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기주의 타파한다더니..개방직 고위공무원 60%가 내부출신
헤럴드경제 | 입력 2014.09.08 09:32
[헤럴드경제]고위공직자 전문성 강화와 부처 이기주의 타파를 표방하며 도입된 개방형 임용제도와 적격심사제도 등의 공직사회 개혁 방안이 결국은 '빛좋은 개살구'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8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166개 중 100개(60.2%)를 해당 부처 출신과 현직자가 차지했다. 다른 부처 출신은 23개, 민간 출신은 31개에 그쳤다.
특히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등 4개 기관은 개방형 직위를 모두 해당 부처 출신으로 채웠다. 무늬만 개방직이었던 셈이다.
공모 직위 또한 96개 중 57개(59.3%)가 소속 부처 출신과 현직자로 채워졌고, 타 부처 출신은 27개뿐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직위 4개를 모두 문화부 출신으로 임명했고, 해수부도 6개 직위 중 5개를 해수부 출신으로 채웠다.
한편, 정부는 고위공무원의 직무성과와 능력을 평가하고 성과미달자를 퇴출시키기 위해 2011년 8월부터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했지만 2013년말까지 2년여간 심사를 받은 461명 가운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적격' 기준을 강화하기보다는 '부적격' 기준만 벗어나면괜찮다는 방식의 온정적인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고위공무원단은 정부의 핵심 인력이기 때문에 최고수준의 능력과 창의력을 갖춰야만 통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격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방형 공모 직위도 취지에 맞게 운영해 공무원식 사고의 한계를 깰 수있는 민간인과 타부처 출신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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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 개방형임용제도와 적격심사제도
개방형임용제
개방형임용제는 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4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시 도입한 제도로서 폐쇄적 임용과 강력한 신분보장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적 전통의 근간을 변화시키려는 중대한 개혁조치라 할 수 있다.
개방형이면 능력과 경력이 있으면 누구라도 임용될 수 있어야 하지만 말만 개방형이지 주인이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어 주지 않으니 들어갈수가 없다. 이름은 개방형임용제 실제 운영은 무늬만 개방형임용제, 문고리 잡고 얼굴 확인하고 문열어 주는 임용제와 거의 다름 없다.
적격심사제도
2011년 8월에 도입한 적격심사제도는 고위공무원의 직무성과와 능력을 평가하고 성과미달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공무원으로서 적격(최고수준의 능력과 창의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하나 소극적으로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는지 선정하다보면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2년여간 심사를 받은 461명 가운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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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직에 응시해 보지 않은 일반인은 잘 모르겠지만 응시해본 사람들은 위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이다.
요즈음 국회의원들 방탄국회했다고 비난 받고 있고
낙하산 인사니 ....fia(피아)가 많이 나오며 뭇매를 맞고 있지만
개방형임용제도 그 밥에 그 나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