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도 실질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을 한다는 점에서 법률상의 차이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 생각됩니다.
밑에 보이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나 일반적인 농업회사법인이나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과 법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아실 듯 합니다.
다만, 그 목적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죠.
특별법인 농어업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성립되는 법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의 목적은 당연 사업활동을 통한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나 정관 상에 표시되는 고유목적 사업의 한계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및 조합원의 공동이익의 증대를 목적이라는 점과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농작업의전부 또는 일부대행으로 영농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설립한다는 점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목적사업에 의한 사업활동과 투자만을 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사업과 동떨어진 별개의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하기 법인과는 별도의 법인(일반적인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1. 농업법인체란
농업법인체란 일반적으로 농어업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5인이 상의 농가가 출자 또는 발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 인을 의미한다
2. 농업법인체의 설립목적 및 특성
(1)영농조합법인
○ 설립목적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및 조합원의 공동이익의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
○ 성립요건
법인을 설립코자 할 때는 5인이상의 농민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된다
○ 자본금 : 제한없음
(2) 농업회사법인
○ 설립목적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농작업의전부 또는 일부대행으로 영농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설립
○ 종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 자본금 : 회사형태에 따라 다름
○ 성립요건
상법상의 회사별 사원수에 관계없이 농특법상의 농업회사법인으로 대우을 받기위해서는 5인이상의 농가가 정관을 작성하고 주된사무소의 소재지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
3. 농업회사법인의 종류
(a) 합명회사
○ 인적구성 : - 무한책임사원 2인이상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 무한책임사원이란 회사와 연대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 즉 회사부도시 개인재산으로 이를 변 제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출자사원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될 수 없다
○ 회사특성
- 합명회사도 법인이기 때문에대외적 권리·의무의 주체는 법 인명의 이나, 단체성이 희박하여 그 성질은 조합에 가깝다
- 따라서 사원과 사원간, 사원과 회사간의 관계는 임의법적인 관 계로 정관 또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한다
○ 회사내부관계
- 각 사원은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그 출자자산은 재산,노무, 신 용출자로 할 수 있다
- 합명회사는 개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결합된 회사이므로 지분권 을 타인에게 양도시에는 반드시 다른 사원전원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 합명회사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 행의 권리의무가 있고, 정관에 1인 또는 수인이 업무집행사원 으로 정한때에는 그 1인 또는 수인이 권리의무가 있다
○ 회사외부관계
-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각 사원이 회사 를 대표하나, 수인 또는 1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수인또는 1인이 회사를 대표한다
(b)합자회사
○ 인적구성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 유한책임사원의 책임한도는 회사에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 따라서 회사의 경영권은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한다
○ 회사특성
- 무한사원이 있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같으나 유한책임사원이 있 는 까닭에 약간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뿐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 회사내부관계
- 무한책임사원의 출자는 재산,노무,신용을 출자할 수 있으나, 유 한책임사원은 신용또는 노무를 출자할 수 없다
- 업무집행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무한책임사원 각 자가 행사할 수 있다
- 유한책임사원이 지분권을 타인에게 양도시 무한책임사원의 동 의를 요하며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를 못하는 대신 회사 에 대하여 회계장부, 대차대조표등의 서류를 열함할 권리를 갖 는다
○ 회사외부관계
- 각 무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각 자가 대표권을 갖고, 무한책 임사원의 책임은 합명회사의 책임과 동일하다
- 유한책임사원이 대외적으로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으로 오인시키 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자 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c)유한회사
○ 인적구성
- 유한책임사원만으로 2인이상 50인 이하로 구성된 회사이다
- 회사는 보통 인적회사와 물적회사로 분류하는데 유한회사는 물 적회사와 인적회사의 중간형태로 볼 수 있다
- 유한회사의 자본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1좌의 출자금액은 5천 원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 각 사원의 출좌수는 1좌이상이어야 하고, 지분의 양도는 사원 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 회사기관
- 유한회사에는 필수기관으로 이사와 사원총회가 있다
- 이사는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되는데, 회사의 설립시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 한때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정기사원총회는 매년1회 소집하여야 하나, 년2회 이상의 결산 기를 정한 때에는 회사는 매기마다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감사
-주식회사에서의 감사는 필수적이나 유한회사에서는 임의기관으로 둘 수 있다
(d)주식회사
○ 인적구성
- 3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된 대표적인 물적회사이다
- 주식회사라 함은 일정한 자본을 중심으로 한 단체로서 사원의 개성이 희박한 대표적인 물적회사로, 주주는 자기가 출자한 가 액의 한도내에서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이다
○ 주식회사의 특질
- 자본은 회사의 사원이 출자한 기금의 총액으로, 주식회사의 최 저자본금은 5천만원이상이고, 1주의 금액은 100원이상으로 균 일하여야 한다
-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자본을 발행주식으로 나눈 지분을 말하며 각 사원은 자기가 보유한 주식금액의 비율로 권리 의무를 행사 한다
○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2가지 방법이 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 전원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전부를 인수하여 설립한다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한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