修譜委員會定款
前 文
우리 광산김씨는 300여년에 걸쳐 9차례 족보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를 잘 보존하지
못하고 대부분을 실전하였다.
1747년에 발행한 “정묘대보”, 1876년의 “병자대보”, 1939년의 “장성대보”, 1957년의 “한성대보”만
이 현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늘 족보를 새로이 만드는 이유는 늘어나는 후손들에 대한 추가 기록과 함께 구보의 오류
와 미비점을 보완하여 씨족사를 바로 정리함에 있다.
수보시마다 당시에는 그 시대적 상황에 최선을 다하였을 것이나, 불가갱의 완벽함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정보화문명의 발달로 다중이 공유할 수 있는, 일반화된 현대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음은 당연한
귀결로 필연적이라 하겠다.
우리 광산김씨도 이로부터 예외는 아니다. 종파나 또는 종인 간에 역사인식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
다. 우리 수보위원회는 종족사회에서 표출된 각종의 주장들을 널리 수렴하여 심층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통일된 종론을 창출하고, 우리의 상계사를 정립함으로써 종족의 위상과 종중의 권위를 바로 세
우고 현대인들에게 이해를 줄수 있는 대동보 발행의 소임을 대종중으로부터 위임받고 조직의 독립
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우리 수보위원회는 우리들에게 부여된 소임을 종명으로 겸허히 수용하고 각자 개인의 양식과 명예
를 걸고 소명완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보위원회 규정을 만들어 성실히 수행키로 한다.
1. (족보의 명칭) 족보의 명칭은 광산김씨 대동보(무자상계보)라 한다.
2. (수보사무소) 수보사무소는 평장동-경모재에 두고, 연락사무소를 광주소재-문정회관에 둔다.
3. (수보 목적)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훌륭한 유산인 우리 족보에 대하여 후손들의 다양한 견해를
취합하고, 심층적인 고증을 거쳐 우리 선대 상계사를 올바르게 정립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조상의 공덕
과 유훈을 계승하고 명문의 긍지와 사명감을 함양시키고자 함에 있다.
4. (수보위원회 구성) 수보위원회 구성은 대종중을 구성하고 있는 각파 종중 대표와 보학과 종사에
식견 높은 종중 장로를 각파에서 4명씩 추천받아 구성한다.
(동 위원회에서 ‘각파’라 함은 ‘문정공, 문숙공, 양간공, 사온직장공파’를 말한다.)
5. (직무분담) 수보위원회는 조직의 효율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무를 분담하여 책
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 직무분담표 >
가. (고 문) 수보 당시의 대종중 시임도유사를 추대하여 필요한 자문을 받는다.
나. (위 원 장) 수보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라. (도 청) 족보편집과 위원회 운영실무 간사 역을 담당 한다
마. (재 무) 위원회의 수입, 지출을 담당한다.
바. (정 서) 수보와 관련된 자료를 정서한다.
사. (교 정) 탈, 오자를 교정한다.
아. (감 사) 수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재정운영에 관한사항을 감사하
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자. 재무, 정서, 교정은 사무행정직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의결권이 없다.
6. (예산) 소요예산은 각파 공히 분담하여 충당한다.
7. (의사결정) ① 수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확정한다.
② 의사결정은 전원합의제로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전원합의가 불가한 경우 2,3차에 걸쳐
숙의를 하고, 그리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구보(병자대보, 장성대보)등재 사실로 종결한다.
8. (의제설정 및 합의과정) 합의의 합리성,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합의
의제를 사전에 설정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키로 한다.
범례제정 (합의 절차)
가. 제1차 합의
1) 합의 의제 순차에 따라 진행하고
2) 합의 된 사안은 기결로 종결하며
3) 합의되지 못한 사안은 제2차 합의과정으로 이월시킨다.
나. 제2차 합의
1) 전 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다. 제3차 합의
1) 전 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라. 제4차 합의
1) 이월된 사안은 구보의 안대로 최종 확정한다.
9. (수보기한) 수보기간은 시작에서 종료까지 1년으로 하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필요한 만큼 연
장키로 한다.
10. (수보 범위) 수보범위는 시조공으로 부터 24세손까지의 상계사 정리에 한정하고, 이하의 손록
은 각파종중의 파보로 가름한다.
11. (제책 및 편성)
제책은 4×6배판 양장에 6단으로 하고, 상․하 양권으로 분권한다.
① 나. 상권 : 24세까지 문헌 및 제한된 사진
다. 하권 : 시조공부터 24세까지의 손록
(구보에 나타난 선계미상의 별파도 모두 등재한다.)
② 모든 문헌은 원문을 수록하고 번역문을 병기한다.
③ 상권 문헌록은 세로쓰기를 하고, 하권 손록은 가로편집에 세로쓰기를 하여 족보의 전통 양식에
준 한다.
④ 상권에 게재될 문헌의 종류 및 사진 범위의 적정 수준을 채택하여, 대동보의 위상을 제고한다.
12. (인쇄수량 및 분질) 족보발행 수량과 분질을 수보원안 완결 후 종의를 수렴하여 적정수준과 방
안을 채택키로 한다.
13. (자료 인용) 자료인용은 정묘, 병자, 장성, 한성보등의 구보를 중심으로 하며, 이외의 수보와 관
련한 역사서, 지문, 선세문헌 등을 참고한다.
14. (오류 보완) 구보의 오류와 미비점을 보완한다. 그리고 간결하게 보완의 전말과 그 사유를 기록
한다.
15. (계세 정리) 계세와 관련하여 각 파조까지 공통부분은 전체회의에서 심의하고 각 파조 이하는
각파종중에서 제출된 자료를 참고 한다. 단, 각파종중에서 단일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제출
된 자료라 할지라도 광산김씨 종통정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사안은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키로
한다.
16. (최종합의안) 최종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검증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나 주장은 정황적, 상황
논리보다는 고증을 우선한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규명이 불가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정묘,
병자, 장성, 순차에 의하여 구보직제하고 근사후일 키로 한다.
(부 칙)
① 본 수보예규는 2008년 8월 17일 제정하여 바로 시행한다.
② 본 수보예규에 적시하지 못한 미비한 사안은 사회통상 관례와 미풍양속에 의한다.
광산김씨 대동보 수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