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사 |
누계투입인력 |
관계사 |
홈페이지 |
대림산업(주) |
202,142 |
대림산업㈜석유화학사업부, ㈜대림코퍼레이션, 대림자동차 공업㈜, ㈜삼호, 고려개발㈜ |
http://www.daelim.co.kr/ |
대림 l&S㈜, 대림 C&S, 오라관광㈜, 학교법인 대림학원, 대림문화재단/대림미술관 | |||
현대건설(주) |
174,007 |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스틸산업, 현대종합설계, 현대서산농장, 현대씨엔아이 |
http://www.hdec.kr/ |
현대도시개발, 현대건설인재개발원 | |||
지에스건설(주) |
131,025 |
자이 싸이트 - Xi Korea, Xi Global, Xi Vietnam |
http://www.gsconst.co.kr/ |
GS E&C - Cyber IR, 기술연구소 | |||
리조트/자회사 - 엘리시안, 이지빌 | |||
B2B 사이트 - TPMS Portal, GS파트너(외주), GS CONSTMAT, GS Buyer | |||
계열사 - GS칼텍스, GS리테일, GS홈쇼핑, GS EPS, GS스포츠, GS홀딩스, GS타워 | |||
에스케이건설(주) |
127,484 |
자회사 - SK D&D, SK임업 |
http://www.skec.co.kr/ |
관계사 - SK, SK에너지, SKC(SK텔레시스), SK텔레콤(SK텔링크,SK커뮤니케이션즈, TU미디어) | |||
SK E&S, SK케미칼, SK C&C, SK해운, SK네트웍스, 워커힐, SK마케팅앤컴퍼니, SK증권 | |||
(주)대우건설 |
123,682 |
패밀리 싸이트가 없음 |
http://www.dwconst.co.kr/ |
삼성물산(주) |
114,380 |
삼성물산 - 삼성건설, 래미안, 플레오맥스 |
http://www.samsungcnt.com/ |
관계사 - 삼성,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테크윈,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 |||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삼성토탈, 삼성엔지니어링 | |||
기타 - 삼성채용싸이트, 삼성사회봉사단, 삼성장학회, 삼성재단, 호암재단 |
별지 3
4대강 사업 공구별 인력투입 현황
□ ‘10.9.16 기준
입찰 구분 |
공구명 |
시공사 |
누계투입인력(명) | ||||
소계 |
감리원 |
관리 기술직 |
노무 (장비) |
노무 (기능일용직) | |||
총계 |
2,403,215 |
127,478 |
683,278 |
836,864 |
755,596 | ||
일반2 |
한강1공구 |
코오롱건설(주) |
4,045 |
905 |
1,687 |
700 |
753 |
일반1 |
한강2공구 |
금강종합건설(주) |
22,193 |
1,292 |
5,932 |
9,061 |
5,908 |
턴키1 |
한강3공구(이포보) |
대림산업(주) |
112,296 |
5,453 |
19,580 |
49,999 |
37,264 |
한강4공구(여주보) |
삼성물산(주) |
86,973 |
3,910 |
18,315 |
34,435 |
30,313 | |
일반1 |
한강5공구 |
대보건설(주) |
16,026 |
833 |
3,588 |
8,114 |
3,491 |
턴키1 |
한강6공구(강천보) |
현대건설(주) |
35,873 |
0 |
12,662 |
2,013 |
21,198 |
일반1 |
한강7공구 |
동우개발(주) |
10,142 |
211 |
5,175 |
970 |
3,786 |
일반2 |
한강8공구 |
(주)협성종합건업 |
3,257 |
342 |
1,805 |
422 |
688 |
일반1 |
한강9공구 |
대림건설주식회사 |
15,121 |
890 |
6,793 |
5,811 |
1,627 |
한강10공구 |
신촌종합건설주식회사 |
5,407 |
0 |
2,555 |
1,451 |
1,401 | |
일반2 |
한강11공구 |
정상종합건설(주) |
928 |
0 |
668 |
98 |
162 |
한강12공구 |
명성기업(주) |
2,452 |
21 |
1,026 |
481 |
924 | |
한강13공구 |
정상종합건설(주) |
1,201 |
291 |
772 |
71 |
67 | |
한강14공구 |
(주)대기건설 |
5,399 |
517 |
1,811 |
1,247 |
1,824 | |
한강15공구 |
(합자)신양건설 |
1,406 |
254 |
647 |
151 |
354 | |
한강16공구 |
양지종합건설(주) |
1,872 |
252 |
638 |
243 |
739 |
입찰 구분 |
공구명 |
시공사 |
누계투입인력 | ||||
소계 |
감리원 |
관리 기술직 |
노무 (장비) |
노무 (기능일용직) | |||
일반2 |
낙동강11공구 |
태영건설(주) |
6,893 |
788 |
2,195 |
2,373 |
1,537 |
낙동강12공구 |
(주)덕산토건 |
4,300 |
575 |
1,710 |
1,405 |
610 | |
낙동강13공구 |
대경종합건설(주) |
2,143 |
168 |
799 |
315 |
861 | |
일반1 |
낙동강14공구 |
(주)대아건설 |
19,617 |
80 |
3,279 |
12,364 |
3,894 |
낙동강15공구 |
현대건설(주) |
6,548 |
734 |
3,322 |
2,492 |
0 | |
낙동강16공구 |
현대산업개발 |
26,852 |
1,771 |
6,086 |
12,948 |
6,047 | |
턴키2 |
낙동강17공구 |
(주)한진중공업건설부문 |
34,671 |
1,850 |
6,746 |
19,275 |
6,800 |
턴키1 |
낙동강18공구(함안보) |
지에스건설(주) |
87,138 |
0 |
15,475 |
32,484 |
39,179 |
일반1 |
낙동강19공구 |
금호산업(주) |
29,603 |
168 |
9,998 |
15,599 |
3,838 |
턴키1 |
낙동강20공구(합천보) |
에스케이건설(주) |
80,081 |
4,664 |
18,302 |
27,650 |
29,466 |
일반1 |
낙동강21공구 |
동진건설(주) |
7,285 |
909 |
1,848 |
3,298 |
1,230 |
턴키1 |
낙동강22공구(달성보) |
현대건설(주) |
131,586 |
4,662 |
25,658 |
63,539 |
37,727 |
낙동강23공구(강정보) |
대림산업(주) |
89,846 |
0 |
22,248 |
25,419 |
42,179 | |
낙동강24공구(칠곡보) |
(주)대우건설 |
71,470 |
2,363 |
24,311 |
36,617 |
8,179 | |
턴키2 |
낙동강25공구 |
삼환기업(주) |
20,080 |
0 |
2,627 |
12,977 |
4,476 |
일반1 |
낙동강26공구 |
동진건설(주) |
12,148 |
115 |
3,604 |
5,995 |
2,434 |
낙동강27공구 |
(주)진영종합건설 |
12,834 |
836 |
2,696 |
7,512 |
1,790 | |
낙동강28공구 |
(주)신성건설 |
6,112 |
1,434 |
2,604 |
540 |
1,534 | |
낙동강29공구 |
경일건설(주) |
12,143 |
997 |
2,266 |
6,740 |
2,140 | |
턴키1 |
낙동강30공구(구미보) |
(주)포스코건설 |
64,507 |
2,125 |
14,206 |
21,021 |
27,155 |
입찰 구분 |
공구명 |
시공사 |
누계투입인력 | ||||
소계 |
감리원 |
관리 기술직 |
노무 (장비) |
노무 (기능일용직) | |||
턴키2 |
낙동강31공구 |
(주)한화건설 |
25,155 |
810 |
9,173 |
15,074 |
98 |
턴키1 |
낙동강32공구(낙단보) |
두산건설(주) |
48,616 |
2,385 |
13,169 |
20,179 |
12,883 |
낙동강33공구(상주보) |
현대산업개발 |
59,253 |
2,427 |
16,144 |
25,712 |
14,970 | |
일반1 |
낙동강34공구 |
(주)대림종합건설 |
24,338 |
1,291 |
4,072 |
16,659 |
2,316 |
일반2 |
낙동강35공구 |
덕평산업개발(주) |
1,305 |
0 |
757 |
194 |
354 |
일반1 |
낙동강36공구 |
정우개발(주) |
13,174 |
999 |
3,101 |
8,714 |
360 |
낙동강37공구 |
학산건설(주) |
3,975 |
979 |
2,428 |
487 |
81 | |
일반2 |
낙동강38공구 |
용진종합건설(주) |
432 |
85 |
296 |
0 |
51 |
낙동강39공구 |
녹원종합건설 |
1,911 |
385 |
996 |
463 |
67 | |
낙동강40공구 |
영안건설(주) |
974 |
157 |
547 |
50 |
220 | |
낙동강41공구 |
현대아산(주) |
1,195 |
237 |
870 |
0 |
88 | |
낙동강42공구 |
(주)남흥건설 |
1,060 |
222 |
579 |
17 |
242 | |
낙동강44공구 |
청구개발(주) |
146 |
0 |
60 |
4 |
82 | |
낙동강45-1공구 |
(주)오렌지이엔지 |
295 |
0 |
295 |
0 |
0 | |
낙동강45-3공구 |
남영건설(주) |
224 |
42 |
112 |
62 |
8 | |
낙동강46공구 |
디엔종합건설주식회사 |
300 |
96 |
186 |
2 |
16 | |
낙동강48공구 |
대호산업(주) |
237 |
0 |
0 |
43 |
194 | |
계속 |
낙동강화명생태하천 |
(주)태안종합건설 |
3,264 |
180 |
1,333 |
389 |
1,362 |
낙동강대동지구하천개수 |
명신종합건설(주) |
4,258 |
448 |
1,593 |
1,635 |
582 | |
낙동강대곡지구하천개수 |
일산종합건설(주) |
14,204 |
1,424 |
3,273 |
4,537 |
4,970 |
입찰 구분 |
공구명 |
시공사 |
누계투입인력 | ||||
소계 |
감리원 |
관리 기술직 |
노무 (장비) |
노무 (기능일용직) | |||
계속 |
낙동강하남지구하천개수 |
(주)덕산토건 |
4,656 |
1,428 |
2,231 |
400 |
597 |
낙동강옥성지구하천개수 |
(주)삼전건설 |
11,537 |
0 |
3,531 |
4,399 |
3,607 | |
낙동강예천지구하천개수 |
에스에치건설(주) |
27,111 |
0 |
4,456 |
6,890 |
15,765 | |
낙동강갈전지구하천개수 |
(주)대성건설 |
17,998 |
0 |
7,104 |
4,915 |
5,979 | |
낙동강고령지구하천정비 |
장원종합건설(주) |
13,485 |
0 |
8,742 |
3,317 |
1,426 | |
낙동강달성지구하천개수 |
(주)삼전건설 |
13,150 |
0 |
4,289 |
4,960 |
3,901 | |
낙동강다산지구하천정비 |
해동건설(주) |
14,100 |
0 |
8,070 |
5,343 |
687 | |
낙동강내성지구하천개수 |
(주)금산종합건설 |
7,974 |
0 |
2,834 |
280 |
4,860 | |
낙동강칠곡지구하천정비 |
활림건설(주) |
18,963 |
1,474 |
4,687 |
5,838 |
6,965 | |
낙동강해평지구하천개수 |
(합)삼우건설 |
15,608 |
0 |
5,207 |
4,343 |
6,058 | |
낙동강상주지구하천개수 |
일양건설(주) |
18,630 |
1,432 |
5,294 |
6,745 |
5,159 | |
낙동강성주지구하천개수 |
중앙건설(주) |
20,702 |
0 |
8,100 |
7,385 |
5,217 | |
낙동강풍천지구하천개수 |
보선건설(주) |
19,555 |
0 |
4,311 |
5,964 |
9,280 | |
낙동강안동지구하천개수 |
진도종합건설(주) |
17,618 |
1,784 |
6,333 |
596 |
8,905 | |
낙동강고아지구하천개수 |
한국개발(주) |
12,473 |
0 |
4,464 |
3,944 |
4,065 | |
낙동강함안군북지구하천개수 |
백산건설(주) |
14,027 |
1,123 |
5,370 |
5,328 |
2,206 | |
낙동강안동2지구생태하천조성 |
남영건설(주) |
14,152 |
0 |
4,741 |
566 |
8,845 | |
낙동강우곡지구하천개수 |
(주)덕성건설 |
8,248 |
746 |
2,032 |
2,748 |
2,722 | |
낙동강생곡제하천개수 |
산수건설(주) |
6,606 |
1,327 |
2,862 |
2,164 |
253 | |
낙동강장포제하천개수 |
태화건설(주) |
6,233 |
676 |
1,617 |
2,125 |
1,816 |
입찰 구분 |
공구명 |
시공사 |
누계투입인력 | ||||
소계 |
감리원 |
관리 기술직 |
노무 (장비) |
노무 (기능일용직) | |||
계속 |
낙동강대저지구생태하천조성 |
(주)유성종합건설 |
2,253 |
593 |
963 |
100 |
597 |
낙동강양산1지구하천정비 |
화산건설(주) |
6,541 |
1,353 |
3,775 |
993 |
420 | |
낙동강구미지구생태하천조성 |
삼화건설사(주) |
12,156 |
907 |
2,572 |
5,769 |
2,908 | |
낙동강상주지구생태하천조성 |
(주)옥토기술단 |
2,669 |
0 |
1,602 |
136 |
931 | |
낙동강금호지구하천개수 |
서대종합건설(주) |
29,637 |
3,427 |
6,694 |
121 |
19,395 | |
낙동강하회지구하천개수 |
(주)진영종합건설 |
9,166 |
0 |
2,517 |
2,865 |
3,784 | |
낙동강남강백곡지구하천개수 |
(주)무진건설 |
10,173 |
0 |
4,518 |
1,984 |
3,671 | |
낙동강남강적곡지구하천개수 |
삼화건설사(주) |
12,599 |
0 |
3,848 |
4,315 |
4,436 | |
낙동강남강남성지구하천개수 |
(유)명산건설 |
4,195 |
0 |
2,400 |
0 |
1,795 | |
낙동강합천지구하천개수 |
(합)삼우건설 |
13,794 |
0 |
2,783 |
4,388 |
6,623 | |
낙동강영천지구하천개수 |
보광건설(주) |
13,622 |
1,559 |
4,593 |
3,208 |
4,262 | |
낙동강금호동지구하천개수 |
(주)조아건설 |
7,821 |
720 |
1,827 |
2,697 |
2,577 | |
낙동강남강진주월아지구하천개수 |
성지건설개발(주) |
10,753 |
0 |
4,250 |
3,043 |
3,460 | |
낙동강쌍책지구하천개수 |
동도건설(주) |
9,246 |
1,715 |
2,991 |
54 |
4,486 | |
낙동강경산지구하천개수 |
명신종합건설(주) |
15,319 |
0 |
7,543 |
128 |
7,648 | |
낙동강건태지구하천개수 |
(주)삼원 |
5,612 |
0 |
1,179 |
1,953 |
2,480 | |
낙동강영천생태하천 |
태림종합건설(주) |
7,179 |
575 |
1,823 |
2,230 |
2,551 | |
턴키1 |
낙동강배수문증설 |
삼성물산(주) |
26,185 |
0 |
8,067 |
5,468 |
12,650 |
댐 |
낙동강영주(송리원)댐건설 |
1,222 |
182 |
294 |
56 |
690 | |
낙동강보현산댐건설 |
(주)대우건설 |
691 |
105 |
268 |
119 |
199 |
입찰 구분 |
공구명 |
시공사 |
누계투입인력 | ||||
소계 |
감리원 |
관리 기술직 |
노무 (장비) |
노무 (기능일용직) | |||
낙동강(소계) |
1,461,208 |
61,324 |
404,719 |
531,938 |
463,227 | ||
턴키2 |
금강1공구 |
계룡건설산업(주) |
16,077 |
987 |
3,345 |
7,997 |
3,748 |
일반2 |
금강2-1공구 |
태림종합건설(주) |
1,390 |
0 |
684 |
347 |
359 |
금강2-2공구 |
장안종합건설(주) |
1,739 |
253 |
456 |
132 |
898 | |
금강3공구 |
활림건설(주) |
715 |
0 |
0 |
0 |
715 | |
금강4공구 |
(주)국제건설 |
3,854 |
541 |
1,068 |
1,693 |
552 | |
턴키2 |
금강5공구 |
고려개발(주) |
5,446 |
1,358 |
2,785 |
431 |
872 |
턴키1 |
금강6공구(부여보) |
지에스건설(주) |
43,887 |
2,683 |
14,956 |
16,403 |
9,845 |
금강7공구(금강보) |
에스케이건설(주) |
47,402 |
1,705 |
11,983 |
19,589 |
14,125 | |
일반2 |
금강8-1공구 |
동원건설(주) |
1,477 |
426 |
739 |
23 |
289 |
금강8-2공구 |
(주)덕일 |
2,504 |
395 |
1,126 |
320 |
663 | |
금강9공구 |
대림종합건설(주) |
2,094 |
361 |
833 |
300 |
600 | |
일반1 |
금강10공구 |
(주)오렌지이엔지 |
7,952 |
712 |
2,751 |
2,109 |
2,380 |
일반2 |
금강11공구 |
선진종합건설(주) |
2,662 |
0 |
2,036 |
85 |
541 |
계속 |
금강초강제하천개수 |
에스에이치건설(주) |
4,788 |
0 |
1,273 |
1,022 |
2,493 |
금강천내제하천개수 |
제이에이치종합건설(주) |
3,177 |
460 |
996 |
757 |
964 | |
금강봉곡제하천개수 |
태룡건설산업(주) |
3,635 |
676 |
1,024 |
906 |
1,029 | |
금강갑천3지구생태하천조성 |
(주)무진건설 |
6,016 |
0 |
2,998 |
541 |
2,477 | |
금강심천지구하천정비 |
(주)흥건 |
9,114 |
0 |
4,578 |
1,171 |
3,365 | |
금강적벽제하천개수 |
동영종합건설(주) |
8,002 |
0 |
2,726 |
1,847 |
3,429 |
입찰 구분 |
공구명 |
시공사 |
누계투입인력 | ||||
소계 |
감리원 |
관리 기술직 |
노무 (장비) |
노무 (기능일용직) | |||
계속 |
금강갑천2지구생태하천조성 |
명진토건(주) |
12,943 |
0 |
5,440 |
1,830 |
5,673 |
금강행복1지구생태하천조성(금남보) |
(주)대우건설 |
51,521 |
0 |
11,321 |
22,471 |
17,729 | |
금강행복2지구생태하천조성 |
두산건설(주) |
36,180 |
0 |
8,602 |
20,580 |
6,998 | |
금강유등1지구생태하천조성 |
남양진흥기업(주) |
11,677 |
1,156 |
4,071 |
2,889 |
3,561 | |
금강유등2지구생태하천조성 |
(주)동양산업 |
6,791 |
0 |
3,201 |
1,738 |
1,852 | |
금강청원지구기성제보강 |
조광기업(주) |
12,664 |
1,633 |
2,856 |
3,488 |
4,687 | |
금강미호천서면지구보강 |
금동종합건설(주) |
8,505 |
0 |
2,981 |
2,004 |
3,520 | |
금강옥산지구생태하천조성 |
(주)건욱 |
7,569 |
2,628 |
2,071 |
2,055 |
815 | |
금강북일지구생태하천조성 |
남도종합건설 |
7,390 |
2,593 |
1,810 |
1,114 |
1,873 | |
금강북이지구생태하천조성 |
(주)대일 |
10,813 |
2,602 |
3,316 |
2,795 |
2,100 | |
금강(소계) |
337,984 |
21,169 |
102,026 |
116,637 |
98,152 | ||
일반2 |
영산강1공구 |
거동건설(주) |
3,429 |
514 |
1,494 |
1,132 |
289 |
턴키1 |
영산강2공구(죽산보) |
삼성중공업(주) |
38,940 |
1,515 |
11,780 |
13,331 |
12,314 |
일반1 |
영산강3공구 |
대아건설(주) |
7,903 |
1,037 |
3,477 |
3,389 |
0 |
일반2 |
영산강4공구 |
가산토건(주) |
5,349 |
1,261 |
2,125 |
1,915 |
48 |
영산강5공구 |
(주)영무토건 |
4,360 |
0 |
1,697 |
2,274 |
389 | |
턴키1 |
영산강6공구(승촌보) |
(주)한양 |
44,714 |
2,655 |
13,207 |
15,569 |
13,283 |
일반2 |
영산강7공구 |
대진종합건설 |
4,386 |
452 |
1,819 |
1,589 |
526 |
영산강8공구 |
제이에이건설(주) |
1,860 |
280 |
865 |
576 |
139 | |
영산강9공구 |
(주)한반도건설 |
2,171 |
597 |
1,029 |
125 |
420 |
입찰 구분 |
공구명 |
시공사 |
누계투입인력 | ||||
소계 |
감리원 |
관리 기술직 |
노무 (장비) |
노무 (기능일용직) | |||
일반1 |
영산강10공구 |
(주)토형산업 |
4,973 |
851 |
1,970 |
1,322 |
830 |
계속 |
영산강영산지구생태하천조성 |
대원건설산업(주) |
6,849 |
1,344 |
1,688 |
2,509 |
1,308 |
영산강왕곡제보강 |
명진토건(주) |
12,095 |
1,288 |
3,336 |
2,946 |
4,525 | |
영산강함평2지구하천환경정비 |
(주)충남토건 |
15,894 |
2,073 |
6,666 |
2,499 |
4,656 | |
영산강몽탄제외3개소보강 |
동남종합건설(주) |
9,344 |
1,744 |
3,174 |
3,032 |
1,394 | |
일반2 |
영산강담양홍수조절지 |
(주)대우건설 |
1,236 |
462 |
609 |
165 |
0 |
영산강화순홍수조절지 |
(주)한양 |
1,132 |
315 |
560 |
257 |
0 | |
영산강(소계) |
164,635 |
16,388 |
55,496 |
52,630 |
40,121 | ||
일반1 |
섬진강1공구 |
(주)신성건설 |
4,421 |
654 |
2,413 |
582 |
772 |
섬진강2공구 |
(주)대저토건 |
1,216 |
244 |
824 |
0 |
148 | |
일반2 |
섬진강3-1공구 |
(주)성해 |
689 |
156 |
188 |
104 |
241 |
섬진강3-2공구 |
740 |
0 |
506 |
66 |
168 | ||
섬진강3-3공구 |
(주)신신토건 |
636 |
82 |
306 |
77 |
171 | |
계속 |
섬진강무수제외2개소보강 |
(유)송덕건설 |
4,513 |
0 |
2,046 |
525 |
1,942 |
섬진강요천창산제외 4개소보강 |
(주)동국에스엔씨 |
7,676 |
1,643 |
3,371 |
460 |
2,202 | |
섬진강남원지구하천환경정비 |
(주)여운 |
9,332 |
1,877 |
2,856 |
731 |
3,868 | |
섬진강(소계) |
29,223 |
4,656 |
12,510 |
2,545 |
9,512 |
발제 2,
한국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의 전개과정과 가능성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시민불복종운동은 무엇인가?
시민불복종운동은 “공적으로 선언되고 윤리적 규범적으로 근거지어진 상징적 항의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식적인 법 위반” 운동으로 정리되고 있다. 국가에 의해서 위헌이 합법화되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되찾으려는 의식적인 법 위반 행동을 말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행하는 행정, 입법, 사법의 활동에 저항함으로서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활동을 총칭한다.
이런 시민불복종운동은 헌법으로 정당화된다. “개인이든 단체로든, 공적으로, 폭력에 의하지 않고, 정치적 도덕적 근거에서 금지규범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행위는(즉, 법규의 위반행위는), 그 행위가 중대한 불법에 대항하여 항의하는 행위이며, 그 항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한다.
이런 시민불복종운동의 근원에는 근대자본주의 사회의 인권이론의 탄생과정에서 발생한 저항권론이 자리 잡고 있다. 로크는 정부는 “사회구성원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유지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과 다른 척도를 가질 수 없다.”고 하면서, 정부가 계약 목적에서 어긋날 때는 국민은 복종의무로부터 벗어나 정당하게 저항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루소도 국가권력의 남용은 사회계약을 무효화하고 국가의 해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이럴 경우 국민들은 다시 ‘자연적 자유’를 저항권을 발동하여 획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대 사상가들은 상당 부분 근대국가의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권력행위에 대해서는 저항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런 저항권의 주장은 근대 이후의 헌법들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제2조에서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생래적이고 불가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것은 자유권, 소유권, 안전권,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권이다.” 고 선언했다. 독일 베를린 헌법 제23조도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 현저하게 침해될 때에는 모든 사람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독일 브레멘주 헌법 제19조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이 공권력에 의해 헌법에 반하여 침해될 때에는 저항은 모든 사람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고 규정하였다. 이럴 때 저항권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권리로서) 인권’이 된다. 인권의 보호를 의무로 갖는 ‘법치국가’가 그 역할과는 반대로 압제의 역할을 할 때 그 국가는 ‘불법국가’가 되며, 이런 국가는 국민의 저항의 대상이 된다.
저항권은 크게 비판․반대권으로서의 저항권, 헌법수호권으로서의 저항권, 인권보호권으로서의 저항권으로 나누는데, 시민불복종은 비판․반대권으로서의 저항권으로 분류됨.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헌법내적 저항권이라고 하고, ‘작은 저항권’이라고도 불린다. 시민불복종운동은 그 발전 양상에 따라 혁명적 불복종운동으로 전화될 수 있으며, 이는 저항권의 성격으로 발전된다고 볼 수 있다.
시민불복종의 요건으로는 ‘공공적 성격’, ‘비폭력적’, ‘법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할 것’ 등을 들 수 있지만, 비폭력의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민불복종을 정리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이며 공개적으로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법률에 대한 공적인 해석 또는 정의에 대한 일방적 해석에 항의하는 행위이다.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지만 사회적 통념에 의해 인정되는 한계 내에서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부정한 기업과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행사될 수 있다.”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불복종운동 논의는 최근에는 직접행동 논의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접행동은 자본주의적 자유주의 체제 자체가 갖는 ‘민주주의의 결손’, 더욱이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에서 보이는 민주주의의 결손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기존의 불복종운동을 ‘직접행동 민주주의’로 이해하는 에이프릴 카터가 그런 경우다. 그는 대의민주주의의 형식성을 초월하여 ‘실질성’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기표만이 아니라 그 기의를 더욱 풍부하게 재구성하려는 것으로 직접행동을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어떤 제도나 기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인식을 전제로 할 때, 논의의 준거틀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라면 직접행동은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 최후의,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 그러므로 잘 작동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직접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직접행동은 활발한 민주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직접행동만큼 개인의 자력화와 자존감을 즉각적으로 고무하는 방식도 잘 찾아보기 힘”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접행동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직접행동 이론은 2008년의 촛불집회를 경험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수용되었다.
2. 시민불복종운동의 해외 사례
시민불복종운동의 기원은 미국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로 얘기되고 있다. 그는 1848년 1월 미국 매사추세츠 주 콩코드 문화회관에서 ‘정부와 개인의 권리와 의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으며, 이를 『시민정부에 대한 저항』이란 제목으로 출간, 발표하였는데, 훗날 현재와 같이 『시민불복종』으로 바뀌게 된다. 그는 노예제를 유지하는 각종 법률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개인적인 도덕적 결단으로 납세를 거부하게 된다. 그는 “당신의 표를 모조리 던져라. 종이쪽지 한 장이 아니라 당신의 영향력 전부를 던져라. 다수의 뜻에 고분고분 따르는 소수는 무력하다. 아니, 소수라는 이름조차 과분하다. 그러나 소수가 온 힘을 다해 가로막으면 그 힘은 불가항력이 된다. 정의로운 사람을 모두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전쟁과 노예제를 폐지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정부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후자를 택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그가 비폭력적인 방법만을 옹호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노예제 농장주들을 공격한 혐의로 구속된 브라운 등을 옹호하는 글을 발표하는 등으로 하여 훗날 그의 시민불복종이 비폭력이라고 하는 주장과는 상반된 행동을 보였다.
간디는 소로의 시민불복종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마도 시민불복종운동이 비폭력 운동이라고 인식되게 된 데는 간디의 운동이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 1960년대의 미국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주장과 활동의 영향인 듯싶다. 개인적 차원에서 진행식되게시민불복종운동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진행식종운, 대중적인 시민불복종운동은 종종 폭력투쟁화 한다는 것은 많은 사례들에서 알 수 있다. 이럴 경우 자칫 잘못하다가는 폭력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다든지, 여론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폭력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차별에 반대하여 고의적으로 흑백 분리정책에 맞서서 법률위반행위를 했다. 결국 이런 흑인들의 차별반대운동은 흑백차별제도를 사라지게 하였다. 또, 당시 베트남전에 소집된 청년들은 소집영장을 불태우는 불복종운동을 전개했다. 베트남전 징집거부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댄 베리컨은 “내가 이 카드를 불태우는 이유는 사람을 불살라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종이를 태워버리는 게 더 낫기 때문이다”고 말하였다.
1996년 영국에서 네 명의 여성들은 당시 동티모르에서 인종말살정책을 폈던 인도네시아 정부에 판매될 영국제 호크전투기가 보관된 군사기지에 몰래 침입하여 전투기를 파손하였지만, 법원은 이들을 무죄석방하였다. 또 1999년에도 ‘행동하는 동료들’ 소속의 앤지 젤터와 동료들은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기지에 잠입하여 4시간 동안 기지 내부에 있던 대부분의 컴퓨터와 관련 장비와 자료들을 호수에 던져 수장시켜 버린 뒤 “핵 살인을 위한 연구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회의 반대운동, 중국의 파룬궁 시위, 뉴욕의 살인경찰 처벌 시위, 프랑스의 외국인 차별 개정 이민법 반대 운동, 독재정권과 부패 정권에 맞선 필리핀의 시민불복종운동 등을 시민불복종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3. 한국의 시민불복종운동의 경험들
KBS TV 시청료 거부운동; 1986년 농촌 실상을 왜곡 보도한 것에 분노한 전북 완주군의 한 농민에 의해 시작되어 4년여에 걸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참여한 한국 최초의 시민불복종운동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결과 1987년 11월 언론기본법의 폐지, 방송법 제정, 한국방송공사법 개정의 성과를 낳았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 운동; 2000년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연대조직인 총선시민연대를 구성하여 공천 반대 명단을 공표하고, 낙천 낙선 대상자 반대투쟁을 벌였던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불복종운동. 선거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벌였던 이 운동으로 낙천 대상자로 지목된 상당수의 후보들이 낙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매향리 국제폭격장 폐쇄운동; 경기도 화성시의 작은 어촌 마을인 매향리는 1951년부터 미군이 농섬이란 곳을 국제폭격장으로 만들면서 마을의 평화는 파괴되었고, 세 차례에 걸쳐서 연안 지역의 어장과 농경지들을 강제로 징발당했다. 계속되는 폭격으로 사망자가 늘고, 각종 부상 사고도 늘었으며, 황금어장을 잃게 되었다. 이에 2000년 5월부터 이 농섬 폭격장을 폐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2000년 6월 6일 폭격이 재개되자 3천여명이 매향리 현지에서 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1.5km에 이르는 미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사격장에 진입하는 등으로 폭격을 저지하였다. 이 투쟁은 정부와 군당국이 주민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적 권한 남용에 대한 저항으로 주민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환경권을 쟁취하기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이었다. 이 운동으로 매향리 국제폭격장은 폐쇄되었다.
이외에도 미군 장갑차에 사망한 두 여중생을 추모하고, 살인 미군이 처벌,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촛불집회를 열었던 효선이․미순이 촛불시위(2002), 전북 부안군수의 일방적인 핵폐기장 유치에 반대하여 벌였던 부안 주민들의 핵폐기장 반대 투쟁(2003),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해 정부와 군 당국의 토지 수용을 거부하고 투쟁했던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저지투쟁(2004~2007) 등은 대표적인 시민불복종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시민불복종운동은 2000년대에 들어와 대규모의 촛불시위와 같은 대중적인 항의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시민불복종운동이 사회적으로 크게 발전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민중적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는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즉 민주화운동의 주체로 나섰던 민중들은 민주화 이후 역사의 주체가 아닌 소외된 계층으로 머물러 있으며, 배제되어 있다. 민중들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할 정당이 취약하고, 여전히 보수집단이 결정영역을 담당하면서 비결정 영역에 머물러 있는 민중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의사를 대중적인 시민불복종운동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촛불시위의 경우는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한 운동을 보여주는데, 광화문에서 부안까지 확대되어 있고,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촛불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촛불시위로 대표되는 시민불복종운동은 사안도 전국적인 정치 사안, 주한미군의 문제, 지방자치제의 민주적 절차의 문제, 생존권, 환경권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까지 그 대상을 넓히고 있다.
아무래도 한국사회의 불복종운동의 정점은 2008년의 촛불시위일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거세게 일었던 촛불시위는 시민불복종운동, 직접행동 민주주의의 모든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1백일 넘도록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타올랐던 촛불시위로 인해 이명박 정권은 권력의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고, 촛불을 든 대중에 대한 공포를 일상적인 공안탄압으로 억압하는 정권으로 인식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정권이 입법부까지 장악하고, 사법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면서 민주주의의 해체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의 촛불시위가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정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틀림없고, 그런 결과는 지난 6월초의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가령 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매번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불복종운동(예를 들어 납세거부운동)과 같은 시민불복종운동을 기획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은 채 갖추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정치 사안들에 시민불복종운동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불복종운동이 우리 역사에서 4월 혁명, 6월 항쟁으로 발전해 나갔던 예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대중적인 분노가 있는 가운데 선도적인 투쟁들이 대중적인 시민불복종운동으로 나아가고, 이럴 때 대개 집시법이나 공안 관련 법률을 동원한 탄압은 오히려 권력에 역작용을 낳고, 대중들이 더 크게 결합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다고 한다면 한국 시민사회운동에서 운동의 초기에는 시민불복종운동을 의도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청된다.
4. 한국의 대표적인 불복종운동 사례; 장애인이동권 투쟁
장애인이동권투쟁은 중증장애인이 투쟁의 당사자가 되어 문제를 제기하였고,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닌 교통 약자들의 문제라는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는 점, 도로 점거, 지하철 점거, 버스 점거 등의 불법적인 점거농성과 대중집회와 홍보 등의 불법과 합법 투쟁을 적절하고 다양하게 구상하여 법 제정과 정부당국, 서울시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 등에서 주목해 볼 사례다. 4년간의 지속적인 투쟁 과정에서 시민사회운동의 역량과 연대하면서 진행되었고,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권력을 일정 정도 무력화시키면서 진행된 투쟁이었다.
이 운동은 투쟁의 방법으로 인해 언론의 관심은 끌었지만, 대중적인 관심과 지지는 낮았던 운동이었다. 그럼에도 이 운동을 통해서 중증 장애인들을 운동의 주체로 끌어냈고, 전국에서 운동의 주체들을 발굴, 육성하면서 운동의 주체 역량을 강화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전국적인 연대조직을 결성하였고, 이동권투쟁에 한정되었던 장애인의 문제를 교육권과 노동권 등 장애인들의 다양한 차별문제로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이 사례를 인용하여 본다.
□ 장애인이동권 투쟁
○ 한국 사회,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
이동권이란 기본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통행을 할 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수단 및 동선을 확보함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이동권은 크게 건축물이나 시설과 같은 정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그리고 안으로․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문제(구조물의 편의시설)와, 동적인 교통수단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일반적 도로 환경의 문제(인도의 턱, 횡단보도, 유도 블럭 등)를 포함하게 된다.
한국 사회의 장애인들은 집밖 활동 시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을 느끼거나 이동의 불가능을 경험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전체 장애인의 64.5%가 집밖 활동 시 다양한 이유로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교통수단 이용 시에도 48.8%가 매우 어렵거나 어려운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집밖활동의 불편함과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은 장애인들의 외출을 제약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재가장애인(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19.6%가 주 1~3회의 외출을 하고 있으며, 21.1%는 한 달에 3회 이하의 외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중 연 10회 이내가 5.3%, 전혀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도 6.4%를 차지한다.)
한편 집밖에서의 활동 시 불편사항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수단과 각종 건축물의 편의시설 부재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이 52.5%, 계단승강기의 편의시설 부족이 59.0%) 이동을 보조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제도(PAS : Personal Assistant Service)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몸이 불편해서가 76.1%, 외출 시 동반자가 없음이 34.6%) 단 외출 시 동반자가 없음, 몸이 불편해서라는 항목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장애에 따른 응답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제도와 물리적인 환경의 문제(사회적 장애)가 함께 포함된 응답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사회의 물리적 시스템이나 환경이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게 바뀔 수 있다면, 이러한 응답의 비율은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과정
지난 2001년 오이도역에서의 수직형리프트 추락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역 천막 농성, 지하철 선로 점거 투쟁, 국가인권위 점거 단식농성,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투쟁과 백만인 서명 운동 등을 벌여내며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장애운동과 민중운동계에 하나의 의제로서 부각시키게 된다. 특히 39일간의 목숨을 건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단식농성 이후, 서울 지하철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 추진위원회'의 구성, 장애인 콜택시 도입이라는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 내면서, 이동보장법률 제정이라는 문제를 구체적인 투쟁의 과제로서 상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각각의 개별적 쟁점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직접적인 투쟁이 전개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2002년 10월말 이루어진 이동보장법률 입법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이후, 장애인이동권연대는 2003년 한 해 동안 전국 순회간담회 등의 과정을 거치며 법안의 내용을 다듬고 전국적인 규모의 법률 제정 공대위를 출범시키게 된다. 그리고 2004년 7월 19일 입법 발의 이후 국회 노숙 투쟁, 한나라당사 점거 투쟁, 영등포 로터리와 마포대교 점거투쟁 등을 68일간의 천막농성과 함께 벌여 내며, 소기의 성과를 담은 이동보장법률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이다.
4년간 이루어진 수많은 투쟁을 짧은 지면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기간의 투쟁에 있어 핵심 키워드는 '점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버스를 점거하고, 사다리를 목에 걸고 쇠사슬로 몸을 감아 도로를 점거하고, 서울시청을 점거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정부의 책임자들이 나오는 행사를 쫓아다니며 단상을 점거하기도 했다. 생산의 현장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은 생산을 멈추는 파업을 통해 싸우고, 가질 거 다 가진 의사들은 가진 거 못 내놓겠다고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싸우기도 하였지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맨몸뚱이 밖에 없는 장애인 동지들은 그 한 몸 던져 지금까지의 투쟁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 성과와 한계
애초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의 명칭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교통수단이용 및 이동보장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등의 이동보장법률)'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장애인의 이동권을 철저히 무시해왔던 정부는 이러한 법률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기는커녕, 주요한 내용들을 모두 무력화시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마련하여 국회에 함께 제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만다. 결국 이 두 법안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함께 제출되어 심의를 받게 되고,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강력한 투쟁 속에서 명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따랐지만, '장애인등의 이동보장법률'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물론 이 법률은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며 저상버스의 도입의 의무화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기에,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투쟁과 실효성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은 대중적인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결단이 우선되어 진행된 운동이었고, 집시법 개정운동은 운동사회에서 공감은 있지만 인권으로서 집회와 시위의 권리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추진된 운동이었다. 앞의 경우는 자기희생을 무릅쓰는 주체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운동의 성과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이 운동이 발전하면 우리 사회의 병역의 문제, 징병제의 문제, 반평화적인 대결구도의 문제에까지 문제의식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집시법 개정운동의 실패는 이런 구체적인 주체를 형성하기 전에 운동 주체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분명하였다.
5. 시민불복종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앞서 보았듯이 시민불복종운동이든 저항권의 행사든 간에 국가권력의 불법성을 타개하기 위한 인권운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것을 방법론으로 보려는 제한적인 태도는 넘어서야 할 것이다. 방법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시작한 투쟁이 이후 대중적인 불복종운동으로 나아가 혁명적 불복종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도 열어 놓아야 하는 것이 운동의 발전경로와도 맞다.
근대 사회 이후 자본주의 국가 체제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은 자연권적 성격이 짙고, 이와 같은 운동은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고, 나아가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저항권의 행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불법적 상황을 타개, 시정하여 제 자리 찾도록 할 수 있다.
비록 우리 헌법이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전문은 4월 혁명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저항권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고 보면, 저항권의 하의 범주인 시민불복종운동도 당연히 시민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권리에 대한 박탈로 인한 문제제기의 방식으로 시민불복종운동은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나아가 시민불복종운동은 국가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의 의무를 환기시키고, 국가 우선주의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거꾸로 선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를 바로 잡으려는 인권운동일 수 있다. 국가권력의 구성의 주체는 국민들에게 있으며, 국가는 이를 거부할 때 시민불복종운동의 대상이 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이 요구되는 사안으로는 한층 심화되는 빈곤의 문제를 우선 들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사유재산권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사유재산권을 향유하는 부유층을 압박, 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제한으로 가함으로서 왜곡된 부의 구조, 빈부의 격차에 따른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이런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게 현실이다.
4대강 사업도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중요 사안이다. 이 사안만큼 권력의 사유화, 민주주의의 결손을 보여주는 사례가 달리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이 갖는 본질적인 측면이나 절차적인 부당함 등은 이미 폭로할 만큼 폭로하였으나 권력은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은 그다지 성과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는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의 인식과 기획의 부족인 원인인 듯하다. 또 대중과 함께 하려는 행동의 기획과 홍보의 기획도 부족하지 않나 싶다.
결론적으로 시민불복종운동, 또는 직접행동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이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운동이다. 권력의 사유화 현상이 극심한 지경에 이른 지금만큼 시민불복종운동의 적극적인 기획이 필요한 때는 없었다.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불복종운동을 기획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때이다.
<참고 문헌>
앤드류 커크, 『세계를 뒤흔든 시민 불복종』, 그린비, 2005
클레이븐 카슨 엮음, 이순희 옮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바다출판사, 2001
조현연, 『한국 현대정치의 악몽-국가폭력』(책세상문고․우리시대 21), 책세상, 2000
오현철,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책세상문고․우리시대 35), 책세상, 2001
제임스 H. 콘 지음, 정철수 옮김, 『맬컴 X Vs. 마틴 루터 킹』, 갑인공방 2005
한국법철학회 편,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문사, 2001
프란시스 무어 라페 지음, 우석영 옮김, 『살아 있는 민주주의』, 이후, 2008
에이프릴 카터 지음, 조효제 옮김, 『직접행동-21세기 민주주의, 거인과 싸우다』, 교양인, 2007
안옥선, 『불교와 인권』, 불교시대사, 2008
김도균, 『권리의 문법-도덕적 권리․인권․법적 권리』, 박영사, 2008
하워드 진 지음, 이재원 옮김, 『불복종의 이유』, 이후, 2003
박은정 편저, 『NGO와 법의 지배』, 박영사, 2006
인권단체연석회의 편집위원회 엮음, 『2004 인권운동 보고서』, 사람생각, 2005
박은정,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과 사회> 3호(1990)
이상수, 간디의 시민불복종, <민주법학> 25호(2004)
이대훈, 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적 상상력: 합법성의 도그마에 대하여, <시민과 세계>
고병헌, 비폭력 평화사상의 흐름, <녹색평론> 59호(2001.8), 녹색평론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