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후 양성 판정 받고 일본대사관 문의,
1.자가격리 사실 확인서(자가격리 통지서 불가)-각 보건소나 민원24에서 발급
2. 양성 결과지
3. 여권 사진면, 일본출국시 도장 찍힌 부분,재류카드 복사
4. 귀국 비행기 e-ticket
위 서류를
Ryojisodan.seoul @so.mofa.go.jp로 보내시면 됩니다. 대면 접수불가
8월19일 기준입니다. 또 바뀌었을 수 있으니 대사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류준비중에 음성 나와서, 음성확인서만 들고 일본 들어왔습니다.
첫댓글 완쾌하셨나요? 후유증은없으신가요? ㅠㅠ 고생하셨습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침, 가래는 음성나온 후에도 계속 있었는데…오늘은 괜찮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