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의 절차와 필요서류
1.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정확히 말하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비율과 다르게 상속인들 이 임의로 상속지분을 결정하는 방법을 의미하지요. 협의분할이란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른 형태로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가, 나, 다가 있을 경우 상속인들간에 협의에 의해 상속대상분동산을 [가]만이 상속하기로 하는 경우, 이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 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법무사사무실에서 협의분할서 등을 작성한 후 등기를 대리해 드립니다.
2.법정상속 현 법률상 상속지분은 배우자 1.5, 각 자녀 1씩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1
3.비용
상속인 필요서류 ① 피상속인(망인)의 제적등본 1통 ② 피상속인(망인)의 말소자 등본 1통 ③ 상속인 전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④ 상속인 전원의 도장 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협의 상속분할의 경우는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 각 1통씩과 인감도장 지참) ⑥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관공서에서 구비할 서류 ① 토지대장 등본 ② 건축물대장 등본 ③ 개별공시지가 확인 원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8/1,000 (농지는 3/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과세표준액 20/1,000 (일부 비과세)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9,000원
이상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접수하세요. 수정사항발생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니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전부 챙겨가세요.
대법원문의(1544-0773)2010.12.14 서류확인
망자
1.재적등본 2.전재적등본 3.말소초본 4.혼인관계증명서
상속인
1.상속재산 분할협의서 2.상속인전원 가족관계증명서각1통 3.상속인전원 인감증명서각1통 4.상속인전원 주민등록초본각1통 5.상속인전원 입양관계증명서각1통 6.상속인전원 기본증명서각1통
기타
1.토지대장등본 2.건축물대장등본 3.등록세영수필통지서 4.국민주택채권매입발행번호 5수입증지비용14000원
최종상속인 신분증 도장 지참: 등기소 방문접수 다른 분이 접수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신분증 도장지참. |
출처: 곰돌이의 방 원문보기 글쓴이: 곰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