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체 도색용 페인트의 표면 강도 순으로 보면
수성페인트 KS 2급《수성페인트 KS 1급《실리콘페인트 등 부착력이 강한 페인트류로
구분된다.
노후된 외벽체 표면에 수성페인트 부착력과 표면강도가 강한 KS1급을 도장하는 것도
도막이 바탕면에서 박리 되는 것을 우려하는 핑게로 2급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일부 지각이 부족한 도장업체들이 기존의 노후된 외벽의 수성페인트
표면에 믹싱 또는 바인더 1회 칠하고 부착력과 표면강도가 수성페인트보다 강한 실리콘 페인트
등 부착력과 강도가 강한 페인트로 칠하면 외관이 오랫 동안(10년정도) 유지된다고 권장하는
사례가 있다.
실리콘 페인트 등 고성능 도막재 자체의 치밀성이나 내후성으로 보아서는 타당한 말이다.
바탕면에 구도막이 없는 신축 건물에 적용할 경우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재보수공사
현장에서 외벽의 바탕면(노후된 수성페인트 표면)을 감안하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오래된 수성페인트 표면에 믹싱이나 바인더를 도포하면 현재는 표면이 매끈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그 위에 부착력과 강도가 더 높은 실리콘 페인트등 기존에 칠해진 수성페인트의
고유물성 보다 강한 물성을 가지는 도장재를 칠하여 여름과 겨울을 지나는 세월이 경과하면
바탕면의 노후 구도막은 물리 화학적인 변형을 일으키고 조금씩 박리되기 시작한다.
박리되는 기간은 실리콘 페인트등 기존의 수성페인트보다 강한 물성을가진 도장재(고광택
도료, 인장력이 강한 도료, 유성계도료등)로 도색후 2~3개월부터 10년 전후까지 추가 재도장
횟수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여 다양하게 나타난다.
박리되는 시점은 모든 현장이 일치하지 않지만, 노후 수성페인트 표면에 도색한
실리콘페인트 등 기존에 칠해진 수성페인트보다 물성이 강한 도장재를 칠할 경우 언젠가는
반드시 박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공통된 사실이다.
이러한 미래의 불편한 사항이 예측됨에도 북구하고 불편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주장으로 이를 권장하는 측에서는 도장공사 하자보증기간(2년)만 버티면 책임을 면한다는
얕은 상술만 주장하지 말고 추후 다가오는 1차 재도장시 "기존의 수성페인트 도막위에 새로
칠하는 실리콘페인트 등" 과의 물성차이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박리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지고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하겠다는 확실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박리가 되지 않는 다는 주장을 할 만큼 확신에 차 있다면 추후 박리되지 않는 다는 보증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스스로 보증을 할 수 없다면 확신이 없는 사안을 남에게 권장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박리될 경우의 보수는 전체도막을 제거해야 되고, 제거에 소요되는 시공비는
수성페인트 도색비의 2배이상 지출해야 한다.
실리콘페인트 등 기존의 수성페인트보다 강한 물성을 가진 도장재로 도장한다고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노후 건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실효성은 균열보수재의 품질이 좌우한다.
▶▶수성페인트 표면 실리콘페인트 재도장시 발생한 박리현상
1)1년내 박리
2)3년내 박리
3)6년내 박리(첫번째 재도장시 박리)
4)12년내 박리(두번째 재도장시 박리)
5)차기재도장시 나타나는 박리(2022. 3. 현재 시공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