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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관할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법에서 행정소송의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마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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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제출
소장의 작성
- 소송은 법원에 소장으로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제8조제2항 , 「민사소송법」제248조 ).
소장의 기재사항(「행정소송법」제8조제2항 , 「민사소송법」제239조 및 「민사소송법」제274조 )
- 소장에는 당사자(원고·피고)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 「민사소송법」 제249조 ).
· 소장의 작성 시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 행정청만을 표시하면 되고, 그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연인의 성명이나 주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소장의 양식
- 소장의 양식은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소장의 양식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의 제출
- 소장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제8조제2항 , 「민사소송법」 제248조 ). 피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
· 참고로, 소장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일정액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고, 행정법원 구내에 설치된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뒤, 그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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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원고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찰하는 행정법원으로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제40조 및 「행정소송법」제9조 ).
- 다만,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관할법원은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예, 「지방자치법」 제107조 ).
관할의 선택
- 심급관할은 제1심의 행정법원입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제로 되어 있으며,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에 제기되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
· 즉, 행정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14조 및 「법원조직법」제28조 ).
· 다만,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서, 행정법원을 설치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합니다(「법원조직법」 제3조 제6호, 「법원조직법」제40조의4 및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토지관할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서울)의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
- 토지의 수용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제2항 ).
· 이 경우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때에는 어느 구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도 됩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8655 판결).
관할의 이송
- 행정법원은 제기된 행정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
- 또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심급을 달리 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결정으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합니다(「행정소송법」 제7조 ,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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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경
일반적인 소의 변경
- 법원은 취소소송을 해당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1조제1항 ).
· 소의 변경에 관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1조제3항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2조제1항 ).
-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원고가 소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2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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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0조제1항 ).
- 이때 관련청구소송이란, 다음과 같은 소송을 말합니다.
1. 해당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해당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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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전치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
그러나,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 「교육공무원법」 제53조 , 「지방공무원법」 제20조 ).
· 각종 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 , 「관세법」 제120조 ). 다만, 지방세는 제외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로는, 시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53. 4. 15. 선고 4285행상11 판결).
또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 ).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이므로, 이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 이 경우 행정심판전치요건이 흠결된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될 것입니다.
·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그 변론종결 시까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이 요건의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경우 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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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제소요건
기판력 있는 판결의 부존재
- 소송당사자 사이의 소송물(분쟁대상)에 대하여 이미 기판력 있는 판결이 있으면 새로운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복된 소제기가 아닐 것
- 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어 법원은 이를 심리·판결해야 하는 구속을 받고,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56조 ).
재소(再訴)가 아닐 것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67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