞으로 수입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흑자가 늘어난다고) 흑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는 미국 측의 흑자가 아니라 무역 적자가 개선 효과가 90억불이 될 것이다, 미국 측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농산물 대미 적자가 2005년 때 25억불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54% 됐어요. FTA 개방 하게 되면 54억불이 아니라 100억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김충환
그것은 미국과 한국만의 교역이 아니고 이 무역을 계기로 전 세계 무역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한국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인교
평소에 말씀을 잘 하시니까 저희들이 끼어들기 좀 그럴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이 교수님 말씀대로 보면 아니 경쟁력이 낮은 나라와 FTA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하셨는데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FTA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어느 나라가 제조업 경쟁력 낮은 나라가 높은 나라와 FTA 하겠습니까. 그 말이 맞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320개의 FTA가 이행되는 현실이 이 교수님만 아는 이론인지 몰라도 그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업에 있어서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FTA를 해본들, 더욱 더 악화 될 거라고 했는데 미국도 우리가 주로 수입 해 오는 서비스는 사업 서비스가 많죠.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맞는 얘기고 미국과 경상수지 문제를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부터 빨리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미 FTA라는 거지. 한미 FTA도 깨지고 제조업도 깨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더욱 더 악화되지 않겠어요?
이해영
우리가 지금 대미교역구조가 이렇게 생겨먹었으면 전략을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 좀 강화시키고 서비스업은 막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 대미 경쟁력을 미국의 대략 40% 수준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제조업은 70%대에 있는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한미 FTA 협정은 그 거꾸로 입니다. 거꾸로 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개방을 하게 되면 물론 센 놈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자들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라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흑자를 내는 자동차, 126억불 중 108억불에 달하는 자동차 및 부품을 미국은 재협상 통해서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정 교수님 말씀대로 경쟁력 있는 것은 강화시키고 약한 것은 막아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경제효과는 거의 없다.
정인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완전 교수님과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상태 막은 상태에 있는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다른 개방 된 것보다 낮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사실 통상학자로서 아쉬운 것은 한미 FTA가 좀 더 서비스업을 개방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영
극단적인 개방은 (극단적이 아니죠.) 말씀드릴게요.
정인교
우리가 실제로 FTA에서 개방 된 서비스 분야가 WTO에 약속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미국 서비스업만 하더라도 서비스도 신 금융 분야만 일부 개방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 국내법에서 따로 돼 있고요.
이해영
에이. 그렇지 않죠. 우리 지금 시간이 허용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따져보죠. 과연 그런지.
정인교
서비스업 협상 자체가
김영록
교수님은 영리병원, 영리계약 다 들어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정인교
영리병원은 허용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리병원, 전국적으로 허용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영리병원이랑 외국인 병원.
김영록
외국인 대학, 외국병원, 전국적으로 허용 된다고 보신 겁니까? 지금 대폭 개방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본다면 영리병원과 영리대학까지도 국내에 들어와야 된다고 봤을 때 과연 여기서
왕상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미 FTA와 다른 문제니까요. 다시 논점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김영록
한 가지만 얘기 할 게요. FTA 문제에 있어서 저는 아까 제조업 이야기 하셨잖아요. 제조업 앞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저도 제조업 정말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조업의 발전이 관세, 미국 같으면 2.5% 되잖아요. 그 관세의 혜택에 의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안 됩니다. 본질적인 경쟁력이 강화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멕시코 같은 경우 나프타 초기에 경쟁력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결국은 후발주자인 중국에게 경쟁력을 뺏긴 거거든요.
왕상한
나프타라는 것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인가요.
김영록
북미 자유무역협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해서 본질적인 경쟁력이 중요한 것이지 2.5% 미국관세 평균 3%,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FTA를 해야 된다,
정인교
의원님 말씀이요. 본질적인 경쟁력 키워야 된다는 부분 옳고, 멕시코 사례는 다를 것 같습니다. 멕시코하고 우리하고 기본적으로 토양이 다르고요. 기술이나 토양이나 멕시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미국 관세가 2.5%는 아니고요. 3.3%정도 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셨는데 칠레를 보시면 칠레는 관세가 6%인데 지금은 협정이 이어지고 1%수준으로 적용 되고 있는데 5%가 수출을 지난 7년 동안 4배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건 어떤 경제무역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록
그것은 전부 다 FTA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그것을 한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정인교
FTA를 통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가장 큽니다. 더더군다나
왕상한
지금쯤 말씀하시는 부분 한미 FTA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토론의 효과적 진행을 위해서 제가 좀 정리 해 보면 사실 이 비준을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가 더 중요한 토론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요. 통과를 원하시는 분들이실 테니까, 특히 한미FTA를 통해서 피해를 입을 층에 대한 반대 논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농민들은 불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미 FTA를 통해서 피해 볼 수밖에 없는 층입니다. 이 분들의 피해가 얼마나 되고 보조가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한 토론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김 의원님.
김영록
한미FTA로 인해서 농민 피해가 연 8천 500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12조 8천억이다, 당초에는 10조 5천억이었는데 재협상 이후에 최근에 12조 8천억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대한농산물 수출이 2조가 늘 것이다라고 보고 우리는 4천억 만 늘 것이다, 추계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보기에 12조 8천억이 아니라 훨씬 클 수도 있는데 미국 기준이면 훨씬 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큰 겁니다.
왕상한
그래서 쇠고기 관세 철폐를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이신 거죠?
김영록
예를 들어서 쇠고기 문제를 보면 쇠고기 관세가 40%고 15년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쇠고기 등심의 경우 한우는 7천원이고 미국산은 3천원 이예요. 사실상 관세 없어지면 1800원 되는 거예요. 관세 없앴을 때 과연 우리 한우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 농림수산식품부는 뭐라고 하느냐면 수입산 끼리 경쟁하니까 우리 한우는 자체 브랜드 전략으로 나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일한 대책이죠.
김충환
40%를 없앤다, 그러면 참 놀랍죠. 그런데 2.7% 씩 줄여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도가 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갑자기 10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마지막 없앤다고 하니까 충격이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정책이 2.7% 씩 하면 약 수입쇠고기 속에서 호주산과 미국 산이 경쟁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 한우가 대응하기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영록
그 부분은 쇠고기는 싼 것처럼 FTA에서 뺐으면 하는 게 우리 생각이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잖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 피코트럭은 10년 균등관세철폐를 했어요. 그런데 재협상 하면서 8년간 유예하다가 마지막 2년에 관세 철폐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쇠고기도 10년간은 관세?폐를 하지 말고 5년간 한꺼번에 8%씩 철폐하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한 번 숙고 해 보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무조건 재협상은 안 된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영
보완하면 쇠고기 뿐 아니라 돼지고기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협상을 특히 농산품 분야의 협상 실패로 추가적인 피해가 더 커졌다고 보는데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미국쇠고기가 많이 수입이 될 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가 있는데 이게 요건이 기가 막힙니다. 27만 톤이 되어야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 했을 때가 2003년 23만 톤을 수입했거든요. 이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세에 따른 피해도 있고 동시에 잘못 된 협상, 원칙을 세움으로서 더욱 피해가 크고 결국 이 결과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실이 된 거죠.
정인교
쇠고기는 사실 협상을 하면서 가장 민감하게 양 측이 다뤘던 대표적 분야 중 하나죠. 우리 쪽에서도 의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쇠고기를 장기간 어떤 관세 유예를 설정하고 피해가 적도록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 품목은 유난히 미국에서 정치적으로도 압력을 많이 가한 품목이어서 쉽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협정은 미국 쪽에서 비준까지 끝내고 대통령도 서명했으니까 지금은 고치는 게 곤란해졌고 국내에서 보완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 국회에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토론해서 보완해야 하지 않나 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22조원을 농업관련 대책 중에서 한 5조 정도가 축산업 관련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모자라면 더 논의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김충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총 수입량이 연간 20만 톤에서 23만 톤 일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주산이 제일 많고 미국 산이 양이 작아요. 그런데 미국산과 호주산이 경쟁하는 상태기 때문에 2.7%씩 매년 관세를 줄여 가면 그 22만 톤 내에서 미국산과 호주산이 경쟁하는 상태기 때문에 한인 오더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해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특별한 이데올로기 아니고요. 지난번에 미국산 쇠고기 위생 조건을 잘못 함으로서 미국산 쇠고기는 한국 시장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지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캐나다가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타결했지 않습니까. 또 호주에서도 EU에서도 한 번 협상을 잘못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보니 우리 수입산 쇠고기 시장에서 호주가 제일 많죠. 말씀대로. 그 다음에 2위가 미국 산인데 맹렬히 추격중입니다. 이 개방 했다가 재수입 한 이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10+2에서 10개 미주가 요구하는 것 중 40% 관세부분에 대해서 손을 보자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손해 보지 않으면 언제까지 세금으로 틀어막을 순 없다는 겁니다. (뭔 세금으로 막는다는 겁니까.) 농가보전이라든가 여러 지원 결국 세금 아닙니까?
김충환
쇠고기 문제를 말씀 드리자면 총량이 23만 톤 내외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주산이 제일 많다, 미국 산이 호주산과 경쟁하는 관계니까 그 문제는 지금처럼 관세를 서서히 낮춰가는 것이
왕상한
말씀을 잠깐 정리하자면 쇠고기 시장과 관련하여서 한우와 워낙 가격 차이가 나는 수입쇠고기의 경우에 그 가격차이 때문에 한우의 브랜드 경쟁력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결국 한우에 대한 것도 잠식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한미 FTA가 체결 된 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위생조건에 관한 협의가 새롭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그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정인교
답변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일단 쇠고기 문제는 국내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죠. 하지만 또 우리가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WTO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아마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왕상한
결론은 하지만 후에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김영록
추가협상이 있을 수도 미국 측에서는 한미 FTA 비준이 끝나고 나면 틀림없이 쇠고기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미국 환경부의 얘기가 아니고 미국 의회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 FTA가 되게 되면 ISD라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에 의해서 우리나라 쇠고기의 수입이 지금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한하는 조치가 한미FTA 위반이랄지 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것을 빌미로 미국 정부에서는 다시 30개월 이상도 수입해라, 하고 분명 나올 수 있어요.
정인교
지금 두 가지 얘기 한꺼번에 얘기 해 주셨는데요. 금융 문제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 건에 대해서 너무 이를테면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모든 게 대상이 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김영록
캐나다에서 분명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정인교
그거는 제가 100%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WTO협정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FTA 바깥 일이예요.
김영록
그것은 캐나다 농축업자들이 실제 미국에게 소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엉뚱한 얘기 아니에요.
이해영
어떻게 FTA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정인교
쇠고기가 아니고 금융문제는
이해영
금융문제가 FTA와 왜 관련이 없습니까. 아니 말씀드리잖아요. 한미 FTA에 분명 위생 조항이 들어가 있고, 잘 아시겠지만 쇠고기라고 하는 것 4대 선결조건 중 하나였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사회적 비용 지불한 건데 그렇게 되었는데 이걸 WTO문제라고 보면 안 되죠.
정인교
한미FTA가 이행되기도 전에 쇠고기 금융문제로 협상 했지 않습니까. WTO 규범이 관련 된 것이지 같은 문제일지라도
이해영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쇠고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준다고 약속을 했었던 거고 이명박 대통령이 협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행금융 조항 있다는 건 BSE에도 있는 거예요.)
김영록
제가 정리 해 드릴게요. BSA가 한미FTA에 있는 건 아닌데 쇠고기 문제와 기름 문제로 양국 간에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루게 돼 있어요. 만약 체결 된다면 쇠고기 문제도 관련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겁니다. 때문에 얼마든지 이 문제도 FTA 문제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김충환
무슨 쇠고기 문제가 FTA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김영록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광우병은 아니고 쇠고기 관련
왕상한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생각 해 본다면 한미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4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그 가운데 쇠고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 선결조건이 한미FTA의 내용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WTO문제라고 하시는 것 같았고 그렇지만 한미 FTA 문제로 보면 쇠고기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보니 따라서 한미FTA 상에서도 미국의 쇠고기 문제를 논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이야기죠.)
김충환
중요한 것은 FTA를 체결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김영록
정부에서 쇠고기 문제는 별개로 쇠고기 수입금융으로 보고 있지만 결국 끝나면 그렇지 않을 건데 결국 끝나면 별개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왕상한
여러 가지 해석과 관련해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김영록
아까 정 교수님께서 농수산 문제가 대단히 민감품목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쇠고기 뿐 아니라 돼지고기 관세철폐나 세이프가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협상을 잘못 했는지 알 수 있는데 돼지고기 세이프가드 돼 있는 거 보시면 미국 산 냉동목살의 수입물량의 86%입니다. 물량이 많은데 수입을 많이 하니까 긴급 수입제한조치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미국 산 냉장목살은 14%에 불과하니까 세이프가드가 사실 여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걸어 놨고, 한미FTA 이미 비준이 되었지만 한EU FTA도 마찬가지예요. EU 냉동삼겹살 수입물량이 많으니까 거기에 수입이 많아지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 세이프가드는 없고 물량이 하나도 없는 냉장삼겹살에 세이프가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엉터리 협상을 했다. 이걸 가지고 농산물이 다 내줬는데 이게 실수인지 알고도 이렇게 한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정인교
다시 한 번 보여주십시오. 잘 만드셨는데요. 보시면 냉동은 수입물량도 많고 세이프가드를 적용하지 않은데 비해서 냉장은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국내에서 유통되는 냉장쇠고기는 거의 다 국산입니다. 돼지고기가요. 냉동육은 우리가 신선하게 고기를 잡아서 냉동시켜서 보관 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차별화 된 거예요. 그건. 그리고 이건 의원님께서 농업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지만 농림 단체들과 협의 한 결과 이 정도는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고요. 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냉장과 냉동을 그런 이유에 의해서 관세나 세이프가드를 걸고 안 걸고의 여부를 정했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를 세이프가드 걸지 않지 않죠.
김영록
아무도 교수님 같이 설명 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 곳에 정말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본부장한테도 얘기 했더니 본인도 잘 몰랐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왕상한
사실 농민에 관한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겠습니다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중소상인에 관한 것일 겁니다. 또 여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SSM규제법에 관한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 역시 이 교수님
이해영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젭니까 국회에서 끝장토론에서 얘기 했습니다. 중소상인 보호 장치로서 SSM법,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시행중이죠. 5년 한시법입니다. 5년 후에 없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유통 부분을 한미 FTA에서 유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방 한 거죠. 개방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논의가 제기되는 겁니다. 한시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지금 시행중인 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유통자본이 들어와서 ISD 등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거고 그 속에서 결론적으로 중소상인 보호라는 데에서 정부가 철학이 없다, 특히 그 쪽 상인들 말씀이 기본적으로 개념도 없고 철학도 없고 해서 나중에 일 터지면 예산으로 집어주면 되겠지, 이런 부분을 강하게 성토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더라도 과연 이 유통 상생법이 어떻게 될 거며 향후 이 분들이 더 어려워 졌을 때 어떤 보호 장치가 한미 FTA하에서 가능 하냐, 여기서 래칫조항 나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만든 역진방지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 안에서 더 이상 보호가 불가능해진 거죠. 해서 중소상인 쪽에서 미국과 따로 교섭을 해서 이 가장 좋기로 협정 본을 고치는 거죠. 유보를 포함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뭔가 조치를 취해 달라 요구하는데 정부에서 대답이 없는 거예요.
김충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 WTO의 서비스 협정을 보면 유통산업은 개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아닙니다.) 86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개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96년입니다. 의원님.) 86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WTO는 86년부터 되었는데 이미 WTO체제를 앞두고 유통산업시장 개방은 86년부터 시작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FTA에 넣는 거기 때문에 한미 FTA에 넣는다고 해서 그 밖에 FTA에 다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FTA에 넣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상생법과 유통법이라는 것을 FTA의 문제는 아니고 별도로 국가정책으로 밀고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유통법과 상생 법을 이미 법이 효력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국가의 중소산업 보호 정책으로서 앞으로 밀고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해영
5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김충환
5년 뒤에도 밀고 나가는데 (가능합니까?) 이런 법은 어쨌든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이해영
아니요. 그렇지 않죠. EU같은 경우
김충환
FTA에다가 이 상생법이나 유통법의 내용을 넣을 수 없다.
이해영
한EU FTA에서 EU쪽은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따로 넣었죠. 예를 들어 EU의 7개 나라들은 각각 예를 들어서 대형매장이나 이런 것들 넣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넣은 거죠.
김충환
글쎄 상생법과 유통 법은 못 넣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정부가 FTA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으로 보호하겠다는 거죠.
이해영
또 문제 되는 것이 중소기업 특화 법정이라는 부분 아닙니까.
정인교
김충환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답변 해 주셨는데 만약에 지금 WTO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데 후퇴할 수 없는 게 WTO관련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한EU 7개 국가가 그런 조치가 있다고 하는데 일부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들 나라들은 유통업을 WTO로도 그렇게 약속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WTO 관련해서 유통 개방을 조금 늦춰놨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 역시 WTO에 맞춰서 FTA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해영
사실관계를 확인 해 보죠. WTO의 도소매업, 양안 보셨습니까? 보시면 다 개방한 거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과 대형매장도 개방을 안 했고 기타 등등 경제수요 심사도 있고 그 안에 그런데 그 이하 비슷하게 EU도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개방할 때. WTO에. 그런데 한미FTA협상할 때 그 사이에 우리는 이 주장을 빼 버린 거고 있는데도, 그런데 EU쪽에서 갖고 있는 WTO 그대로 넣은거에요. 그래서 제가 당시도 비판했던 게 아니 EU는 그대로 관철시키는데 당신들은 이미 있는 것조차도 못 지키나,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정인교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 지금 중소상인들을 이야기 하는 거고 백화점이나 이런 건 (이게 유통상생법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죠.)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 된 거예요.) 그거하고 다르죠.
이해영
유통상생법이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한EU FTA때문 아닙니까.
왕상한
말씀 중에 존댓말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김영록
이 문제가 WTO의 EU쪽은 양화가 돼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무조건 WTO 때문에 안 된다, EU쪽은 사실 안 그렇다는 사실을 숨겨왔어요. 저희들은 작년에 유통법 만들자, 상생법 만들자 하니까 이것은 무조건 WTO에서 안 되고 한EU FTA에서 안 된다 했는데 왜 저 이태리 같은 데 프랑스 같은 데
왕상한
지금 말씀하신 유통법, 상생 법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요. 17대 국회 때부터 일관되게 비판 해 왔습니다. 18대가 처음이 아니고요.
김영록
WTO에서 양해를 받은 나라도 있다는 사실을 숨긴 거예요. EU국가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WTO 때문에 안 된다고만 해 왔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 영국, 이태리 같은 데는 도소매 업에 관해서 따로 양해를 받은 거고, 우리는 안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양해가 아니라 유보를 했었죠.) 보호조치를 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보호조치를 못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영세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떻게 보호할거냐 이 문젠데 유통법, 상생 법 바꾸면 안 된다, FTA. 그러면 미국법도 한미 FTA에 대해서 이완 법률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법, 상생 법에 따른 거,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특별법을 이 행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왕상한
유통과 관련하여서 미국이 직접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기보다 지금 ISD라는 소송제도를 통해서 미국이 그런 주장을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의 우려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이것은 적합업종 선정 관련 문제일 것인데 정부는 중소기업의 적극적 보호를 위해서 동반성장위원회도 출범시켰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것도 선정하려는 정책 갖고 있는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한미FTA를 문제제기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영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재벌이 치킨장사, 빵장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중이죠. 한 쪽에서는 우리나라 재벌들 때문에, 한 쪽으로는 미국의 자본 때문에. 그래서 나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택해서 시행하려고 고시를 하려고 보니까 협정위반의 소지가 돼서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한미 FTA가 가져다 준 여러 문제점과 폐단들이 이미 발효되지 않았는데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정인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FTA를 떠나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을 무너뜨리면서 까지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는 점에 대해서도 유예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이건 기본적으로 WTO나 GATT에서 물량이나 시장접근을 막는 것은 가장 안 좋은 체제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WTO가 출범하면서 그런 조건이 강화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상황이고 지금 와서 중소기업이 어렵죠. 어려운데 적합업종이라고 해서 옛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왕상한
알기 쉽게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두부를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면 중소기업은 그 업종을 두부를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 미국이 두부를 한국에 팔고자 한다면 그런 미국에 대해서 팔 수 없게 할 순 없기 때문에 미국이 그와 같은 한국의 두부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제도를 문제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인 것 같은데
김충환
그렇죠. 정부가 그렇게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반성장위원회 같은 민간기구. 이런 민간 기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적합업종 선정이 민간기구가 있을 때에는 법정 구속력이 없으므로 한미FTA에 상충되지 않는다,
김영록
동반성장위원회, 없는 것보단 낫죠. 그런데 업계의 이야기는 이것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법제화를 해 달라 이겁니다. 유통법, 상생법의 경우 정부에서 강하게 반대를 했잖아요. 결국 정부가 받아들였고 이번에 통상본부장 이야기는 만약 그런 문제제기를 해 오면 적극적으로 반을 하겠다,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적합업종 문제도 결국 조금은 WTO체계랄지 이런 체계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또 그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하자 이겁니다.
정인교
중소기업 보호하고 육성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해영
이런 제도 하게 되면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국제적으로 약속하는 걸 되돌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제적으로 약속한 건 뭘 의미 하는 건지, 예를 들어 WTO양안을 얘기 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체결한 FTA 인건지 더더군다나 왜 자꾸 이런 우리 정당한 규제건, 혹은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자꾸 과거로 돌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정인교
저한테 질문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통상법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라고 봅니다. 물량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WTO 앞부분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1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정도 되고 하면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 당시 판단이고 그래서 WTO에 약속하고 없앴는데 그거를 되돌리면 안 되냐, 문제없이 돌려줄 수 있다면 돌려주죠.
이해영
프랑스 정도 되는 나라도 하잖아요. 예? 벨기에 정도 되는 나라도 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중소기업 보호하기 위해서 이태리 정도 되는 나라 하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세요?
정인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까지는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중소기업을
이해영
국제적으로 우리가 약속 한 거는 WTO 양안입니다. 그죠? 그 안 살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합의가 되면 폐기 되는 건데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당시 WTO의 양은 살아있습니다. 그게 국제적 약속이잖아요.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백화점 같은 경제 수요지 다 들어있어요. 왜 이거 있는 것조차도 못 지키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김충환
WTO 양 안에 다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국제사회에 개방하기로 한다는 약속을 지금에 와서 되돌릴 순 없잖아요. (되돌릴 순 없죠.) 물론 그렇지만 여러 조약 우리가 협정 체결했는데 우리가 되돌리게 되면 상대국도 자기의 입장이 있는 거죠.
왕상한
정리 해 보면요. WTO가 출범할 당시에 우리 정부가 오류를 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대국은 함께 WTO 과정에 반영을 시켰는데 우리는 왜 반영을 시키지 못했냐는 부분인데 그런 지적은 좀 일관된 지적이 아닌가 생각 해 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다, 생각 해 보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정인교
한 마디만 보태자면 이태리도 프랑스도 하셨는데 한국은 아시다시피 6대 무역 수출 대국입니다. 지금 프랑스 다음 한국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미국과 FTA가 이뤄지면 사실 이 자유무역의 허브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 동안 약속한 거, 또 국제사회에 여러 협정을 통해 약속한 것들은 지키는 것이 좋다.
이해영
아직 WTO양은 법적으로 살아있다니까요.
왕상한
또 한 가지로 금융 산업 우려도 제기되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죠. 김 의원님?
김영록
금융 산업.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월가를 점령하라, 이게 세계적 이슈가 돼서 80여 개국 이상에서 비탄대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월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금융 자유화 문제에 대해서 그게 금융 쪽에 주권을 찾아야 되겠다, 금융 세이프가드 문제가 나온 겁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전문으로 다루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영
한미 FTA에 들어있는 금융 세이프가드가 있지 않습니까. 긴급송금제한조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이런 조항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었어요. 한미 FTA에. 그게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각종 단서조항들이 주렁주렁 붙어서 실제로 우리가 외환위기 시 발동하려면 온갖 단서조항들 때문에 이를 발효시키지 못하는 (예컨대 어떤 조항들이 있습니까?) 미국의 재정적인 상업적인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FTA에 찬성하시는 분들조차도 이거 문제가 있다, 글로벌 스텐다드 WTO입장에서 본다면 최소한 네 가지 정도 밖에 없는데 너무 많지 않냐. 그런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미래유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자본 유출입 규제를 뺐습니다. 이 말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컨센선스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자본유출입 좀 규제 하자. 그런데 한미 FTA가 발동되면 못 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유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인교
우리가 토론 하다 보니까 특정 이슈만을 보고 이 이슈는 이게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도 의미가 클 것입니다만 어떤 이슈든간 협정이란 큰 틀 속에서 서로 주고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 세이프 문제도 정말 이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쉽게 발동할 수 있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좀 까다롭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큰 틀 안에서 봐야 할 거다, 이것만 가지고 협상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 받은 대신에 이 부분 양보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자동차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한미 FTA 자체를 부정하시고 보시면 뭐 별로 큰 문제없을 건데 협정문 못 보셨어요?
이해영
지금 보고 있는데 뭐 받았어요. 금융세이프가드 대신에 뭘 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정인교
그거 하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협상하는 게 아니죠.
김영록
금융세이프가드 문제가 우리도 IMF 이후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외환거래법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부득이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한미 FTA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투자자 시장 수익금 어느 정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한다, 미국 이익에 불필요한 손해 금지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외환거래법보다 강화 된, 뭔가 이익을 보장하는 듯 한 뉘앙스가 많이 걸려있어요. 달라요.
정인교
까다롭게 되어 있는 부분 인정 합니다. 하는데 내 준 부분도 있고 받은 부분도 있다고 봐야죠. 그거 하나만 본 게 아니라.
김영록
금융위기 이후에 강화가 돼야 되지 다른 부분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는.
정인교
말씀 중에서 상업적, 경제적 금융 이익에 불필요한 손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부분 말씀 하셨는데 그게 사실 GATT 12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자체제 하에서 지켜야 할 부분을 가져 온 건데 안 가져왔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어차피 지켜야 될 룰을 넣어왔다는 걸로 이해한다면
김영록
불필요한 손해 금지 유무 같은 경우 대단히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뒤집어 보면 그 말이에요.
김충환
금융세이프가드 잘 돼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주렁주렁 달려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발동기간 1년 이내 몰 수적이지 아니할 것, 이런 내용들 당연한 것들이고 다만 우리나라 외환관리법에 다 규정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오늘 정부 설명을 보면 금융 세이프가드의 기능적인 것은 충분히 돼 있다. 우리나라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문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만약 한국이 외국 투자를 세이프가드로 중단시킨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 제도는 갖춰져 있지만 실제로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김영록
한미FTA 조항들을 놓고 보면 정말 뭔가 안 맞고 불평등해요.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미국이 일방적이라고 봅니다.
왕상한
계속 쟁점들이 반하니까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서요. 의약품 문제도 뜨거운 논란 중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재협상을 통해서 얻어왔다는 부분인데요. 정 교수님. 의약품, 특히 특허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협상을 통해 얻어왔다는 것인지요?
정인교
특허는 물론 미국 쪽 입장이 많이 반영 된 부분 중 하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특허는 보호수단을 더욱 더 강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과 삼성 간의 디자인 가지고도 국제적으로 소송을 벌인 것을 보면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특허 문제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한미 FTA가 우리 기업들이 지제건 관련 사항을 좀 더 관심 있게 챙겨나가자는 취지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의약품 관련해서는 이제 시판허가 조건이라고 해서 원래 특허권자의 입장이 복제약 회사가 팔 때 반영되도록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복제 약을 파는 회사의 경우 부담이 많아지겠죠. 원래는 18개월인데 3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잘 받아 낸 거고요. 실제로 제약회장께서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고 첫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디다. 한미FTA 협상을 환영하며, 특히 제약업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조치 해 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해영
제가 말씀 드리죠. 저도 이 문제를 몇 년째 추적하고 있는 셈인데 지금 이걸 위해서 우리나라에 약사법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재협상 통해서 3년 유예 받았다고 정부 쪽에서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허가특허 역례조항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복제 약을 만들 수 있는 조항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약의 대부분이 복제약이고 가격이 훨씬 싸니까요. 이것은 두 단계로 이뤄지는데 첫 째는 그러 이 복제약 신청, 만들겠다는 게 들어오면 식약청이 특허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통보가 들어왔을 때 조치를 예를 들어 만들지 마라, 만들어라 하는 통보 단계하고 조치단계가 있는데 정부가 이런 재협상을 통해 받아 온 것은 조치 단계의 3년 유보입니다. 그것도 유예 된 내용이 아시겠지만 분쟁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첫 째는 국가 대 국가, 하나는 그 다음이 ISD라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 그런데 받아 온 유예는 오직 국가 대 국가가 이걸 가지고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단계가 두 개 있는데 첫 째 단계는 아니고요.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ISD는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매우 불안정한 유예인데 이것조차도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게 지난번 미국에서 콜롬비아 파나마 FTA 같이 통과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는 미국이 삭제를 했어요. 민주당이 주장해서.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정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콜롬비아랑 파나마, 우리랑 어떻게 비교를 하냐.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는 유럽에서는 위법입니다.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보다 잘 사는 유럽서 안 합니다. 이 제도를 하게 되면 약값이 오르거든요. 바로 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지난 협상에서 제대로, 이것조차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재협상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충환
지금 지자권도 점점 강화되고 있고 이 내용이 그 동안에는 우리가 복제 약을 특허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특허권자가 재소를 하게 되면 그 제약공장이 스톱하게 되면 굉장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약회사가 약 생산 시작 전에 하게 되면 약의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 한 뒤에 그 특허권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통고를 하게 돼서 오케이 하면 생산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절차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통보를 받으면 못하게 하죠.) 아시다시피 한국이 세계 일류 기술 국가인데 제약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도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약도 복제로만 생산할 게 아니라 이것을 새로운 신약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첫 째는 복제 약을 생산하더라도 특허로 제대로 된 약을 먹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앞으로 한국이 제약분야의 신약도 점점
김영록
그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 예를 들면 말이죠. 허가특허 연 계제를 해서 특허를 보호하고 우리 제약 산업도 투자 하고 키우자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제약 산업의 현 주소가 어떻냐, 특허 약을 만든 게 15개고 그게 18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다국적기업 우리나라 시장이 3조인데 3조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국적 의약 기업하고 우리나라 복제약 15개 180억 밖에 특허약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가 어떻게 게임이 되겠냐 이거예요. 우선 자체가 안 맞지만 게임 자체를 만든 걸 경쟁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허가특허연계제 자체가 약값을 올리는 겁니다. 제약보험의 1/3이 약재값이예요. 이 약값을 올리는 거예요. 결국은
정인교
제가 거기 복제약생산구조에서 정말로 고부가가치 핵심 측면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산업 구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론의 차이거든요. 의원님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은 기존 제도를 계속 끌고가자는 거고 정부 측이나 김충환 의원님 말씀은 그대로는 안 되겠다, 기업들이 좀 더 R&D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그 인센티브라는 게 앞으로도 복제약도 그렇게 쉽게 만들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권을 좀 더 많은 권리를 갖게 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김영록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허가특허연계제와 제약회사 육성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데 제도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약 산업이 육성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없어요.
이해영
방어 할 걸 방어 하셔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어 할 가치가 있는 것을 방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복제 약을 먹는 덕분에 약이 반값 이하 아닙니까. 원래 오리지널 약보다. 약효는 똑같은데 우리가 두 배 이상의 약값을 초과 이윤은 다 초국적 제약회사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제약 산업을 육성하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국적 제약회사로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약사법 개정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한미 FTA 의무조항 때문에 넣었는데 EU가 여기에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EU 쪽에서는 다른 혜택을 안 줍니다. 그런데 허용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몇 년 전부터 제기 해 왔는데 고치질 않는 거예요.
정인교
사실 다시 한 번 말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복제약이 오리지널 약보다 반값이라고 하는데 제가 외국에서 이를테면 약 살 수 있는 처방전을 가지고 약사한테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당신 오리지널 먹을래. 제네릭 복제약 먹을래. 물어봅니다. 가격이 어떠냐. 딱 절반 정도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처방전 내면 뭐라고 그럽니까. 앉아서 기다리세요. 합니다. 그게 같아요.
이해영
무슨 관계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정인교
아닙니다. 그거는 앞으로 제약법이
왕상한
방청객 의견도 중요할 것 같은데
김영록
한미 FTA의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청에 한미 FTA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했어요. (이미 그거는) 약사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동안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반대가 심해서 허용이 안 됐어요. 한미 FTA에서 제주도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영리병원을 허용함으로서 한 번에 국회에서 그 동안 그 논란과 반대가 있었는데 한 번에 해결 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FTA라는 게 우리 국민의 삶을 한꺼번에 맘대로 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맘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정인교
제주도에는 한미 FTA 이행 되지 않는 이 시점에도 설립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미 FTA 때문에 들어온다고 하십니까.
김영록
지금 현재는 내국에는 허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반대 때문에 못 했는데 한미 FTA 때문에 여섯 군데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협정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이 만큼 한미 FTA가 국민 삶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왕상한
김 의원님. 방청객 분들 의견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릴까요.
방청객 // 김진호
서초구 방배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진호 라고 합니다. 저는 한미 FTA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난날 우리 경제성장사를 돌아보면 해외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진출이 바로 무역 입국, 기술 입국의 근간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수시장이 좁고 일본과 중국과의 경쟁관계 속에서 해외시장 선점은 우리나라와 산업계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핵심 의존도라고 생각합니다.
왕상한
한미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분 여쭤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방청객 // 유준상
예. 저는 경기도 구리 시에서 온 직장인 유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FTA 토론에 관해서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한미 FTA가 미국에서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특히 미국 재무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미국에서도 한미 FTA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한미 FTA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 동안 미국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이 다 해소가 된 것이고 이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들고 두 번째는 이해득실 관계 문제인데 FTA를 하게 되면 분명 손해를 보는 쪽, 이득 보는 쪽이 생기는데 특히 이득 보는 쪽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 농업과 의약품, 축산업은 피해가 불가피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완책을 명확히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체결하게 되면 FTA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서로 좋아야하는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미국이 정말 너무 빠르게 FTA를 규제했는데요. 특히 만장일치로 했는데 우리 정부나 국회가 미국의 이런 페이스에 말려들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왕상한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시청자 분들의 전화 연결 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전화연결 // 정하늘
예. 여보세요. 부천에 사는 정하늘 입니다. 민주당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요. 일단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경제규모를 생각 해 보면 10배 이상 차이라는 규모인데 과연 FTA가 시작 되었을 때 10명의 사람이 1명의 사람한테 물건을 파는 것과 1명이 10명에게 파는 것,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분명 참여정부 시절엔 민주당 측에서도 FTA에 찬성하는 쪽이었는데 물론 지금 반대하시는 게 농업 측의 농민들의 입장에서 반대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이기 보다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상업인데 너무 작은 부분만 보고 반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왕상한
네.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전화 안녕하십니까.
전화연결 // 윤예일
네. 안녕하세요. 용산에 사는 윤예일 이라고 합니다. 찬성자 분들께 여쭈고 싶은데요. FTA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얼마 전에 끝장토론을 봤는데 한나라당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큰살림 하려면 작은 정도의 접시는 깨져도 된다고요. 그런데 제 삶이 그 접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워서요. 정인교 선생님 나왔는데 정인교 선생님 논문 몇 개 찾아봤었거든요. FTA 관련 된, 얇은 논문 안에 무역 얘기만 가득했는데 사실 시민으로서 관심 있는 건 다른 의료 제도 문제, 교육, 노동권, 의료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한미 FTA 성격을 규명하려면 역시 나프타 경우가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 합니다. 성격이라든가 미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 제 친구가 멕시코에서 지내고 있는데 나프타 이후 노동권이라든가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 된 사례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로 인해서 주권 능력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는 건지, 가령 저를 포함한 시민들한테 노동권, 환경권 등의 문제에서 문제가 안 발생하는지, 낙관적인 기대치가 아니라 좀 책임감 있는 발언을 듣고 싶고요. 전 지구가 하나의 색채로 채색이 되고 전체가 기회의 땅이 될 거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미지로 보면 걱정스러운 게 내 보호막이 사라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나를 지켜주는 제도가 계속 주권에 근거한 제도가 제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계속 유지 해 줄 수 있는 건지, 한미 FTA로 인해서 침해 되지는 않는지 하는 부분.
왕상한
고맙습니다. 이제 시청자 분들 의견 정리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 의원님께 드렸던 질문인데 열 명이 한 명한테 파는 것과 한 명이 열 명한테 파는 것,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말씀이었고 한미 FTA는 참여정부부터 시작 되었던 정책이었는데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질문이었습니다.
김영록
어려운 질문이네요. 미국과 우리나라만 있다고 한다면 미국이 크니까 우리가 득이 될 거 같지만 미국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인데 그런데다가 한미 FTA는 동등한 관계에서 이익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이익의 균형이 안 맞는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 민주당에서 과거에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체결했는데 지금은 왜 반대하느냐, 얘기 많이 합니다. 노 대통령도 2008년 경제위기 나오고 나서 뭔가 FTA 문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 문제는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FTA 문제는 수출 잘 되니까 좋다,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생각 하고 연구 검토가 없었다, 많은 부분 놓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하나 벗기고 따져보니 뭔가 미국은 너무 유리하고 우리는 불리한 협정입니다.
왕상한
그래서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찬성 측에 대한 질문은 사실 우리가 삶의 질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FTA는 삶의 질 보다는 경제적인 득실만 따지는 것 같다는 우려셨어요.
정인교
논문은 기본적으로 계량 모델로 분석이 가능한 걸로 하다 보니 삶의 질에 관련 된 부분 까지, 질문이 교육과 의료 서비스 관련 된 나의 권한 어떻게 되느냐 하셨는데 결국 의료는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한미 FTA의 득과 실에 관련 된 부분이 없어졌다는 (환경원은 어떻습니까.) 노동 환경 말씀 하셨는데 멕시코 사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협정에 관한 우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노동권을 강화시키고 환경 관련 권리 보호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기여를 했으면 했지, 거꾸로 가긴 어려운 거죠. 다만 노동권 침해가 생기는 건 내부 제도 문제죠.
왕상한
그 말씀 자체가 반론이 되는 것이지만 시간상 이쯤 하겠고요. 토론 보면서 답답하다는 내용을 지울 수 없는 것이 너무나 팽팽합니다. 끝장토론 하셨죠. 끝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접점이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까 하는데 이 교수님. 접점이 없겠습니까.
이해영
네. 저도 3일동안 끝장토론을 참여 했고 김충환 의원님 질문도 하시고, 느끼는 건견해 차가 너무 크다. 거의 저는 이게 과연 접점이 있을까, 꼭 누구 하나 틀렸다 하는 건 간혹 나타나는데 의견의 합치를 볼 수 있을까, 저 자신도 회의가 드는데 그럼에도 이번 끝장토론 자체는 필요했다 평가합니다. 참여했던 다른 분들도 그렇고 혹시 이 끝장토론이 정부 여당의 강행처리 빌미, 구실을 강화시켜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용적인 측면 중요하고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충분한 시간동안 한 날 할 수 있게끔 하는 자리였으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희로 여전히 합의가 안 되는가, 안타깝고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까지 평행선을 갈까 하는 성찰도 해 보고 그래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정인교
접점을 찾긴 어렵습니다. 국회 토론이 지금쯤은 사실 보완 대책에 집중 되었어야 했는데 원점에서 다시 협정을 논의하는 것을 그 동안 아쉽게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미국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했는데 만장일치는 아니고요. 공화당인 다수인 상원에서는 많이 찬성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시사점을 읽어야 됩니다. 공화당 정부에서 타결한 협정이지만 지금은 야당이지만 끝까지 협정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준 데에서 좀 반성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미 FTA는 한미 통상마찰이 참 많았는데 제도상 차이나 이런 것에 되었었는데 통상마찰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미 관계가 탄탄해지고 서로 특혜를 주고받음으로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 됩니다.
왕상한
두 분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꼭 하셔야 합니까, 꼭 반대하셔야 합니까라는 질문인데 피해 대책도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록
접점을 찾아야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논리이신데 미국은 그 동안 4년간을 끌고 온 거거든요. 미국 페이스대로 끌고 다 할 겁니다. 그걸 이행법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야 간 의견의 합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했으니까 무조건 빨리 처리하자, 이건 안 맞는다고 보고 시간이 아깝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미국 측에 협의가 된 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농업문제, 정말 피해 보는 사람 없도록 중소상인에 대한 보완 대책이 확실해야 합니다. 없습니다. 23조 투자한다고 하는데 일반 농업 대상이고 그래서 확실한 보완 대책 내놓지도 않으면서 있다고 하고 힘으로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상한
의원님. 10+2라는 민주당 입장과 관련 해 이건 정말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 하나도 없을까요?
김영록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도 보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10+2는 10가지에 대해서 전혀 협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정부에서는 문을 닫고 있거든요.
왕상한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좀 물러서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영록
예를 들어서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ISD문제 그게 너무 과도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단심제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심제는 바꿀 수 있다는 뉘앙스도 있는데 그런 부분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서 바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왕상한
민주당에서 철회 할 만한 것이 없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김영록
철회요? 그 정도면 알아들어야지 무슨 철회를 합니까.
왕상한
김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왜 서둘러야 하죠? 좀 기간을 가지고 수렴해서 하면 안 될까요?
김충환
무엇보다 기회비용이 15조 2천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이익입니다. 이것을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것이 내년 1월 1일로 했기 때문에 날짜를 역산 해 보면 이달 말에 해야 한다.
왕상한
확정 된 겁니까? 넘기면 안 됩니까?
김충환
넘기게 되면 양국 간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죠. 국가 간 협정에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이명박 대통령 갔을 때 굉장히 노력해서 그 기간 내 빨리 처리 해 줬는데 한국이 아무래도 미루게 되면 신뢰의 문제가
왕상한
빨리 처리하려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등이라든가 반발이라든가. 그런 비용 생각 해 본다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가는 건 어떤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김충환
시작 된 지가 2007년 6월이니까 4년 반이 지났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토론도 250회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성숙했다고 보는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상절차법 무역지원법은 하겠다, 하는 거고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는 시작 이후에 1년 후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고 그 밖의 문제 말하자면 농어촌 농민과 축산업자 대책은 사실 24조 예산 확보 돼 있는데 이 돈은 서울시의 일 년 예산과 맞먹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국가 예산은 플러스 요인 기금 따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 위해서 충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충환
지금 자꾸 농업예산 23조 돼 있다고 하니까 10년이면 2조인데 농업 예산 들어가는 운용계획 중지 비준이 5.7%에서 4.9%로 줄고 있는 걸 보면서도 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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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면 독소조항에 대한 반박들이 나와있어 여기서 주장하는게 단순 FTA 반박이 아니라.
영리병원, 소고기, ISD, 래칫조항, 이런얘기 다 나와있어 FTA 자체가 좋지 않다는 글이 아니야.
저기 밑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벨기에 수준정도만이라도 갖춰놓고 하자는거지.
언니 그리고 댓글들도 읽어봐줘~윗글이랑 아랫글~
근데... 내가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 하는 말인데 도대체 뭐가 무섭단거야? 그렇게 치면 (버킷언니 댓글이 무서운 거라면)언니댓글도 무서워. 찾아보면 다 나오는거 가져오라 시켜서 가져와줬는데 대충 훑어보고 이건 아닌것 같다 해서 간과한부분이 있다고 한게 무섭단 소리 들어야 해? 언니도 웃으면서 말한건 아닐테고 그렇다고 버킷언니가 시비조로 말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타박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구는 건 말하기방식이 예의에 좀 어긋나지 않나 싶다. 정성껏 반박문도 옮겨다 준건데...
근성언니/// 그...그만...ㅋ 내가 말투가 너무 딱딱했나 보징... 우리 여시에서 싸운는 건 훙느가 허용이지만... 나는... 싫습니다....
게다가.. 그.. 원인이.... 내 댓글이라면....ㅠㅠ 난 평화주의자니깐...☆
싸우자는게 아니고 대체 뭐가 무섭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서 하지만 버킷언니가 괜찮다는데 내가 더이상 무슨 말은 하는건 월권이겠졍 장미꽃 한송이 놓고가여~ @))---
ㅋㅋㅋㅋㅋ근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버킷언닠ㅋㅋㅋㅋㅋㅋㅋ댓글에 점 다합치면 깨 한통 나올듯ㅋㅋㅋㅋㅋㅋㅋㅋ왜케 아련햌ㅋㅋㅋ허긴 딱딱하고 무섭겐 안보이겠당
월권은 아니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깨 한통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올거 같아.................................ㅋㅋㅋㅋ
아 이 땀과 깨가 나온닼ㅋㅋㅋㅋㅋ
근데 나는 조항들을 다 떠나서 국민들에게 왜 제대로된 설명을 안해주고 날치기 처리하려는지.. 그게 제일 불만이야.. 이건 우리들 권리아닌가? 그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가끔 옳으면 괜찮은거 아닐까하고 무감각해진 사람들이 많길래 ..속상해서 몇글자 적어봤음..
내말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국민의 합의없이 이뤄진 일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니야
내 의견에 동조해주는 여시가 있다뉘 ㅠㅠ 고마워ㅠㅠ 암튼..내말은 윗글언니가 찬성한다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건 다 제대로 공개해주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게 언니말대로 나쁜게 없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다 공개해줘도 되는거잖아? 근데 왜 이명박 대통령이 G20갔을때 처리할려고 그렇게 난리쳤을까? 왜 날치기 처리를 하려고 할까? 그리고 날치기 처리는 과연 옳은건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시위까지 하는데 강행 처리하는게 옳은걸까? 그것도 중요한 문제야. 언니가 반대측 의견도 존중한다면 이것도 초점에 맞춰서 생각하길 바래. ★결과가 좋으면(언니생각으로..) 그 과정이 나빠도 과연 괜찮은 걸까?
이건 가식의 껍데기 여시에게 물어보는거야 ㅎ
진짜속상하다...
씻구와서 읽을꺼야! 깔끔한 반박글 보고싶었는데 고마워!
[FTA심야토론]
두고두고 읽어야겠다 이거 아흉 ㅠㅠ
[FTA심야토론]아진짜ㅋㅋㅋ매번헷갈리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글이얌 잘볼께언냐!!
이글 묻히면 안되ㅠ 공지 안되나.... ㅠㅜ...
(fta 토론) 이따 다시봐야겟우
에프티에이토론
알바끝나고읽어야그따ㅜ
폰으로보기화면작아서. ㅋ컴터로봐냐ㅑ겠디ㅠㅠ
FTA심야토론 이따집에서 컴으로 읽어야지ㅜㅜ이글 묻히면 안돼!
난 동영상으로 보고싶은데 왜 난 안나오지.. 나만 재생이 안되는건가 ㅜㅜ
언니 중간에 소고기부분에서 김영록씨가 파란색으로 되어있는부분이있어 수정해줘!! 열심히 읽었다ㅜㅜ 좋은자료 고마워!!
아 시발 눈빠지겠네 이건 진짜 답이없는듯.. 근데 최소한 막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는거같은데 진짜..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건진 몰라도 양국간 신뢰문제 이런것보단 일단 우리나라 내에서 좀 합의가 되고 이런게 더 중요한거아닌가ㅠㅠ
폰으로 반쯤 읽엇는데 멀미난다ㅠㅠㅠ어지러워....좀있다 또 올게ㅠㅠㅠ
[FTA 심야토론] 집에가서 꼭 읽어볽!!!
(FTA) 읽어도 못알아먹는 이 무지한 나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아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