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안내
□ 목적
ㅇ 국가정보화기본법*(‘18.2.21) 및 시행령 개정(’18.8.28)에 따른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실시
관련 세부사항 안내
*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 예방교육 개요
구분 | 대상 | 이 수 기 준 | 교육방법 |
| 어린이집 영유아 | 이수기준:연 1회 이상 이수율* 70%이상 | o 내부교원·직원 등에 의한 교육
o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o 온라인 교육 o 그 밖에 교육효과를 예상 할 수 있는인터넷중독 예방교육
|
| 유치원 유아 | 연 1회 이상 | |
| 초·중·고등학교 학생 | 반기별 1회 이상 | |
|
공공기관 직원
| 연 1회 이상
| |
| 대학교 학생
| 연 1회 이상 이수율 50% 이상
| |
| | | |
ㅇ 교육대상 및 이수기준
* 이수율(%)=(교육참여인원/교육대상인원)×100
강의, 시청각교육, 온라인교육, 캠페인,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상담센터 운영, 예방교육 콘텐츠 홈페이지 게시, 과의존 관련 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등 연 1회 이상 실시 -’18년 실시 기준-
※ 위 이수기준은 ’19년 예방교육부터 적용하며, 대학교의 경우 ’18년 시범운영에 따라 사전에(’18.7월) 안내한 예방교육 실시인정 기준에 의거하여 ’18년 교육실시결과 제출
ㅇ 교육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현황 및 사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 방법 등 그 밖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 교육실시 결과 제출
ㅇ 온라인* 제출(차년도 2~4월(예정), 별도 공문 및 증빙자료 제출필요 없음)
* 스마트쉼센터(http://www.iapc.or.kr/) 접속 -‘예방교육실시결과 제출’에서 실시결과 입력
※ 관련 교육이 부실한 기관의 관리자는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