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기간 : '11. 1. 27 ~ '12. 1. 27 4. 지원대상자 (개별화물 차주 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른 신용 조회 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위 조건 중 한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자로 개별화물협회의 회원 임을 입증하는 추천서를 받은 회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