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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 거래시 용도변경여부 미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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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 거래시 용도변경 확인·설명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원고는 점포를 이전할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 2004. 6. 피고의 중개로 소외 갑 소유의 대지, 그 지상의 2층 주택 및 답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갑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 합계 1억원을 지급하였다.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일정 범위 내의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한 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데(농지법 제34조), 원고가 위 건물에서 소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 대지는 농업보호구역이어야 한다. 피고에게 매수한 부동산에서 전기자재 소매점을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위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채 이 사건 토지가 농업보호구역에 속해 있어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중개 당시 교부하기로 되어 있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도 교부해주지 않았다. 다행히 매도인과 화해가 성립되어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를 반환받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반환받지 못한 잔여 부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배배상청구를 하였다. 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중개의뢰인의 과실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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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무상 참고할 점 공인중개사는 모든 용도지역에 관하여 행위제한 등의 이용제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그러나 중요 제한 사항, 특히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 전에 그 목적과 동기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공인중개사로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에 의한 용도지역상 중개의뢰인이 원하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메모하고, 이것이 공법상의 이용제한과 관련 된 사항이라면 미리 등록관청에 알아보거나, 아니면 계약서에 매수인의 조건이나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만약 향후 매수인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제한사항 등을 알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이 유·무효로 되게 만드는 것보다는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