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 내는 불편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대신 징수 · 납부함으로써 봉급생활자 등 납세자가 편하게 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경우에 해야하나? |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봉급,상여금 등의 갑종근로소득 - 퇴직급여 등의 갑종퇴직소득 -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 |
| |
|
|
|
|
원천징수 방법 |
|
|
|
|
원천징수 시기 |
|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납세의무자(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
원천징수하여 납부세액 |
|
구 분 |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 |
이자 ·배당소득 |
- 이자 ·배당 지급액의 5~30% (16.5~33%) |
갑종근로소득 |
- 간이세액표에 의함 (일용근로자는 90%임) |
사업소득 |
- 사업소득 지급액의 3% (3.3%) |
봉사료수입금액 |
- 봉사료 지급액의 5% (5.5%) |
기타소득 |
- (기타소득 지급액 -필요경비)×20% (22%) | ※ ( )는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
|
|
주민세 원천징수 |
|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는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의 10 %를 「소득할주민세 」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별도로 사업장소재지 시 ·군 ·구에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
|
|
|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의 가까운금융기관에 납부하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반기 |
|
반기별 납부 |
"반기별 납부 "란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횟수를 반기별 1회로 간소화 제도입니다.(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시기는 동일하나 신고 ·납부 횟수를 줄인 것입니다)
반기별 납부 대상자 -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자를 제외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 0인 이하인 사업자 중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
신청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12.1~12.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6.1~6.30
반기별 납부 방법 -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10까지,하반기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해 1.1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도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조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타인에게 상금,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
- 기타소득 총지급액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2 0 %(원천징수세율)=원천징수할 세액 |
|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다만,다음의 경우에는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급금액의 80 %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
[ 지급금액의 80 %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 |
|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융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 라디오, 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은 것 | | |
| |
|
|
|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
사업소득 총지급액 × 3%(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할 세액 | |
|
세법에서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에 대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
: 예술인,연예인,감독,직업운동가 등이 제공하는 용역 : 건축감독 ·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 ·재단 ·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 ·바둑을 가르치는 용역 : 보험모집인의 모집수당,서적외판원의 판매수당 등을 받는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방송 해설을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등을 받는 용역 등 : 방문학습지도용역, 각종 회원모집용역, 대리운전용역 등
- 국선변호와 법률구조 용역 -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 상담소 ·직업소개소 ·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작명 ·점술 등의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개 ·닭 ·말 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의료 ·보건용역
|
|
|
봉사료의 원천징수 |
|
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5%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
|
|
이 때에 봉사료란,접대부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 0 %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
※ 봉사료를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 |
| |
|
|
|
|
갑종근로소득으로 분류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
갑종근로소득세는 통상적으로 갑근세(甲勤稅)라고 부른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과 을종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근로소득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소득세법 제20조).
|
|
외국기관 또는 우리 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을 제외한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내사업장을 제외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하되,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동법 제127조). 갑종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동법 제12조)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동법 제47조)를 한 금액으로 한다(동법 제20조). |
|
|
국내에서 갑종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갑종근로소득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동법 제127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28조). 갑종근로소득세액은 갑종근로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동법 제129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동법 제134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인정한다(동법 제134조). |
|
|
연말정산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동법 제50조 내지 제52조)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액의 차액을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동법 제137조). |
|
|
갑종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140조). 원천징수를 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43조).
|
|
|
갑근세란? : 갑종근로소득으로 분류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
세금을 내야하는 대상 : 봉급을 지급받는 급여생활자 |
|
필요한 서류 : 신고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납부시 : 납부서와 주민세 납입서 |
|
계산하기 ① 일용근로자 : (일급여액 - 80,000원)× 3.6%×근무일수 ② 일반근로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 갑근세 계산기 | |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
갑근세의 주민세=갑근세의 10% 납부 |
|
주민세는 지방세(地方稅)로서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普通稅)이다(지방세법 제5조, 동법 제6조). 지방세법은 시·군세인 주민세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동법 제172조 내지 제179조의 6), 그 규정은 특별시·광역시세인 주민세에 준용된다(동법 제170조). |
|
|
주민세에는 균등할(均等割)과 소득할(所得割)이 있다. 균등할은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균등액으로 과세되는 개인균등할과 시·군 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法人)에게 균등액으로 과세되는 법인균등할로 나누어지고, 소득할은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所得稅割),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法人稅割), 농업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업소득세할(農業所得稅割)로 나누어진다(동법 제172조). |
|
|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내에 주소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개인과 시·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하며,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동법 제173조). 그러나 국가·외국인 등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인정된다(동법 제174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納期)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하며, 소득할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로 부과한다(동법 제175조). |
|
|
세율(稅率)은 균등할에 있어서는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條例)로 정하는 제한세율로 하고, 시·군 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0,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의 수 에 따라 50,000원∼500,000원의 표준세율로 하며, 소득세할에 있어서는 각 세액의 100분의 10의 표준세율로 하되,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동법 제176조).
|
|
|
|
징수는 신고납부와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며(동법 제177조),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때에는 균등할 및 소득할의 합산액을 동시에 부과한다. 다만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동법 제179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