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기업 모집
- 중소.중견기업에 우수인력 확보 장기근속 유도
- 근로자에게 2년후 1200만원 목돈마련 기회 제공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 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모집한다.
전주상의가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기업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근로조건 때문에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없이 인재를 확보하고 2년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책을 제시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서 인턴으로 1~3개월(자율약정) 일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 900만원을 더해 1,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참여기업에게는 200만원의 기업지원금을 제공한다.
정부는“청년내일채움공제를 근속보장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사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가입기업 우대사업을 28개에서 41개로 늘리고 가입대상도 청년인턴 수료자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 병행 수료자 등을 포함해 5만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중장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일학습병행제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일하면서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참여대상기업은 5인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가능하며(일부 업종에 따라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청년구직자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 youngtomorrow)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 www.sbcplan.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들은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직을 원하는 청년과 구인 기업들의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상공회의소 일자리지원센터(☎288-301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