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
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해설
1)단독저당
갑은 a라는 토지에대해서만 저당권등기를 설정했으나 그 당시 a라는 토지에는 b라는 건물이
존재해있었으나
시간이 흘러 건물소유자(토지소유자이기도하다)가 b라는 건물을 헐고 c 라는 새로운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는 판례는 b건물을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준다
(실익: b는 목조 c는 석조인경우........지상권의 기간차이)
<=== 유의해야될점: 2003.12월에는 토지공동저당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인정치 않았으나 추후 단독저당에도 전원합의로 뒤집어질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구건물과 신건물이 규모나 구조상 두배정도의 차이가 날경우가 그렇다 이미 이에대해서 대법원판례는 아니지만 지방법원판례가있다
[대구지방법원] 건물철거등 판결(90나5472) (선고일:1991.07.24)
판시사항 구건물을 위하여 존재하던 법정지상권에 기하여 그 이용범위가 두배 가까이 되는 신건물을 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가부
재판요지 동일한 소유에 속하던 대지와 구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소유자가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건축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와 신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신건물소유자는 대지에 관하여 건물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나 그 존속기간이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하여 그 이용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인데,
구건물은 목조초즙 단층건물로 견고하지 아니한 건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 넓이도 20.36㎡ 로서 좁은 것이었음에 반하여, 신건물은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으로서 견고한 건물이고 건물 넓이도 1층 38.3㎡, 2층 32.4㎡ 이므로, 구건물을 기준으로하여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범위를 정할 때 신건물의 1층 건평만 해도 구건물의 것보다 거의 두배나 되고 또 구건물이 단층인 데 비해 신건물은 2층도 있으므로 명백히 구건물을 위해 인정된 법정지상권의 용법을 크게 위반한 것이 되고,
이런 경우에 위 법정지상권을 그 원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은 결국 신건물 중 구건물을 초과하는 부분을 철거하는 도리밖에 없으므로, 신건물소유자가 신건물을 철거하고 원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면 대지소유자는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그 용법 위반을 사유로 하여 위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공동저당
갑은행은 a토지와 b 건물 모두 공동저당권자였으나 그 이후 b건물이 헐리고 c 건물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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