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세대원의 무주택 기준시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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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4호에 의하면 “기준일부 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한 세대원이 사업시행인가시 세대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당시 세대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재개58531-274, 2002. 2. 5)】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4호에 규정한 세대원은 사 업시행인가시 세대원을 의미함. 그 이유는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격은 서 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 로 부여되며, 부여된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를 구청장이 동 규칙 제20조 제5항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통보하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통보 받 은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를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전산검색 의뢰하게 됨.
그러므로, 재개발임대주택입주대상자는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전산검색 결과 세대주의 세대원(자녀 등)이 결혼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소유 시점이 세대분리 후이면 임대주택 입 주자격이 유지되나, 주택을 소유하고 난 이후에 세대를 분리한 때에는 “기준일 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 지 아니한 세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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