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일본에서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안되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무비자로 들어와 면접보고 내정된 상
태입니다.
일단 학생비자에서 취로비자로 전환하는게 아니라 무비자 상태에서 취업을 위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하는 상태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1. 보통 신청 후 얼마만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2. 인터넷 찾아보니까 1개월에서 최장 3개월까지 걸리는거 같던데 혼자서 신청하면 최단 몇개월에서 최장 몇개워까지 걸리나요? 그
리고 역시 행정서사를 통해서 제출하는게 비자 나올 확률이 크게 올라가고, 나오는 기간도 크게 단축되나요?
3. 서류는 다 준비되었습니다만, 이걸 한국에 들고가서 제출하는게 더 빨리 나올까요? 일본 국내에서 제출하고 무비자 만료일까지 기
다려 보는게 좋을까요? 원칙적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은 일본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하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4. 일단 뉴깐에 서류 제출을 했다가 제가 캔슬하는건 불가능 한거죠? 가령 A회사에 취직한다고 서류제출 했는데 일주일 뒤 조건이 더
좋은 B회사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아서 뉴깐에 가서 일주일 전 제출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를 캔슬하고 B회사에 취직한다
고 제출하는거요.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만,
5. 행정서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신청을 하기위해 취업하려는 주식회사의 사장에게 필요 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고용 이유서"와 "근로 계약서(근로 조건통지서)" 를 작성해 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거 작성해 본적 없어서 저보고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고용자가 피고용자를 고용하는 이유인 "고용 이유서"를 피고용인인 저보고 작성을 하라고 하네요. "근로 계약서" 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게 싫으면 행정서사에게 7만5천엔 주고 맏기랍니다. 비용은 전액 제 부담이고요. 이거 고용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
은거 아닌가요?
질문도 많고, 어리석은 질문도 있어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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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청향K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통 신청 후 얼마만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표준처리기간은 1-3개월입니다.
2. 인터넷 찾아보니까 1개월에서 최장 3개월까지 걸리는거 같던데 혼자서 신청하면 최단 몇개월에서 최장 몇개워까지 걸리나요? 그
리고 역시 행정서사를 통해서 제출하는게 비자 나올 확률이 크게 올라가고, 나오는 기간도 크게 단축되나요?
-행정서사가 신청한다고 해서 확률이 올라 가거나 처리기간이 단축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3. 서류는 다 준비되었습니다만, 이걸 한국에 들고가서 제출하는게 더 빨리 나올까요? 일본 국내에서 제출하고 무비자 만료일까지 기
다려 보는게 좋을까요? 원칙적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은 일본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하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일단 뉴깐에 서류 제출을 했다가 제가 캔슬하는건 불가능 한거죠? 가령 A회사에 취직한다고 서류제출 했는데 일주일 뒤 조건이 더
좋은 B회사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아서 뉴깐에 가서 일주일 전 제출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를 캔슬하고 B회사에 취직한다
고 제출하는거요.
-취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만,
5. 행정서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신청을 하기위해 취업하려는 주식회사의 사장에게 필요 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고용 이유서"와 "근로 계약서(근로 조건통지서)" 를 작성해 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거 작성해 본적 없어서 저보고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고용자가 피고용자를 고용하는 이유인 "고용 이유서"를 피고용인인 저보고 작성을 하라고 하네요. "근로 계약서" 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게 싫으면 행정서사에게 7만5천엔 주고 맏기랍니다. 비용은 전액 제 부담이고요. 이거 고용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
은거 아닌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