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불법 문신시술 장소대여 '성행'
경기지방경찰청, 성형외과 원장 2명 불구속 입건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2명이 의원을 불법 문신시술 장소로 빌려주고, 대신 문신수술료의 절반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1일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인터넷 문신사이트를 개설해 고객을 끌어들인 후 서울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에서 장소를 빌려 문신수술을 한 김모(38, 여) 등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또 이들에게 문신 시술장소를 빌려주고 문신수술료의 절반을 받은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씨(38. 여)와 최씨(23. 여)는 인터넷에 문신사이트를 개설한 후 손님들을 끌어들인 후 의사의 면허도 없이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대해 반영구문신시술을 해주고 1회당 30∼80만원을 받았다.
이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총 130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의 수익을 챙겼고, 최씨는 지난 6월부터 8월5일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총 1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최씨는 강남에 소재한 L성형외과, M성형외과 의사와 연계해 성형외과를 시술장소로 해 손님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실제 문신시술은 의사가 아닌 최씨가 직접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L성형외과 K모원장은 총 6회에 걸친 시술장소 대여로 최씨로부터 총 131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M성형외과 원장도 한번 시술장소를 빌려준 대가로 51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 성형외과 의사들은 반영구문신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성형수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여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문신시술을 받으러 온 손님들을 최씨에게 소개시켜 주고, 대신 시술장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익의 절반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에서 이같은 불법 문신시술이 성행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페 게시글
국시 취업 업무 정보공유
성형외과, 불법 문신시술 장소대여 '성행'
익명
추천 0
조회 67
03.08.12 08:50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