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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거부? |
Q. 저희 아이 23개월 일반개인의원에서 급성후두염으로 4일째 치료중이나 오늘 오후 갑작스런 발열과 구토로 입원이 가능한 백병원으로 전화한 시간이 5시10분 5시 20분까지는 와야 과장님 진료가 가능하다더라구요. 택시타고 가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 전화예약 하고 금방 간다고 했습니다. 전화예약은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병원 도착하니 5시 32분.(시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원무과 직원이 접수 끝났다고 하더라구요. 이리저리 하여 왔으니 전화 함 해 보라고 했죠. 과장님과 통화 하더니 보내라고 하더니 접수하고 있으니 보내지 말라고.. 응급실 접수 시키리고 그러더군요. 응급실 접수하면 당직의사 보라고 하고 자기는 안 보겠다는 건지. 아니 우리 아들이 정말 급한 응급환자였으면 어떻하겠다는건지.. 응급당직의 실태를 알기에..집에 그냥 돌아 왔습니다. 의사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여기가 거제 입니다. 낼 경과 봐서 창원에 있는 병원에 가 볼려구요. 어떻게 도저히 그 의사 소아과2과 라고 하던데..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분명히 진료시간은 6시 까지 일테고. 열이 끓고 구토하는 아이 업고 병원갔더니.. 자기는 퇴근하겠다는거죠. 월급의사의 한계인가요? 자기 병원 환자였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A. ㅇ 의료법 제16조제1항에는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불가능 하는 등 진료를 할 수 없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ㅇ 동민원의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귀하께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거제시 보건소(의약과)에 질의하시면 관련조사, 확인을 통해 조치를 취하고 귀하에게 답변드릴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첫댓글 전 갠적으로 위분에겐 죄송합니만 정말 실무하는 사람으로 정말이지...... 말씀하신데로 6시까지 진료이지 접수가 6시까지는 아닐겁니다. 먼저 접수한사람이 많으면 6시 넘어도 퇴근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어디든지 업무에 관한 규칙이 있을건데 그걸 무시하라고 무조건 떼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화해서 진단서 만들고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사람들. 정말 짜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