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수돗물불소화 사업이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먼저 중단한 후 재검토하는 절차 밝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대수 청주시장님!
우선 60만 청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시는 심부름꾼인 청주시장님이 되신 것을 거듭 진
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단지 충치예방만을 목적으로 수돗물에 자연적이지 않은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불화규산이라
는 인공적인화합물을 0.8ppm 농도로 투입하는 청주 수돗물불소화는 1982년 당시 보건사회
부(현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신현확씨가 치과병원에서 충치치료를 받다가 보철과 의사인 김
광남씨가 상수도불소화를 하면 충치 예방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관련 공무원에게 지시하여
나름대로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겠지만(저희 단체에서 판단하기에는 검토가 미흡했다고 생각
됩니다.) 거의 상명하달식으로 상당기간 시범시였던 청주에 1982년부터 실시했고, 지금도 관
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치과의사들조차도 수돗물불소화를 하는지 몰랐다고 하니 일반 시민들은 말해 무엇 하
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금도 시
민들이 유해성 및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아직도 보건복지부의 눈치를 보며 관행적으
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은 관행적 답습행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도 청주시민 대다수는 수돗물불소화 라는 말조차 모르는 상황이고, 아시는 분들도 예전
에 불소가 충치예방에 좋고 유익한 물질이라는 광고에 세뇌가 되어 수돗물불소화를 좋은 줄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적인 불소화합물은 인체의 각 장기나 뼈, 신경과 혈관에 유해
할 수 있으며 심지어 발암물질이라는 동물실험 결과도 보고된 물질입니다. 유해할 수 있다
는 얘기는 없이 좋다고 안전하다고 특히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으니 안전하다며 오직 충치예
방에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실시하는 것은 알권리를 무시한 행위
입니다. 이것은 수돗물불소화를 추진하는 시민단체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현 지자체에도 문
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수돗물불소화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비료공장의 폐기물(방사능폐기물처럼 잘 폐기되어야 합
니다.)을 사서 시민이 돈 내고 먹는 수돗물에 단지 충치예방만을 위해 투입하는 것으로 그
냥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소화물을 먹어야 하는 시민들이 밥(국)이나 보리차등
을 끊여도 불소화합물은 날아가지 않고 오히려 농도가 짙어지고, 먹으면 축적이 되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현재의 과학으로는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하며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거의
대부분의 물(약99%)이 허드렛물로 강이나 하천을 거처 바다로 감으로 자연생태계를 오염시
키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불소화합물이 치명적일 수 있는 갓난아이나 노약자 환자 분들을 포함하여 먹는 모든
분들 각 개인의 체질과 병력을 고려하지 않고 행하는 명백한 강제적(비자발적) 의료행위로
선택권(안 먹을 권리) 박탈하는 인권침해의 문제이며, 신체의 자유, 생명권(건강권), 헌법에
서 보장된 행복 추구권조차도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유해성뿐만 아니라 위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단 한사람이라도 유해할 수 있다고 문제제기
를 한다손 치더라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상식이고 합리적이며 시
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공무원들의 존재 이유라고 봅니다.
한대수 청주시장님!
구강보건법 제 10조 2항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
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을 위해서도 선 중단 후 관심이 있는 청주시민들과 시민단체, 청주시 관련 공무원, 관련 전
문가 등으로 “수돗물불소화 재검토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재검토하는 절차를 밟는 것
이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 논의하고 합의하며 결정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에 한대수 청주시장님께 수돗물불소화의 유해성으로 인한 건강권의 문제를 포함한 개인의
체질과 병력을 고려하지 않고 행하는 비자발적(강제적)의료행위로 인한 인권과 선택권 침해
의 문제, 환경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의 침해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위해 수돗물불소화를 선 중단 한 후 재검토하는 절차를 청주시민들과 같
이 밟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졸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60만 청주시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인권, 자연생태계의 지킴이로 대대로 존경받으시는 한
대수청주시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셔서 청주시민들과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2년 7월 10일 새벽 4시에
청주 수돗물불소화 중단을 위한 시민행동 평회원 류일렬 드림
http://nof.ter.or.kr/ 전화 23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