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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자율화단지 대책회의 ] ◇ 일시: 08.10.4(토) 오후 2시 ◇ 장소: 임대아파트전국회의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35-17 2층 민생연대사무실내) 분평사거리,청주남부시외터미널에서 2분거리 043-288-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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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11일 이후 부터 2005년 12월 13일 최초 입주자모집이 된 아파트 즉, 2002년 9월 11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의 경우부터 2005년 12월 13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한 단지에 해당됩니다.
2005년 12월 14일 이후 최초입주자 모집공고한 아파트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평형부터 적용됩니다. 임대조건,분양가등 임차인권리보장을 할 수 있는 모든 조항이 적용예외입니다.
이로인해 분양전환시기에 도래하였으나 임대업자(부영이 다수)의 무대응 내지 횡포에도 속수무책인 곳이 많습니다. 이에 해당단지들이 1차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분양가자율화단지 관련규정)
제2조의3 (매각가격등의 공고)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임대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하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4.25, 2000.8.3, 2002.9.11>
1.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주택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2. 임대의무기간 및 매각시기
3. 매각가격의 산정기준
4. 매각시의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6.1.9]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1999.1.28>]
부칙 <제330호,2002.9.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③(표준임대차계약서 연체이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표준임대차계약서 (Ⅰ)·(Ⅱ)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중에 있는 임대주택의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의 연체이율에 관하여는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 (Ⅰ) 및 (Ⅱ)의 제1조제3항을 적용한다.
[ 시행령 9조]
⑤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하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1.13, 2002.9.11, 2003.6.25>
⑥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8·11·13>
부칙 <제18020호,2003.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⑤다음 각 호의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7, 2005.9.16, 2005.12.13>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2.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3.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⑥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1.13>
부칙 <제19178호,2005.12.13>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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