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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과 함께 살맛나는 세상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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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경제, 사회 스크랩 노사협의회 제도와 특성
참의료 추천 0 조회 216 11.07.19 13:2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노사협의회 제도와 특성

 

헌법 33조 노동3권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단결조직이 아니라 헌법 23조 재산권보장을 위해 사용자의 재산인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선동부대로 활약하는 조직이 있으니 이름하여 노사협의회다.

요즘은 노조조직율도 낮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 조직이면서 기업운영에 아주 플러스가 되는 조직이다.

단체교섭이 평화적인 교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근로자들이 그들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언제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잇는 강력한 투쟁력이 보장되고 있다
. 즉, 단체교섭제도는 원래 대립적인 노사관계의 산물이며 노동조합.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는 서로 불가분적 관계에서 사용자와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전개 내지 해결해 나가는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협의제도는 노사관계를 대립적(배타적) 관계에서 협조적(평화적) 관계로 지향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즉, 노사협의제도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가함으로써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에 관해서 사용자와 협의하는 제도 즉 경영의사결정(사용자의 배타적 권리)에의 근로자참가제도로서 이해되고 있다.


 

2. 기능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한 노사관계의 근대화기능, 생산성향상을 중심으로 한 노사공동 이익의 증진 및 노사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 사용자의 경영방침.근로조건 기타 기업경영상의 문제들에 대한 결정에 있어 근로자의 참가와 발언권을 확보함으로써 산업민주주의 기여.

 

3. 단체교섭과의 차이

 노사협의와 단체교섭과의 관계는 각 나라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단체교섭의 방식 및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따라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즉 산업별 단체교섭이 일반화된 서구(독일)에서는 노사협의회는 초기업적인 단체교섭을 전제로, 개별사업장내에서 단체협약을 확실히 이행하게 하고, 기업내 특수한 인사문제나 경영문제에 관여한다.

 이와는 달리 기업별 조합이 일반화된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이 그 범위, 대상, 주체 등에 있어서 차별화되지 않은 경우는 기업 및 근로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노사협의제도가 오히려 단체교섭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두 제도 모두 노사대립을 완화하며 산업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지닌다. 그러나 단체교섭제도는 산업화단계에서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던 상황에서 극심한 노사대립을 지양하고 노사간 이해관계조정을 위해 인정되었던 반면, 노사협의제도는 기업의 발전이 노사공동의 이익이 된다는 관념에서 출발하여 두 제도는 그 도출 배경을 달리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단체교섭은 평화적인 교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요구의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서 쟁의행위가 보장되어 있어 대립적인 노사관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노사협의제도는 경영내의 사용자의 배타적 지배를 지양하고 협동과 공동책임의 정신으로 생산과정에서의 대립을 극복하여 노사관계를 대립적 관계에서 협조적 관계로 지향케 하려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기업의 발전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임금만 많이 달라는 노동조합보다는 기업의 발전이 곧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관념에서 출발하는 노사협의회가 현대적인 듯하다.


단체교섭의 주체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직 가입하는 노동조합인데 반해 노사협의회의 주체는 대체로 노동조합 가입여부나 조합원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전체 종업원이 선출하도록 강제되는 종업원대표이다. 다만 노동조합의 간부가 사실상 종업원대표로 선출되거나 노사협의회가 단체협약에 의해 설치되고 노동조합이 종업원대표를 추천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는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단체교섭은 초기업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노사협의는 언제나 기업을 단위로 행해진다.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처럼 노사간에 이해가 대립되는 사항인데 반하여 노사협의의 대상은 기업의 경영 생산 등 노사간에 이해가 공통된 사항이다.


이해대립사항과 이해공통사항의 구별은 상대적이어서 노사관계상의 일정한 사항을 이분한다는 것은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보통 단체교섭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의 상당수가 노사협의회에서 다뤄지고 있어 양자는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자는 모두 합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교섭은 쟁의행위를 배경으로 합의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반면, 노사협의는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별다른 압력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가 일어날 경우 쟁의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노사협의에서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므로 쟁의조정이라는 관념이 성립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의 연혁 및 특징

 

1. 연혁

 

(1) 1963년 노동법 개정시 처음으로 노사협의회제도에 관한 규정 신설

(2) 1973-4년 노동조합법개정시 이 규정이 확대.구체화되었고,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노사분규예방에 첨가.

(3) 1980년 노사협의회법 제정

이때까지의 노동법개정은 경제성장과 안보우선정책에 따라 쟁의행위에 대한 제약으로 투쟁적 노사관계의 지양이 목적이었고, 노사협의제도는 그 제약에 대한 반대급부로 생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4) 1987년 노사협의회법 개정

(5) 1996-7년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참여.협력.권한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 선출②협의할 수 있는 사항을 대폭 확대③노사의 합의에 의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 의결사항 신설④사용자의 보고사항에 관하여 근로자위원의 자료제출요구권 신설⑤기존의 중앙 노사협의회를 중앙노사정협의회로 확대개편)

 

3. 노사협의제도의 특징

 

(1) 법률에 의한 의무적 설치

근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설치가 강제된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2) 공동협의 수준의 경영참가방식

당사자가 일부 경영사항에 관해 협의하고 그 결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일부 경영사항은 노사합의에 의해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합의사항에 해당 but 경영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최종결정권한 사용자가 갖고 있음

 

(3)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참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금 근로자 대표위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참여를 허용한다. 이는 기업별 노조가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우 한 사업장안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종업원대표를 엄격히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노사문제 해결에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4) 노사협의제도와 단체교섭제도의 구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사협의제도와 단체교섭제도를 구별하여 노조의 이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5) 행정관청의 지도, 감독

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협의회위원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또한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노사협의제도의 내용

 

1. 목적

노사협의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설치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3. 노사협의회의 구성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 각 3인 이상 10인 이내

(1) 위원의 선출

① 근로자 위원

) 과반수 노조 -> 노자대표자가 당연직으로 참가하고 기타 위원은 노조에서 위촉

)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이 원칙

)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부득이할 때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이들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

)근로자 위원 선출시 사용자는 개입, 방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

② 사용자 위원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장의 대표자가 당연직, 기타는 대표자가 위촉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 가능.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임기 만료하더라고 후임자 선출까지는 계속 직무 담당

 

(3) 위원의 지위

① 위원의 신분상의 중립과 업무수행상의 효율, 공정성 확보 위해 협의회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선 근로한 것으로 봄.

② 사용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근로자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해선 안되며 장소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함

 

(4) 의장 및 간사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에서 업무 총괄하는 협의회 대표하는 의장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간사는 노사 양측에 한 명씩 둠.

 

3. 노사협의회의 운영

 

(1) 노사협의회 규정

① 제정 및 변경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의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규정 변경시에도 동일. 제정 및 변경시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 要.

② 필요적 기재사항

위원수, 근로자 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의 회의소집.회기 기타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중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 위원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2) 회의

① 회의의 개최 및 소집

)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노사 어느 한쪽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함으로써 개최한다.

)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운영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는 협의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함.

)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 노사협의회는 회의 결과를 기록해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사업장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4. 임무

 

1)도입

노사협의회가 가지는 주된 임무에는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항이고 둘째는 사용자가 반다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시행할 수 있는 의결사항이며, 셋째는 사용자가 협의회에서 보고, 설명하는 사항이다.

 

2)보고사항

 

(1) 사용자의 보고사항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①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②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③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④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2) 근로자위원의 자료제출 요구권

사용자 위반시 벌칙

 

(3) 근로자위원의 보고사항

근로자 위원도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노사협의회에 보고.설명할 수 있다.

 

3)협의사항

(1) 협의사항의 내용

① 생산성향상과 성과배분, ② 채용. 배치 .교육훈련, ③ 노동쟁의의 예방, ④근로자의 고충처리, ⑤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 증진, ⑥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⑦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⑧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영, ⑨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⑩ 신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⑪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⑫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⑬ 근로자의 복지증진, ⑭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2) 협의사항의 의결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해서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단순히 의견의 교환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의결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4)의결사항

(1) 의결사항의 내용

①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②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2) 의결된 사항에 대한 공지 및 이행의무

의결은 의결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는 의결되지 아니하면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이를 신속하게 근로자들에게 공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도 벌금형에 처해진다.

(3) 임의중재

① 의결사항에 관하여 노사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②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해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해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 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고충처리

 

1)의의

고충이란 근로조건 등에 관한 근로자 개인의 불만이나 애로사항을 말한다. 이는 개별근로자의 불만이라는 점에서 집단성을 띠는 노동쟁의와 구별된다. 고충처리절차의 설치를 의무화한 취지는 이러한 근로자개인의 고충이 누적될 경우 분쟁화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충처리과정에서 노사간의 신뢰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2)고충처리위원

①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가 없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토록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임기 신분 처우는 노사협의회 위원과 동일하다.

 

3)고충처리절차

① 고충처리는 근로자가 고충을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개시된다. 고충을 청취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없이 이를 처리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 부의 하여 협의 처리한다. 협의회에 부의된 당해 고충사항은 의결사항이므로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되어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1년간 보존해야한다.

 

6. 중앙노사정위원회

 

1)의의

개별기업에 특수한 여러 문제는 각 사업별 노사협의회에서 처리하면 되나 기업차원을 넘어서 전체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노동정책은 모든 기업에 공통되는 문제인 만큼 전국차원에서 통일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에서 법은 산업, 경제, 사회정책과 관련된 노사관계 고용 근로복지 등 주요 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중앙노사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2)구성

(1) 위원

.사.공익대표 각 10인과 정부대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가능

(2) 의장

의장은 노동부장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추가할 수 있다.

 

3)심의사항

① 장단기 노동정책, ②임금 등 근로조건, ③근로복지정책, ④산업안전 보건 등의 정책방향, ⑤노사관계의 개선 및 노사협력 증진, ⑥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4)회의의 개최 및 의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소집은 의장이 하며, 회의개최 7일 전에 일시.장소.의제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의결은 노.사.공.정부를 대표하는 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5)분과위원회

중앙노사정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문별 분과위원회로서 인력분과위원회, 근로복지분과위원회 및 노사관계분과위원회를 둔다.   

 

 

. 현행 노사협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설치의무 기준완화

 

노사협의회 의무설치 사업장을 근로자수 30인 이상으로 한 것은 중소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를 낮추어 노사협의제도를 보다 많은 사업장에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2. 근로자대표의 합리적 구성

 

근로자대표위원과 사용자대표위원을 일률적으로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는 것은 노사협의회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기구가 아니므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수를 종업원 수에 비례하여 정하는 것과 사업장 내의 각 부서 및 각 직급의 근로자들을 골고루 대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본다.

 

3. 의결사항의 실질적 확대

 

최근 법개정으로 협의사항을 확대하고 의결사항을 새로 도입하며 사용자의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구법에 비하여 개선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생산성향상에 의한 성과배분 내지 고용조정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근로조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간해서는 의결사항이 아닌 협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고,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일부사항만을 의결사항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이다. 노사협의회가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의 구체적 실현을 보장할 수 있으려면 의결사항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4.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또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의결된 사항에 관한 해석상의 분쟁은 노동쟁의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법상의 조정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노사협의회 분쟁처리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5. 고충처리위원의 객관적 선정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을 사용자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고충처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6. 중복사항의 일원화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중 중복되는 사항을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일원화 해 나가야 한다. 일방적으로 규율되는 취업규칙보다는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노사협의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 결

 

노사협의를 통해 노사관계가 대립과 투쟁을 넘어 참여와 협력을 지향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노사협의가 단체교섭과 차별화되지 않고 오히려 단체교섭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사협의제를 활성화하되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노사협의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운용되지 않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노사협의제도의 유형

 

1. 근로자의 참가수준에 따른 분류(수평적 분류)

 

(1) 정보교환방식

노사일방이 경영상의 일정사항에 대해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서로 교환

 

(2) 자문방식

일정경영사항에 대해 노사 일방이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상대에게 전달하여 자문

 

(3) 공동협의방식

노사쌍방이 관련문제에 대해 상호 협의하되 최종결정권은 경영권자가 보유

 

(4) 공동결정방식

경영상의 일정사항에 대해 노사가 공동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노사협의제도

 

2. 참가유형에 따른 분류(수직적 분류)

 

 (1) 자본참가제도

근로자가 기업 자본의 일부를 보유, 종업원지주제, 우리사주제도.

 

(2) 이윤참가제도

근로자가 경영성과의 배분에 참여. Profit Sharing System, Scanlon Plan.

 

(3) 경영참가제도

근로자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협의의 노사협의제도로서 우리 나라의 노사협의제도가 이에 해당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목적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민사 재판 절차는 통상 소송의 번잡성, 비신속성, , 과다한 비용 부담등의 문제가 수반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당해 권리·의무관계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노사관계의 동적 측면을 반영한 합목적적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서는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 이에 따라 사법 절차에 의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없는 보호대상을 합목적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제도화한 것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다.

 

1. 행정적 구제절차 - 재량권, 신속성, 원상회복주의

 

독립적·전문적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① 신속·간명하고 경제적인 절차를 통하여 탄력적 구제를 행함으로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별도의 행정적 구제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② 특히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시민법 질서에서의 '손해의 배상'과 같은 사후적 구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회복에 그 주안점이 있다. ③ 이는 관계 법령에서 노동위원회가 명하는 구제명령의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개개의 사안에 대해 적절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더욱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2.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의 병행

 

원상회복주의는 신속.간편하고 탄력적인 구제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적절하게 부당노동행위의 피해로부터 원상으로 구제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가 범죄라는 의식이 희박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된다는 의식에서 부당노동행위 예방에 미흡한 점이 있다.

처벌주의는 부당노동행위 규정에 대한 준법의식을 높여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피해복구를 기대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유동적이고 탄력적인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의 장점을 병행해서 활용하는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3. 사법적 구제의 병행

 

근로자 또는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적 구제 절차와는 별도로 사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절차가 적용된다.

 

 

. 초심절차

 

1. 구제신청

 

⑴ 신청인

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는 관할 노위에 그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개시되는데 그 신청인은 근로자 또는 노조법상 노조이다.

② 불이익 취급·반조합계약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근로3권 및 고용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가 소속된 노조에게도 근로3권 침해를 이유로 구제신청권이 인정된다. 또한 노조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 취급에 대해서는 그 행위 이후 설립된 노조도 독자적인 구제 신청권을 갖는다.

③ 불이익 취급을 받은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하였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구제를 포기·반대하는 경우에도 노조는 독자적으로 구제신청 가능하다. 노조의 구제 신청권은 관련 근로자의 신청권과는 별개의 구제실익을 갖는 독자적인 권한으로서 관련 근로자의 신청권을 대위·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④ 단체교섭 거부의 경우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조이기 때문에 노조에만 구제 신청권 인정

⑤ 지배개입의 경우 노조의 근로3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므로 노동조합에게 신청권이 인정됨은 물론, 개별 조합원에게도 구제신청권 인정

 

(2) 피신청인

①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가 피신청인이 되지만 합병이 예정되어 있는 회사, 영업양수기업의 사용자 등과 같이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를 피신청인으로 가담시키지 않으면 구제가 실효를 얻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도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② 경영담당자나 이익 대표자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경영담당자나 이익대표자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자들도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생각건대, 원칙적으로 사업주 개인이나 법인 자체가 피신청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지점장, 영업소장, 공자장 등 양해 사업장의 소관사항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 초심절차의 관할

부당노동행위의 초심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노위가 관할한다.

한편 선원의 노사관계에서의 부당노동행위는 특별노동위원회인 선원노동위원회가 초심으로서의 관할권을 갖는다.

 

(4) 신청절차

① 서면신청이 원칙이나 구두 진술하여 접수담당자가 대신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 방식도 가능

② 제척기간 :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러한 제척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사실 관계의 입증이 곤란하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3개월은 미·일에 비교하여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어서 기간 준수여부를 엄격히 해석한다면 오히려 권리구제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법론상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5) 신청의 취하·각하

① 취하

신청인은 명령서가 교부될 때까지 언제든지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각하

노위는 구제신청이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판위의 결정에 의해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각하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정요구를 2회이상 했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 신청인이 주장한 사실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2회 이상 출석 불응. 통지서 2회 이상 반송.

 

2. 심사 (조사, 심문)

 

(1) 의의

노위가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해야 한다. 이 조사와 심문의 절차를 합하여 심사라고 한다.

 

(2) 조사 절차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노위 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해 사건이 처리를 담당할 심사관을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신청 이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며,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신청서의 부분을 송부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그 이유의 소명을 위한 증거 제출을 요구한다.

또한 심사관은 당사자 또는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고 사실조사를 하고 이에 대해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심문 절차

심문절차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게 하고, 증인을 심문하고 조사 절차 중에 수집된 각종의 증거자료에 대한 심사를 하여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3. 화해의 권고

 

노위는 조사 및 심문 과정에서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화해안을 제시하고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화해가 성립하면 당해 사건은 종결되며 노위는 화해조처를 작성한다. 이는 노위의 확정판결과 종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4. 판정

 

(1) 판정 절차

심판위가 심사 절차를 종결하면 판정 회의를 개회하여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의결에 의해 판정한다. 의결은 과반수로 한다.

 

(2) 사실의 인정

① 자유로운 입증주의

노위는 증거조사의 범위 및 그 방법에 관해 민소법에 있어서와 같은 엄격한 제약이 없으므로 증거의 선택 및 증명력의 평가에 관해서도 자유로이 판단할 수 있다.

, 노위는 법원에 비하여 엄격한 증거주의에 의하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심증주의가 가능하다.

② 입증책임

판례는 신청인 즉 근로자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입증 사실이 성질과 난이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구제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입증책임을 경감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경감할 수도 있다고 본다.

③ 법률상의 근거

물론 노조법 제 81조이지만, 각호의 어느 것을 근거 규정으로 하는가는 신청인의 신청이유에 관계 없이 노위가 결정할 수 있다.

 

5. 명령, 결정

 

(1) 명령의 절차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판정 및 명령 또는 결정은 서면으로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명령서에는 명령서라는 뜻의 표시, 당사자의 표시, 주문, 신청취지, 이유, 판정의 일자, 위원회 명칭을 기재하고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명령서를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수령증을 지참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2) 명령의 효력

① 명령·결정은 행정기관인 노위가 발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따라서 사용자는 구제 명령을 이행할 공법상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사법상의 효력을 직접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법상의 지위를 확보하거나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② 법정기간 내에 중노위의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명령·결정은 확정된다. 그러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도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이행 의무는 계속 존재한다.

③ 확정된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재심절차

 

지노위 (또는 특노위)의 각하 결정,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중노위에 재심을 심청할 수 있다. 중노위는 지노위의 초심명령·결정의 당부를 심사함에 있어 당해 사건에 대해 초심에서 드러난 자료를 재검토함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초심에서와 같이 판정절차를 반복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1. 재심 신청

 

(1) 신청인 및 피신청인

재심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지노위 초심명령 결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이다. 또한 초심 당사자 중에서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방이 재심 피신청인으로 된다.

 

(2)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초심명령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을 경과하면 각하된다.

 

(3) 재심신청의 범위

노위 규칙은 '불복신청은 초심에서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초심에서 청구한 구제내용의 범위가 아니라 '초심에서 청구한 구체적 사실의 범위'에 한정된다는 의미이다.

 

2. 재심사 및 재심명령 결정

 

① 중노위의 재심사는 재심을 신청한 범위내의 사실에 대하여만 이루어진다.

② 당해 사건의 초심기록, 재심신청서, 기타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만으로 판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회의를 거치지 않고 재심 판정을 할 수 있다.

③ 재심사 결과 재심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며,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초심명령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 구제명령의 내용

 

1. 구제명령의 특성 - 원상회복 조치와 노동위원회의 재량권

 

(1) 원상회복주의

구제 명령의 내용에 관계없이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가 침해된 근로3권을 구제하지 위한 것이므로 구제명령 또한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를 배제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한다는 원상회복 조치가 그 원칙적인 내용으로 된다. 이 경우 역동적인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진정한 원상회복이 되려면 구제 명령은 동적·탄력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2) 재량권과 한계

이와 같은 원상회복조치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구제 명령은 노위가 전문적·합목적적인 판단에 따라 개개 사건에 적절한 조치를 고안하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이 주어져야 한다.

구제명령의 내용이 적법한 것인가 하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그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 내에서 내용 결정을 하였느냐에 따라 판단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는 다시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획정되어야 한다.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의한 조합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상태를 직접 시정함으로써 집단적 노사관계질서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면서,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다. 구제명령은 부당노동행위를 사실상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그 적법성은 어디까지나 행정처분으로서의 적법성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당해 명령이 사법상 적법(가능)한 것이냐를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

 

2. 구제의 이익과 구제명령

 

(1) 의의

구제이익이라 함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인이 자신의 구제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공권적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 내지 필요를 말한다.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구제이익 판단시기

구제명령을 발하거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시기이다.

 

(3) 구제 이익에 대한 판단

'원상회복'에 대한 판단이 문제된다. 예컨대 불이익취급사건에서 사용자가 스스로 당해 불이익 취급을 철회한 경우, 단체교섭의 거부사건에서 그 후 단체교섭이 타결되거나 사정변경에 의해 실현된 경우 구제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구제이익의 판단에 있어서 개별적 근로관계뿐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질서의 침해상태를 따져야 한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목적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조합활동상의 이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사용자에 의한 침해를 예방하고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를 신속히 정상화시키는 장래지향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올바른 의미에서의 원상회복이라 할 것이다.

 

(4) 다양한 구제명령의 활용

구제명령의 내용 또한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부작위 명령, 공고문게시명령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공고문의 게시를 통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조합활동의 욕구가 위축된 상태를 심리적으로 해소하는 원상회복적 효과가 있다는 점과, 사용자에게 앞으로 동종의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사전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것이다. 부작위 명령은 당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부당노동행위를 장래에까지 금지시키는 명령이다.

 

3. 유형별 구제명령의 내용

 

(1) 불이익 취급의 경우

① 해고에 대한 구제로는 원직복귀명령이 적절하다. 이 경우 통상 소급임급 지급 명령을 아울러 내리게 된다. 이는 당해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았으면 해고일로부터 복직까지의 기간동안에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으로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② 불이익 취급이 정직·감봉 등의 징계 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라는 명령이 적절하다.

③ 이외에도 공고문 게시 명령이나 차후 동종의 부당 노동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부작위 명령 등을 부가할 수 있다.

 

(2) 반조합 계약의 경우

노조의 불가입·탈퇴 또는 가입 등을 고용조건으로 한 부분을 파기하라는 명령이나 계약서의 당해 부분을 파기하라는 명령이 가능하다.

 

(3) 단체교섭거부의 경우

교섭에 응하라는 명령이 가능하다. 단체교섭 거부가 교섭사항, 교섭 당사자, 교섭시기등에 관련하여 문제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교섭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문 게시명령도 가능하다.

 

(4) 지배개입의 경우

대부분이 반조합적 발언과 같이 사실행위로 이루어지므로 그 행위 자체를 제거 내지 취소하여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고문게시명령이나 부작위 명령등이 적절할 것이다.

 

 

. 행정소송(취소소송)

 

중노위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행정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의 제기

 

(1) 당사자

재심판정의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다. 원고는 노조 또는 근로자나 사용자가 될 것이며 피고는 중노위 위원장이 된다.

 

(2) 관할·제척기간

취소소송의 관할권은 중노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있다. 중노위에 구제명령서·기각 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 제도와 명령의 효력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중지되지 아니한다.

 

2. 심리의 범위

 

(1) 의의

취소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재심판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즉 중노위 재심판정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사실인정이 타당한지 여부,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부노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적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재심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등이 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이 될 수 있다.

 

(2) 사실인정의 심리

당사자는 재심절차에서 주장 및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새로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새로운 증거에 근거하여 중노위와는 다른 사실을 독자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부노행위 성립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심리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중 '정당한 행위', '불이익', '개입'등과 같은 일반적 개념에 관한 노위의 해석이 존중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현행법제도에서 노동위원회에게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재량이 인정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 구제명령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전문적 행정위원회로서 구제명령의 내용에 관한 광범한 재량권을 가지지만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내용과는 다른 적절한 구제명령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구제명령의 내용에 대한 노위의 재량권을 존중하여, 그 재량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된 경우가 아닌 한 적법성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5) 재판절차상의 적법성

사실인정의 객관성이나 공평성을 저해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절차위반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원은 당해 재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6) 소결

법원이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의 획정 문제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반영과 조정의 문제이다. 전문적·준사법적 기관인 노동위원회를 설치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전문기관의 판단이 존중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일반 행정소송인 취소소송절차에 의한 사법적 통제를 인정하는 현행 법제도에서 명문의 규정도 없이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인정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사건 판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합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중복적 판단에 따른 비용을 합리화하고 노사관계에 대해 전문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를 전문적인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로 바꾸는 사법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일반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해 처분시설과 변론 종결시설의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다. 생각건대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취소소송이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취소소송 일반과 구별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노위가 알 수 없었던 재심판정 후의 사실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적법성은 처분시 즉 재심 판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4. 확정판결의 효력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판정대로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각하 결정이 확정된다.

한편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취소판결은 중노위를 기속하여 중노위는 당해 사건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고,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명령, 결정을 내리게 된0다.

 

5. 긴급이행 명령

 

(1) 의의

사용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 법원은 중노위의 신청에 의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노위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중노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근로3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가 어려우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구제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2) 구제명령의 위법성의 문제

① 문제의 소재

문제는 이와 같은 즉시구제의 필요성 외에 법원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구제명령의 적법성 심사의 방법과 판단기준을 둘러사고 견해가 대립한다. 하나의 견해에 의하면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서를 심사하고 거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구제명령은 일단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견해는 노동위원회의 심사기록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구제명령에 중대한 의심, 즉 본안소송에 있어서 구제명령의 유지가능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명령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② 소결

생각건대 긴급이행명령제도는 본안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안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은 긴급명령의 인정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긴급이행명령의 취지가 노동위원회의 실체적 판단을 존중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노조법 제85조 5항 후단에서는 긴급명령결정이 내려진 뒤에 구제명령의 위법성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본안소송에서의 긴급명령의 유지 가능성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긴급이행명령의 효과

사용자가 긴급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금액내에서 당해 명령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는 그 명령의 불이행일 수 1일에 50만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4) 긴급이행명령의 취소

관할 법원은 이전에 내린 긴급이행명령이 유지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사법적 구제

 

1. 사법적 구제 절차의 의의·특색

 

전술한 바와 같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근로자 또는 노조는 노위를 통한 구제외에 직접 민사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에서는 변론주의에 따라 원고인 근로자 또는 노조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신의 권리관계 및 구체적인 구제내용을 특정하여 청구해야 하며 법원이 그 청구와 다른 내용을 재량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사법적 구제가 가능한 근거

 

① 헌법 제 33조 1항이 사용자와 집단적 교섭을 할 수 있는 제반 권리를 보장한 것이므로, 이 규정은 국가가 아닌 제3자로서의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배적 견해이다. 따라서 헌법 제33조 1항은 사용자와의 사법관계에 대해서도 강행적 효력을 미칠 수 있다.

② 또한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도 단지 노위를 통한 구제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규범 즉 행정법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근로3권을 구체화하는 노사관계 규범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강행법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없게 되고 이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구제가 가능한 것이다.

 

3. 구제절차의 병존

 

노위에 의한 구제절차와 법원에 의한 민사소송상 구제절차가 병존하게 된다. 즉 노위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민사소송과 별도로 제기되는 경우에도 중복 제소가 되지 않으며 각 소송은 별도로 진행된다.

 

4. 사법구제의 내용

 

사법구제는 사법상의 권리·의무라는 체계의 틀 속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주관적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경우에 그 침해와 관련해서 구제가 행하여진다. 다시 말하면 행정구제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근로3권 보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문제가 되며 이에 대한 구제명령의 내용은 그 질서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나타나지만, 사법구제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주관적 권리·의무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문제되기 때문에 그 구제의 내용은 법적 지위의 확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등으로 실현되게 된다.

그러나 사법구제에서는 해고무효확정시 직장복귀에 대한 강제가 불가능하다. 근로자에게 취업청구권이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노동위원회가 구제하는 경우에는 원직복귀에 대한 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대한 강제가 가능하다.) 또한 해고기간중의 임금에 대해 법원이 그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의 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노동위원회는 소급지급명령에 관한 한 중간공제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된다.) 이외에 위자료 내지 무형의 손해의 배상을 포함한 손해배상은 사법구제에서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에 의한 절차에 있어서는 구제대상이 될 수 없다.

 

 

. 결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목적은 비단 권리·의무관계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는 것 뿐 아니라 근로3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바탕으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나 원상회복이라 함은 사용자의 행위를 단순히 제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된 노사관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구제이익을 권리·의무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넓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부작위 명령, 공고문게시명령등의 구제명령을 폭넓게 이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의 절차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중복적으로 재심리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동위원회 제도의 기본취지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사건 판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합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일반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를 노동법원의 설립을 통한 전문적인 법원의 사법적 통제로 바꾸는 사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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