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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료 월세 국세청에 현금소득공제 신청 방법 |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
http://www.nts.go.kr/civil/civil_04_07.asp#1
1. 국세청 홈피에 들어가 상단 메뉴바에 있는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등 신고] 클릭!!
2. 탈세신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후, [신고하기] 버튼을 쿡!! 눌러 주세요
3. 홈페이지 실명인증을 한후.. 주택임차료 월세 현금영수증 입력을 시작합 니다.
4. 내용을 정확히 입력한후,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신후 꼭 첨부해 주셔야 해요.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임대차계약서와 현금거래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신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이내이며, 대한주택공자, SH공사,
경기도시공사,(주)부영은 주택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현금거래 확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또한 최초 한번만 신고하면 계약기간동안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임대차 기간 연장 등으로 계약내용이 변동되었을 때만 신고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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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