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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00여세대가 사는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저희집의 크고 작은 사건들도 인해 관리사무소의 안일한 대처에 대항하다가 저희 아파트의 총체적 비리가 있음을 알게되었고,
이는 입주민의 무관심으로 탓을 돌리는 입대위와 관리소장, 부녀회, 노인회, 통장, 선관위 등의 그릇된 사상에서 비롯한, 그들의 주도하에 이뤄진 위법과 편법, 묵인, 탈세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이제 10년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주민으로부터 10년동안 보관해 오시던 관리비부과내역서의 일부(2007~2013올해)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관리비 부과 내역에는 의문이 드는 지출 내역들이 많고, 특히 부녀회기금은 이 카페에서 말씀하시고, 지적되는 비리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적이지 못해 제가 아는 수준에서 관련 공부를 해가며 검토하고 있는데,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관리소장에게 회의록과 관련서류를 요청했지만, 관리소장은 주기를 꺼려하다가 재촉하니 어쩔수 없이 주면서 제발 보도자료로는 내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떳떳하다면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런 발언을 하는 것도 어의가 없지만, 중요하 건 요청한 서류를 다 못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면....
주택법시행령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6>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ㆍ입찰계약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에 따라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다면
시정명령(문서를 공개라하는 명령)이 하달 되게 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관련내용을 관리소장에게 알려주고 문서를 공개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서들이 있어야만 앞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우선 부녀회는 10년동안 전년도 총무가 올해 회장, 전년도 회장은 올해 고문, 전년도 서기는 부회장.... 감사 등
10명 내외의 부녀회원 중 임원만 7명입니다. 그나마도 그들이 정해논 말도 안되는 회칙을 그들이 어겨가면서 말이죠.
이 부녀회는 1년에 적게는 천만원 전후, 많게는 2천만원 전후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역이 불분명하고, 잡수입으로 대부분이 노인회 대접, 노인회 김장, 고추구입, 야유회, 관리직원들회식비, 송년회비, 간식비, 관리직원들상품권(관리비에서도 상품권과 상여금이 중복지급됨),부녀회 간부들 명절상품권, 명절 노인회 선물지급, 연말에 부녀회임원들의 포상명목의 금반지나눠갖기(상품권으로 대체), 부녀회원들에게 상품권 지급, 관리소장 부의금, 동사무소에 불우이웃돕기(관리비에서도 중복 지출), 관리소장이 아닌 관리자격이 없는 부녀회장의 전지사업 불법입찰 지출 등을 공동체활성화비라고 주장하며 현재 게시판광고수입, 알뜰장, 아파트에 시설물을 이용하는 업체의 사용료 명목으로 관리비 잡수입을 부녀회의 기금이라며 주장하며 현재 가진 금액의 40%는 본인들의 돈이라 써도 된다며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부녀회 내부적으로 직책을 변경하는 것을 두고 부녀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뭐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자생단체등록기준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기준에 맞추어 부녀회가 자생단체 등록을 했는지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생단체 등록을 한 것과는 별도로
부녀회가 진행한 사업이
노인회 대접, 노인회 김장, 고추구입, 야유회, 관리직원들회식비, 송년회비, 간식비, 관리직원들상품권(관리비에서도 상품권과 상여금이 중복지급됨),부녀회 간부들 명절상품권, 명절 노인회 선물지급, 연말에 부녀회임원들의 포상명목의 금반지나눠갖기(상품권으로 대체), 부녀회원들에게 상품권 지급, 관리소장 부의금, 동사무소에 불우이웃돕기(관리비에서도 중복 지출)
이라면... 이는 "주민공동체활성화사업"이 아닌 것으로써
이러한 것을 계획한 자생단체에 아파트에서 자금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즉, "주민공동체활성화사업"은 입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어야 하는 것으로써
그것을 계획하는 자생단체가 자신들의 회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치루기 위해서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향을 고려해서 아파트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업의 내용은 입주민 모두의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입주민의 극히 일부인 노인회를 위한 사업이고
부녀회 간부들을 위한 사업, 또는 아파트와 상관없는 사업임이 분명하므로
주민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서의 자금이 지원되어져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한편, 부녀회장의 전지사업 입찰은 명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부녀회에서 아파트 단지의 조경수 전지작업에 대한 입찰을 하는 것이었다면 부당한 것입니다.
또한 광고게시판 수익, 알뜰장 임대수익 등은 아파트의 잡수익금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환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의 돈을 자신들이 써도 된다는 것은 잘 못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써
귀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잡수입금 중 40%에 해당하는 돈을 주민공동체활성화비용으로 지급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면... 이 40%는 부녀회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 아파트의 자생단체가 입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을 입대의에 제출했을 때
그 사업계획이 주민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써 입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판단하여
사업비 일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결이 되어진다면 잡수입금 40%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일 뿐
그 돈이 부녀회의 위 사업을 위한 돈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분홍색 사업은 입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반환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부당하게 지출되는 명목에 5월 관할 구청에 관리규약 개정시에 주택법에 어긋나게 이뤄지는 부분을 지적하며, 부녀회의 잡수입처리 위반에 대해 알렸으나 오히려 구청주택과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런다며 어쩔 수 없다고 관행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감독기관으로서 잘못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니 관리소에 전화는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관할관청은 주택법령에 의해 행정조치를 하게되는 관공서 입니다.
따라서 부녀회의 잡수입금 처분은 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민법 또는 귀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런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무원으로써 해야 할 답변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나 시정되지 않았고, 여러번에 걸쳐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주택법령에 따른 관리비 잡수입으로 처리해줄것을 요구했으나,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내야한다며, 낼 것 안내서 세금을 아껴서 입주민에게 쓰는 것이 더 잘하는 것 아니냐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CCTV설치에 전부 쓰고 대신 주민돈 안쓰는 것 아니냐며 이후에 내년쯤 처리하겠다며 동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것을 보고 더이상은 아니다 싶어 재차 관련 구청에 일단 이부분을 시급히 관리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 잡수입금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 보면 그 처리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잡수입금은 입주민등(입주민+세입자+임대인)의 총유의 재산이고, 민법에서는 이러한 총유의 재산의 처분에 대해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따라서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잡수입금의 40%를 자생단체의 '주민공동체활성화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도, 위 사업이 주민공동체활성화사업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거나 입주민이 아닌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므로 입대의의 의결로써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잡수입금을 CCTV설치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CCTV등은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소유에 해당하는 설비이므로
주택법시행규칙제2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절차 및 관리)
①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을 하여 입주민에게 동의를 받은 후
공사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CCTV공사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ㅏ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공무원은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 하 수 있으므로 재차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입대의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 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직 시정안했냐며, 다른아파트도 관례여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보는게 어떠냐 같은 입주민끼리 불편하지 않겠느냐며 회유의 발언을 하기에 그러니 아파트 비리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해서 입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입주민 손해인것 아니냐고 간략한 사용내역설명을 하며 강하게 시정을 요구하였고, 담당공무원은 마침 시청과 아파트비리 외부감사를 다녀온 터라며 법을 어긴 것이 맞다며 관리소에 이번엔 강하게 얘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번 시청 감사에 우리 아파트 또한 외부감사를 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소장에게 지난주 시정명령이 공문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관리소장 왈, 구청에서 이번에는 어쩔수 없으니 반드시 시정해주셔야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참나...
(부녀회 잡수입처리 명목은 4월에 있었던 외부회계감사의뢰, 감사보고서의 타아파트의 사례를 비춰 지적사항으로 관련법 개정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은점을 개선요구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 외부회계감사는 관할관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거나
입주민들의 연서로써 요구를 할 때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입주민들이 연서를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제시를 하여 의결을 거쳐
외부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회계감사를 하더라도
각 비목별 지출한 내역에 대해 분류를 하던지 관리비에 대해 납부한 금액과 지출한 금액의 차액 등을 가려내는 것일뿐
어떤 비목의 지출이 위법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내용에 따라 소송을 하여 그 결과를 판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나 이에 굴하지 않고 40여명이 모인 입주민회의에서 부녀회, 노인회 간부, 동대표들, 통장들을 포함한 이들이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을 등에 업고 오히려 구청에 치사하게 3가지 민원 넣어서 아파트 이미지 훼손시킨사람 누구냐며 추궁하였고, 3시간여에 걸쳐서 공개사과하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한 사안에 있어
그것이 공개사과를 해서 해결되어져야 하는 사안인지, 사과를 했을 때 사과를 받아주었다면 어떠한 죄사함이 발생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협박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지만
명확하게 당사자가 그러한 협박을 받았는지에 대해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또한 이것이 부녀회의 기금유용이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면서도 참석한 입주민에게는 조차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여론을 선동하며 우리아파트는 특수한 사항이니 관련구청 공무원에게 우리아파트의 사정을 알리고 봐달라고 하라는 내용의 발언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해 탈세를 눈감아달라는 건지...오히려 민원 안들어 갔으면 조용한 걸 왜 시끄럽게 만들었냐고 합니다.
이에 관리소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으나 관리소장은 시정명령 내려지는 부분도 숨기고, 또한 법을 어겼다는 부분을 두루뭉실하게 말을 바꾸며, 오히려 관련법보다 주민의결이 더 중요하다며 관련법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동대표,부녀회,노인회간부들과 통장들이 주장하는 그릇된 생각을 입주민의 생각이라며 그들이 하는 행위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대부분으 입주민은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른채 그저 관리소장이 말하니깐 이의제기를 한 제가 나쁜사람이라며 조용한 아파트에 불란을 일으켰고, 지금까지 부녀회가 알뜰히 잘 운영해오는 돈을 왜 건드리냐며 항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의와 관련된 내용은 관리소장이 회의내용을 공개적으로 녹음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확인가능합니다.
====> 알뜰장의 운영은 부녀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해서 관리주체가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그 대금은 잡수입금으로 계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대표들의 지식이 결여되어 있어 보입니다.
또한 관리비에서 부녀회 운영비로 18만원이 지출되는데, 8만원은 부녀회장과 총무의 통신비 이고, 나머지는 운영비라고 지급된다고 합니다. 운영비는 구청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노인회에도 13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몇몇 주민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였고,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입주자대표는 입대위 회의에서 의결을 했다며 문제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운영비 지급된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과 영수증, 감사보고서 등 공금사용에 대한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주지 않았고, 없다고 합니다.
====> 자생단체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합니다. 관리규약으로 이러한 운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부당한 규정이므로 지급을 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에게 이러한 운영비의 지급을 중단하고 만약 이 시간 이후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관리소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내용증명으로 확인을 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 부당지급하게 된 운영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하.... 다음기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보니.... 죄송혀유~~~~
그리고 저는 두달넘게 이의제기를 하며 특히 부녀회 관련 서류, 입찰, 장부,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회의록 내용 등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소장은 이 또한 관리소에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모른다, 모두 부녀회에 있다고 자기는 부녀회돈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부녀회장에게 연락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해서 부녀회장에게 열람과 복사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재차 요구하니 그렇게는 못하겠다며 부녀회의 때 열람을 하라고 합니다.
====> 부녀회와 관련한 서류는 관리소장이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녀회에서 작성하고 부녀회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님께서 부녀회원이시라면 이러한 서류들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부녀회원이 아니시라면 이러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없으며, 요청을 하더라도 거절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관리소장은 회의록은 본인도 본적이 없다며 없을거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돈을 그들이 갖고 있고, 지출을 용인하느냐 물으니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라며 관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며 오히려 세금아끼니 주민을 위한 것 아니냐고 합니다. 이제 구청에서 시정내려왔으니 관리비에 잡수입처리할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12월에 재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도 합니다.
의결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는 명백히 잘못하는거다하고 하니 의결해도 문제 없다고 주장합니다.
====> 이러한 것은 의결로써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러한 돈(잡수입금)은 귀 아파트의 입주민들(소유자,세입자,임대인 등)의 총유재산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사용이 정해지는 것은 잘못입니다.
한편,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써
이와는 달리 의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속에 구청의 시정명령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부녀회 간부들은 어제 초복삼계탕을 끓여 인심을 쓰듯 본인들과 참석한 몇분과, 관리소, 경비, 환경미화 분들께 나눠먹었습니다. 입주민은 정작 별로 없었는데 또 얼마가 지출되었을지...
저희아파트 부녀회 행사에 구청장님께서 자주 방문을 하신다고 하던데...
지난번 어버이날에는 구청장님이 노인회에 금일봉을 선사하셨다지만....
이번에는 비리의혹 조사에선지 우리 구 구청장님도 오지 않으셨다는데.....
매번 사람은 없지만 지출은 과다한 이상한 그들만의 잔치입니다.
더군다나 동대표회장은 이 지출 내용 중에 동대표회에서 의결을 해서 지출을 했다는 부분(전지작업)도 있었는데 회의록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입찰공고도 부녀회장이 진행하였다 하며, 아파트 입주민이 운영하는 업체 포함 세개 업체가 지원하였고, 1200만원이 넘는 돈외에 점심값까지내주고, 전지사업 대금도 나눠서도 아니고, 정기예금을 일부해지하면서 까지 일시지급하였습니다. 이부분을 관리의 업무임에 관리소장에게 이의제기를 하니 관리소장은 정식입찰이 아니라 약식입찰이라 괜찮다고 싸게 한것이라며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벚꽃 망울이 터지기 직전이었던 꽃피는 5월에 말입니다.
이에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니 부녀회의에서 안건을 올려 입대위는 의결을 해줬다고 아파트 10주년 기념사업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부녀회의 때 안건으로 10주년 기념행사 논의가 안건으로 다뤄짐에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지사업했다며 왜 또 2중지출하느냐고 물으니 오히려 누가 그러냐며 10주년기념으로 입주민에게 수건을 돌릴까 한다고, 동대표회에 전지사업하겠다고 그들이 의결한거고, 부녀회에는 돈만 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관리소장에게 동대표회의에서 의결했다며 회의록에 내용이 없음을 재차 묻자, 전지는 의결한 내용이 아니라고 답하였습니다.
5월, 게시판에 공고한 줄 없이 입주민은 모른채 진행된 전지사업은 왜 게시판에 내용도 없느냐는 항의에 다음날 부랴부랴 전지작업안내문을 붙였고, 꽃망울이 예뻤던 나무는 워낙 보기싫게 전지를 해서 도저히 전문가가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입주민은 항의를 하는데 본인들은 너무 잘했다며 주민들이 아주 만족한다고 자평하였습니다.
신, 구 관리규약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허용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10년째 입찰 없이 한 관리업체 계약, 경비, 청소 업체장기간 계약, 게시공고하지 않고, 의결 후 계약사항만 공고, 알뜰시장, 재활용업체(기존업체 근거없는 저단가 이의제기하자 입찰이 아닌 금액만 인상해서 재선정), 소독 등 입찰 아닌 구체적 사유없이 장기간 선정, 주민의견 무시, 주민 알권리 침해, 승강기부품교체비, 여러가지 고장 수리비, 예비부품비, 고장 수리 후 반복적 반복, 동일 고장에 의한 수선유지비 과다청구의혹, 입찰, 수의계약의혹, 옥상방수시 관리소장이 아는 업체에 의뢰, 회의록에 어떤 이유에선지 시설보험처리가 아닌 관리비에서 개인차량 수리비 지급의결, 전기 단일계약후 세대엔 종합-저압부과, 규약상 세대밖 검침은 업무에 포함임에도 나눠가진 한전검침비 수당, 관리소장의 선량한 관리잘서의관리의무, 책임 위반, 단지내 중요시설 미보수로 범죄 발생 증가, 직원들 관리비로 과다한 회식, 간식비지급, 위탁관리비를 주는 위탁관리인데도 반위탁, 반자치 개념의 편법인데 직원들 계약, 입주민에게는 모든 직원이 위탁회사에서 발령받은 위탁직원이라고 속이는 관리소장, 무능한 관리소 직원들에게 정년 연장, 촉탁직 부여,직원들 관리비와 부녀회비에서 동일사유로 중복, 과다지출되는 항목, 관리소장과 직원 환영회,송별회비, 하자소송 승소 후 관리소 과다 포상, 소장과 입주자대표의 판공비, 업무추진비 관련, 편법조장, 관련법 위반, 지하주차장 피트실 불법 상가 창고임대, 지하주차장 차량 주차 뒷공간 1년넘게 폐기물 적하장이용, 지하주차장환경미화실 취사+화재위험, 상가음식물 쓰레기 돈받은 명목으로 입주민 주거용과 섞어 배출, 동대표회의 도덕성 등등 자잘한 것 부터 큰 것까지....
구체적 관련서류 요청한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회의록 이후 복사해주지 않고 있네요...
분명 관리비 부과내역에는 지출되어 있는데....
내용이 많지만 제 능력에 한계가 있는 터라.... 언론사에 제보할까요?ㅜㅜ
일단 선관위와 겸직하고 있는 부녀회부터 차근차근 해결해볼까 합니다.
이에 관련법이 미비할때야 어쩔 수 없다지만, 가능하면 좋겠지만....
개정법이 바뀐이후의 공금에 대한 부분을 반환청구 할 수 있을까요?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탈세도 입주민을 위한거다라며 비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개 입주민인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은 관리규약에 나와있는 본인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런사태를 몰고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부녀회 임원들의 사법처리는요? 고발한다면 어느곳에 어떻게요?
저는 입주민으로 부녀회의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듣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위해 장부라도 확인해 볼 요령으로 부녀회 가입을 했는데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은 눈감아 달라며, 차후 부녀회장 임기가 끝나면 부녀회장을 맡아달라기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원칙을 지키는 입주민이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
차근차근 따지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어설프게 행동을 하면
오히려 상대편에게 휘말려 들거나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해결보다는 민사적인 해결에 우선권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면 되므로
성급하게 달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하단부에 적시한 사항 중 시정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시정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 중 증거가 확보된 것과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것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나가면 모든 실타래가 손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셔요~~~~
첫댓글 까뭉이님 시원시원한 해석 감사합니다 제 글이 시간을 너무 뺏었죠ㅠㅠ 그래도~~~ 까뭉이님의 2탄 답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증명과 반환 소를 준비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