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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확약서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지주작업을 거의 끝내고 토지소유자들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따로 명도확약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토지를 명시하고.. 토지와 그 지상 구조물 일체에 대해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명도한다는 내용과 명도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매대금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물린다는 내용만 들어가면 되나요..
혹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토지의 지상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내용도 집어넣어야 하는지...
하옇든 명도가 약간 걱정이 되는 필지가 있어서.....
명도확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에 대한 고수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