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유지 및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
○ (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 의무화(‘13년 이후)
◈ (사전협의 대상) ‘사회보장’ 및 ‘평생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제도 신설·변경
· (사회보장)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
·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5호) |
○ (협의기준) 신설·변경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재정·지역복지 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특히, 지자체는 자치분권 취지와 국가 사회보장체계 정합성을 고려
○ (업무절차) 중앙·지자체 협의 요청 시, 전문가·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종합검토를 거쳐 결과 통보(’협의완료‘ 또는 ’재협의‘ 등)
협의요청 (중앙 전년 4.30일까지/ 지자체 전년 6.30일까지) |
| 의견수렴 및 안건검토 (기본 60일, 쟁점사항 6개월) |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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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자체→복지부] | ⇨ | [보건복지부↔전문가/관련기관 등] | ⇨ | [복지부→요청기관] |
협의요청서 제출 |
| ①전문가 사전검토 (보사연_협의지원단) ②관련부서(부처) 의견수렴 ③제도조정전문위원회 |
| 협의완료 또는 재협의 통보 |
※ 협의 미성립시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조정안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연도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건수)
구 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6월* |
합계 | 58 | 75 | 290 | 878 | 1,078 | 1,028 | 1,121 | 933 | 1,049 | 850 | 1,039 |
중앙부처 | 30 | 12 | 13 | 29 | 38 | 46 | 55 | 48 | 33 | 32 | 29 |
지자체 | 28 | 63 | 277 | 849 | 1,040 | 982 | 1,066 | 885 | 1,016 | 818 | 1,010 |
* ’23.6월은 접수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