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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 회원은 하나의 뜻으로 뭉쳐야 한다.
취지
최근 산악회 내면에는 몇 가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산악회 운영의 사분오열의 위기를 부를 수 있어 외면 할 수 없다.
본회 회칙 제 2 장 <목 적> 제3조에 따라 뜻을 하나로 뭉쳐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내용
1. 워킹 조와 암벽 조간에 운영상 이견이 있었다.
2. 회원 윤리문제에 이견이 있었다.
3. 공지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4. 회칙 준수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5. 회칙 전문
1. 워킹 조와 암벽 조에 대하여
본회 회칙에는 워킹 조와 암벽 조를 구분 시킬 문항이 없다. 그러나 산악회 운영상 다수 이유 있는 회원의 요구가 있어 이것을 명분으로 구분 시행하게 되었다.
산악회의 회칙 1장 제5조 본 산악회의 회원은 산악인 제일 목표인 개척, 모험, 등반활동에 선봉이 되어 건전한 여가활동이 되도록 한다. 로 되어 있다. 이것은 회칙이 명시한 등반활동에 대한 지침이며 산악회는 오랜 세월 이 지침을 통하여 산악활동을 해 왔으며 산악인의 제일의 목표가 의미하는 것을 개척과 모험심을 지닌 도전 정신으로 받들고 실천하였다. 이것이 곧 알프스인의 정신인 것이다. 그렇다고 암벽등반 행위를 정통 등반의 형태로 정의 하지 않는다. 다만 1장 제 5조가 의미하는 정신을 실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험한 루트를 선택해야 하는데 차선책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암벽, 빙벽코스를 답습하며 알프스인의 정신을 재확인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등반에서는 등반형태의 세분화로 그 취지가 다소 회석되어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통적 방법에 근거를 두고 기술등반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산악회 관례상 알파인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나의 한국 알프스 산악회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등반하는 것이 당연하다. 목표를 실현하는 데 워킹 조라고 예외 될 수 없는 것이다. 워킹 릿찌 조의 신설 목적은 상당히 당위성 있는 취지로 신설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당위성이란 일반 능선의 평범한 등로를 벗어난 대체로 험하지만 다소 약한 루트를 공략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것은 새로운 계곡을 찾아 등반하는 것도 포함 되는 것이다.
워킹 릿찌 조의 본회의에서 소외 된다는 주장에 대해 본인은 절대 암벽 조와 형평성에 차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위에서 밝힌 봐와 같이 암벽등반 행위가 전통적으로 알프스의 오랜 활동인 점을 감안하면 느끼는 감정이 신설된 워킹 릿찌 조와 다를 수 있다. 이것이 해석상 소외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일이다. 현재 홈페이지 이용을 보면 똑 같이 공간 분할을 배정 받은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청구 요건에 비추어 재정의 배분은 이유 있는 요구를 집행하는 데 조금의 차별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본회와 암벽, 워킹 릿찌 조 간에 대화의 소통이 원활치 못하다는 1차적 지적이 있어 현재 양 조의 활동에 균형 있게 참여하는 정 건진을 운행부장으로 선임하고 다시 워킹 릿찌 조의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송 용국을 조장으로 선임 워킹 릿찌 조의 전면에 배치하여 활동을 가시화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4. 회칙 준수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참조) 따라서 워킹 릿찌 조의 활성화 대책에 조장의 임무를 기대하며 산악회 전체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견 회원과 이에 준하는 일반회원은 이 취지에 적극 협조하여 1장 제 5조에서 말하는 건전한 여가 생활이 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2. 회원 윤리문제의 이견이 있었다.
1)회원의 자격과 징계
회칙 3장 제 6, 7, 8조는 회원의 구성과 회원 자격의 요건을 의미하며 회칙 9장 제 26조는 회원이 자격상실을 명문화 한 것이다. 또한 회칙 9장 제 27조는 징계의 의미와 함께 회원이 지켜야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현재 산악회 운영상 가장 불공정한 부분이 제 27조 각항 문항 1. 12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치 않는 자. 의 규정에 위배된 회원이 가장 많고 이로 인해 성실 납부자의 이유 있는 항변은 집행부의 덜미를 잡는데 이용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악회 관례상 회비납부 미납자를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은 개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여 강제하기 어려웠으나, 부득이 일부 강경 회원의 발언 수위에 비춰 이 건이 휴면 되게 할 수 없다 이에 집행부는 일부 회원의 회직 준수 요구에 대해 정례회의 의제로 다룬 뒤 회칙 9장 제 28조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구성 징계의 가부를 결정 산악회가 거듭나게 하겠다.
2)회칙 9장 제 27조 징계의 대상
회칙 9장 제 27조는 징계 대상의 범위를 정의 하면서 반면 회원이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각항 문항 1. 본 산악회에서 타 산악회로 무단이탈한 자. 의 이해다.
초창기 산악회는 회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선배의 허가 없이 타 산악회와의 면식도 허락되지 않았다. 이탈을 주무단체의 배신행위로 간주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어 제재했던 것이다. 이렇게 패쇄 된 환경의 폐단이 산악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1974년 정기 총회에서 2차 회칙을 개정 청년학술 부를 신설 그 임무 수행을 등산문화 교류에 목적을 두어 타 산악회에 미미하지만 왕래의 물고가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 문호개방이라는 문제를 자각하게 된 것이다. 청년 학술부가 훗날 해외원정추진위원회로 바뀌게 되었다.
○ 산악회 이탈의 정의
한국 알프스 산악회에 적을 둔자가 목적이 같은 그 다른 조직을 운영하는 행위는 이탈이며 더욱 그런 자가 한국 알프스 산악회 회원을 회유하여 그 다른 조직의 회원으로 영입하려 했다면(증인) 이것은 상당한 배신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것을 옹호하는 자도 의도에 따라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다.
[최근에 일고 있는 모 회원에 행위의 정보가 위내용과 일치하는 것에 대해 여론화 되는 것을 지향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 스스로 정리할 것을 권고했으나 탈퇴를 요구한 것으로 일부 편협한 회원이 와전시키는 우를 범했으며 이것이 계속 되어 비영리 순수단체의 취지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한계에 부닥치면 결국 집행부는 정례회의 의제로 다룬 뒤 회칙 9장 제 28조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구성 논의 하겠다.]
○ 등반문화 교류의 정의
한국 알프스 산악회에 적을 둔자가 순수한 목적으로 타 조직과 교류를 통하여 기타의 학술적 가치를 쌍방간 교류하는 행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모 회원의 스포츠 클라이밍 센 타의 회원과 실내 빙장 동문 모임에 가담하여 등반한 행위를 거론 한 것은 원당하지 않으며 이런 후한무치 한 토론은 금지되어야 한다. 교류라는 의미는 순수 등반문화 및 학술교류를 의미 하며 본 산악회 회원에 행보가 이탈의 의미로 해석 할 수 없다. 그동안 교류에서 얻은 기술 정보를 알프스 회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 될 것이다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것을 수면위에서 다루려는 것은 차제에 9장 제 27조 각항 문항 1. 본 산악회에서 타 산악회로 무단이탈한 자. 의 규정 문항을 해석하는데 이탈과 교류의 기준으로 삼기 위함이다.
3. 공지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 주회의 결정에 대하여
등산학교를 운영하면서 매주 목요일 강사 모임이 있었다. 취지는 등산학교 교육에 대한 연구 검토였다. 등산학교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그 동안의 주회 경험을 토대로 살아진 주회를 부활 하여 산악회를 활성화 하자는데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주회의 장소를 돼지곱창 집으로 하여 회의가 비생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본인과 몇몇 임원과 회원은 회의 장소 회의 방법 등을 수정 결정하기로 하였다.[2008년 7월 17일 목요일 자] 회칙 4장 제 9조 본 산악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주례회로 구분하며 각 회의는 회장이 주관한다. 의 회칙에 의거 한 것이다. 변경된 사항을 2008년 7월 17일 자 홈페이지 모임 안내 및 목요 보고 형식으로 개재 발표 하였다. 이것으로 회의 장소 변경 건에 관한 문항이 회칙에는 없지만 회의체 요건을 갖춰 결정 된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난 8월 22일 금요 모임 안내 붙임 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려 졌다.
정기모임 장소. 날짜는 변경할 큰 사안이나 꼭 변경할 사유가 있을시 사전 공지하고 모임 장소, 날짜는 임원 회의 때 정한대로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렀게 유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라는 제하의 글에서 회칙 상 사전 공지나 임원 회의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을 유지할 이유 또한 없는 것이다. 의무와 관계없이 적절한 과정을 거쳐 2008년 7월 17일 자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 한 것은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간이기에 올림 글에 늘 책임을 저야 하는 것이다. 만약 자기의 불찰이 확인되면 사과하는 내용이 뒤따르고 본 내용을 삭제하는 태도가 있어야한다. 이것을 거듭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극적인 내용이 다시 올려졌다.
4. 회칙 준수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본 산악회 홈페이지 08년 8월 25일자 공지사항의 임원 진 부분 개편 공고에 다음과 같은 붙임 글이 올려졌다.
[@ 나라에는 국법 산악회는 규정..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질서가 유지 되지 않을 까요..? * 임원진 개편은 현직 임원이 사의를 표하거나 총회를 통해서 많이 개편 할수 있습니다. * 규정을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라는 제하의 글이다.
또 다시 산악회 홈페이지의 08년 8월 26일자 자유계시 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려졌다.
@ 나라에는 국법 산악회는 규정..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질서가 유지 되지 않을 까요..?
[말년에 임원 개편은 좀? 성태한테 한 표 던진다]라는 답변 글도 올려졌다.
1). 각 부서장의 임명권
7장 제19조 본 산악회의 회장단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며 각부서장은 선출된 회장단이 임명키로 한다. 로 되었으나 2004년 본인이 회장으로 선출될 당시 산악회 관례상 회장단을 지칭하는 것은 회장 한사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관례상 전임 임원 진 및 회원들의 정서이기도 하다.[회칙 상 회장단의 구체적 범위가 명시 되어있지 않음.]이에 근거하여 각 부서장의 임명은 회장의 고유권한으로 받아드린 것이다. 이것은 국가 경영의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이 주무 장관을 임명하는 정서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참고 : 일부 부서장 선임은 08년 8월 22일자 금요회의에서 회장 본인과 부회장 이 병구 의결로 결정하였음.(회장단 구성 2/3)
그러나
○ 몇몇 부서장의 오랜 업무 중단 상태를 지속 시킬 수 없어 부득이 회칙 7장 21조의 단서 사항에 유고시나 부재중일시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 한다. 는 다소 해석이 모호한 회칙을 무리하지만 참고 할 수밖에 없다. 회칙에 각부서장 임기의 의무는 명시 되어 있으나 해임권고 사항은 없기 때문에 산악회 운영에 중대 원인이 있어 회의가 진행 될 수 없다면 부분적으로 개편 하여 회의를 원만히 진행 산악회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중단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대의 앞에서 일반적 관행과 사회적 상식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 명분이 있다고 해석한다. 이렇듯 회칙 6장과 7장의 조항을 법의 논리성으로 다루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회칙과 함께 사회의 일반적 상식과 관습에 의존 산악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회칙 어디에도 개편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또한 하지 말라는 조항도 없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회장과 회장단은 이를 수정 결정 회의진행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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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칙과 구성원의 정서와 상관없이 직접 임명하게 된 이유
2004년 총회에서 본인은 회장에 부회장에 권 중명과 조 상진이 투표에 의해 선출되었으나 이들의 고사로 부회장이 공석이 되어 본인은 7장 19조 ....투표로 선출하며 각부서장은 선출된 회장단이 임명키로 한다. 라는 회칙 조항 회장단에 앞서 회장의 권한으로 각 부서장을 임명 하게 되었다. 2006년 총회에서도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고 각 부서장은 그대로 유임할 수밖에 없었다. 2007년 임시 총회를 박 영민의 식당에서 열고 부회장에 이 병구와 차 중현을 거수기(투표)로 선출하였으며 각 부서장은 그대로 유임 현재에 이른 것이다. 회칙 8장 제24조 본 산악회의 각부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책임 관리한다. 로 시작하여 각 부서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200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의무를 부분적으로 라도 이행한 부서장은 총무부장에 이어 의료부장과 최근 들어 운행 부장의 행보가 조금 있었을 뿐이었다. 그 밖의 부서장은 책임관리 의무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에게 자문하기 바란다. 회칙 8장 24조에 각항 문 1 근거한다면 각 부서장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각 부서장의 활동상으로 볼 때 임명권자(회장단)로써 심의 우려되는 봐가 컸다. 산악회의 발전을 책임 져야하는 단체장으로써 주무회의 주관자로써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운행부장의 교체는 본회와 암벽, 워킹 릿찌 조 간에 대화의 소통이 원활치 못하다는 1차적 지적이 있어 현재 양 조의 활동에 균형 있게 참여하는 정 건진을 운행부장으로 선임하고 다시 워킹 릿찌 조의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송 용국을 조장으로 선임 워킹 릿찌 조의 전면에 배치하여 활동을 가시화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원 진 홈페이지 부분 개편 발표 이전 운행부장에게 전화 통보로 미리 이해를 구했다. 이것은 산악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주회) 고심한 끝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다시 천명한다. 변화를 요구 받는 산악회 현실에서 당사자들이나 회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명예롭게 산악회의 발전취지에 기여해야 하는 쪽에 서야 한다.
[임원 진 개편은 현직 임원이 사의를 표하거나 총회를 통해서 많이 개편 할수 있습니다.]는 회칙 어느 조항에도 정의 된 것이 없으나 본인은 회칙을 떠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소흘 함이 없었다고 본다. 원인과 진상을 살펴야하는 것도 회원의 상식적 의무이다. 현재의 상태로도 회칙 9장 제 28조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구성 위 문제의 글에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산악회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중심에 있는 회원은 산악회가 건전한 공간에서 회원의 삶에 질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 단체라는 취약한 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심양면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이들은 회칙 때문도 아니고 남아도는 시간과 부가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산을 사랑하고 산악회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회원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일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때론 자신을 버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더 큰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편협한 생각에 사로 잡혀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슬픈 일인 것이다.
회원들은 하나로 뭉쳐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알프스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주관적 단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기도 하는 것이다. 완전한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정설이다. 우리는 서로의 작은 실수는 포용해야 하나 분명한 것이 있다. 그것이 작은 실수라 해도 상대하는 존재가 있다면 정중한 사과가 뒤 따라야 한다. 본인은 산악회의 대표로써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알프스 인은 하나로 뭉쳐 나아가야 한다고....
5. 회칙 전문
1 장 총 칙
제1조 본 산악회는 “한국알프스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산악회의 사무실은 서울의 중심지역에 둔다.
2 장 목 적
제3조 본 산악회는 심신단련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본 산악회는 산악인의 우애와 협동정신을 함양하여 성실 유능한 산악인을 배양
하며 산악활동을 일반에게 널리 보급한다
제5조 본 산악회의 회원은 산악인 제일 목표인 개척, 모험, 등반활동에 선봉이 되어
건전한 여가활동이 되도록 한다.
3 장 회 원
제6조 본 산악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 여로서 구성한다.
제7조 본 산악회에 입회 시에는 본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본회에서 인준한다.
제8조 본 산악회의 입회절차가 끝났을 시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4 장 집 회
제9조 본 산악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주례회로 구분하며 각 회의는 회장이
주관한다.
제10조 본 산악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주례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갖는다.
제11조 본 산악회의 임시총회는 본 산악회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과 안건을 제출
하고 회장은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산악회의 정기총회는 정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모든 안건을 의결 처리한다.
5 장 재 정
제13조 본 산악회의 예산 편성은 임원회에서 결정하며 회계 연도는 12월에 실시한다.
제14조 본 산악회의 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며 정회원은 회비납부에 의무를 지며 명예회원은 회 비납부 의무가 없으며 정회원에 편입코자 하면 납부하여야 하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본 산악회의 회비와 찬조금은 매월 주회의 시에 징수키로 한다.
(단, 회비 납부가 불가능한자 또는 집행부에 대해 회장직권으로 면제해
줄 수 있다.)
6 장 부서와 임원
제16조 본 산악회의 각부서는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1. 총무부 (경리)
1. 등반대장
1. 운행부
1. 장비부
1. 식량부
1. 의료부
1. 기록부
1. 해외원정 추진위원회
제17조 본 산악회의 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등반대장 1명 외에 각 부장을 1명씩
두고 총무부엔 경리를 운영 할 수 있다.
7 장 임원의 선거와 임기
제18조 선거권은 정회원만 부여되며 명예회원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9조 본 산악회의 회장단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며 각부서장은 선출된
회장단이 임명키로 한다.
단, 부서장은 다년간 본 산악회 정회원으로서 타에 모범이 되는 자를 우선
임명한다.
제20조 본 산악회의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 본 산악회에서 선출된 회장 및 임원은 당선후 임기일 까지 개선할 수 없다.
단, 유고 시나 부재중일시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8 장 운영과 조직
제22조 본 산악회의 회장은 한국알프스산악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을 관장하고
총무이하 각 부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부재 시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23조 본 산악회의 운영과 조직은 본회 회칙에 준해 실시한다.
제24조 본 산악회의 각부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책임 관리한다.
1. 총무부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등반대장은 등반에 관한 최신 등반기술, 장비개발 및 신 장비 사용법 등에
주력 연구 검토하여 전 회원이 이를 습득토록 하며 등반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역주 할 것은 물론 각 부서를 총괄 운영한다.
1. 운행부장은 매 1주일 전에 등반에 관한 일체를 각 회원에게 지시하고 등반
시에는 모든 책임과 관리를 지기로 한다.
1. 장비부장은 본회의 공동장비 및 개인 장비를 책임 관리하며 주례 회의시
보고 키로 한다.
1. 식량부는 등반 시 대원들의 식량에 관한 일체를 준비 관리한다.
1. 의료부는 등반 시 대원들에 위생과 의료에 관한 일체를 담당한다.
1. 해외원정추진위원회는 본회 해외원정에 관한 일체를 주무하며 전 회원은
해외원정 등반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 본 산악회의 회원은 다음사항에 해당 시는 즉시 본 산악회에 알려야 한다.
1. 거주지 이동시 이동사항 (연락처 변경)
1. 10주 이상 불참 시 불참 사유서
9 장 징 계
제26조 본 산악회의 정회원은 징계처분을 받으면 정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27조 징계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 산악회 회의나 등반에 무단 10회 이상 불참자.
1. 본 산악회에 비협조적인 자
1. 12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치 않는 자
1. 본 산악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자
1. 본 산악회에서 타 산악회로 무단이탈한 자.
제28조 본 산악회의 징계위원회 구성은 회장단 위촉 7인과 각부서장 7인 도합 14명중
2/3 이상 출석에 2/3이상 결의로서 정한다.
10 장 기 타
제29조 산행으로 인한 재해는 본 산악회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30조 본 산악회는 회원의 경조사에 대해 관행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본 산악회의 회칙을 개정할 시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하며 정회원 2/3이상 출석에 2/3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본 산악회의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7일 후에 효력을 발효한다.
회칙 개정 1차 서기 1971년 10월 28일
2차 1974년 11월 27일
3차 1980년 11월 22일
4차 1991년 4월 13일
5차 2002년 4월 19일
2008년 9월 1일 회장 김 창 배
첫댓글 장시간 준비하시는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논고에 따르는 해석과 해법은 맞습니다만, 처리하신것이 과연 온고(溫古)와 지신(知新)의 조화가 잘맞는지 검토하시라는 것입니다. 고참들의 자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전부 수용할수있는 방안을 모색 하시길...
내용의글 충분히 검토 했습니다,,,, ( 1,임원에서 현신적인봉사에도 부족함이 있는데 과연그러했는지요) ,,2,산악회발전에는 함깨공유하며 그유지를 나자신이 있기에 있지 아닌가봅니다,,, 3, 내자신이 한국알프스 산악회 소속된 속에서 궁지를 가지고 산악활동을 열거했으며 합니다 ,,,, 여기에 기술된 내용은 우리는 함께 재미나는 등반을 저울질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흥수 교장님의 댓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물안 개구리가 되여서는 안된다.도전합시다.스포츠클라이밍,빙벽등반,인공등반 등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타 단체와 교류하며 자기개발을 하여 우리산악회 발전에 기여하길 기원합니다.알프스는 나의 자존심이다.나는 뒷방 늙은이로 남는것이 싫어 도전을 계속 할것입니다
형님 앞부분내용이 카페회원들이 보게되면 내용의 본질을 모른체 오인호도할수있기에 다시올렸습니다 부디 용서하여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