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가합4288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판시사항】
고혈압 1차 검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니 않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춰 객관적으로 관찰해 판단돼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등 질병이 의심되므로 2차 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고혈압 등의 질병의 확정진단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요검사나 혈액검사 수치는 대부분 정상범위 수치를 근소하게 벗어나고 있으며 피고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 및 결과를 보험자인 원고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실고지가 피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 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 고】 손관○ 【변론종결】 2008. 11. 26. 【제2심】 부산고등법원 2009나860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 2007. 10. 23. XX , 고혈압, 관상동맥 협착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 6,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학교법인 YY병원, 의료법인 zz의료재단 ZZ병원, XX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8. 27. 원고와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을,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질병입원비와 질병입원비Ⅱ를,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질병통원의료비Ⅱ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 주도록 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제공하는 보험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표 제3항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줄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보균'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07. 6. 2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건강검진(검진기관 : YY병원, 이하 '이 사건 건강검진'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같은 달 28. YY병원으로부터 요검사수치, 혈액검사수치 등과 함께 '고혈압의심, 고지혈증의심, 당뇨질환의심, 신장질환의심' 및 위 질병들에 관한 '2차 검진 요함'이라는 판정·소견이 기재된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받았으나 이후 2차 검진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0. 4. ZZ병원에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협심증(의증)'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16.까지 4회에 걸쳐 통원하면서 각종 심장검사(심전도, 흉부 X-선 촬영, 운동부하검사, 24시간 홀터검사, 심장초음파, 일반혈액 및 소변검사)와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7. 10. 23.에도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XX병원(이하 'XX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위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증, 고혈압 및 관상동맥협착증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29.까지 관상동맥성형술, 그물망삽입술을 비롯하여 위 질병들과 관련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YY병원으로부터 '고혈압 진단'이 기재된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사고의 발생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2)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 당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위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30.경 이미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따라서 상법 제655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으며, (3)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는 등 원고를 속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7. 6. 28. YY병원으로부터 '고혈압 등 질병이 의심되므로 2차 검진을 요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 통보서에 기재된 각종 검사수치가 피고의 나이(당시 만 58세)를 고려한 정상인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고 2차 검진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전에 위 통보서에 기재된 질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고혈압 등 질병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를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사고의 발생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상법 제644조는 보험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의 본질상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것이어서 위 법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사고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예컨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질병의 확정 진단이 있었다는 등),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이 사건 건강검진에서 '고혈압등 질병이 의심되므로 2차 검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건강검진결과를 통보받았다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당시 고혈압 등 질병의 확정 진단을 받았다거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고혈압 등의 질병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고지의무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한편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고의․중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 , 앞서 본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 및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상의 판정·소견 취지가 '고혈압 등 질병이 의심되므로 2차 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고혈압 등 질병의 확정 진단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점(실제로 고혈압을 제외한 나머지 고지혈증, 당뇨질환, 신장질환 등 질병은 현재까지 확정 진단이 있었다거나 그와 관련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고, 또 위 판정·소견은 해당 질병의 확진 여부를 위해 2차 검진을 받으라는 '권고'적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상의 판정·소견은 건강검진 당일 실시한 피고에 대한 요검사나 혈액검사 수치에 근거한 것인데, 문제된 검사수치가 대부분 정상B(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 범위의 수치를 근소하게 벗어나고 있으며 또 당시 피고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을 느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기재된 피고의 혈압수치는 140㎜Hg/100㎜Hg, 요잠혈수치는 +2, 혈당수치는 125mg/dL,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255mg/dL이고 나머지 검사항목은 모두 정상A 범위내의 수치이며, 정상B 범위의 혈압수치는 120-139㎜Hg/80-89㎜Hg, 요잠혈수치는 약양성(±), 혈당수치는 111-120mg/dL,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230-250mg/dL이다. 한편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의 '진찰 및 상담'란에는 과거병력에 관하여 '무', 생활습관에 관하여 '양호', 일반상태에 관하여 '양호'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건강검진 또는 건강검진결과 통보 당시 건강이상의 징후를 느꼈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 피고가 이 사건 건강검진을 받기 이전은 물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ZZ병원에 내원하기 전에는 고혈압 등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질병에 관한 검사·진단을 받았다거나 이를 이유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 또는 그에 따라 통보받은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를 피고가 보험자인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설령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가 피고의 고지의무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부실고지가 피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해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사기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를 피고가 보험자인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할 의사로 위 건강검진결과를 숨긴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거나 피고의 고지의무위반, 기망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법정추인 주장, 금반언 주장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욱(재판장) 정영석 최유신
보험계약내용 1. 보험종목 : 2. 증권번호 : 3. 보험기간 : 2007. 8. 27.부터 2029. 8. 27.까지 4.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D 5. 사망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6. 보험가입금액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금10,000,000원 질병입원비 금20,000원 질병입원의료비Ⅱ 금30,000,000원 질병통원의료비 금100,000원 7. 월납보험료 : 금100,000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