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초등학교 17회 회칙(경인)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고성초등학교 제17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본교 졸업자와 이에 준하는 자 중에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회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친목과 단결을 위한 사업
2. 조직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사업
제4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제5조 (자격) 정회원은 고성초등학교 17회 졸업생과 이에 준하는 자로 하고 준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다.
제6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와 회의에 출석할 의무를 진다.
제8조 (자격중지)1년 이상 장기 불참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중지시킨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인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1명
3. 총 무 : 1명
4. 감 사 : 1명 (전임 회장을 선임)
제10조(임원의 임무)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 장 :본회를 대표하고 전체 회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 의장이 되고 임원임명의 권한을 갖는다.
2.부회장 :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3.감 사 :감사는 본회 운영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며 정기총회에서 감사 보고를 한다.
4. 총 무 :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 일반을 관장하며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본회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장 회 의
제12조 (회의의 종류)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분기별회의,임원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3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제정과 개정
나.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
다. 예산과 결산의 승인
라. 사업계획의 승인
2.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나. 임원진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다. 재적 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분기별 회의 : 6 , 9 , 12월의 2째 토요일 오후4시에 개최한다.
4, 임원회의 :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로 구성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회의의 성립과 정족수) 본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의는 출석한 회원으로서 성립한다. 단, 정기총회의 경우 재적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회의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5장 회 계
제14조 (재 정)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회 비 : 분기별로 참석회원만 2만원으로 하고 부족할 시 회비 잔액을 사용한다. 단, 회비 잔액은 정기모임 시 당일 수입회비의 부족 시에만 사용한다..
2. 찬조금
3. 이자 수입
4. 기타 수입
제15조(재정의 사용) : 재정의 사용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6조(회계의 감사) : 회계의 결산은 감사를 필한 후 분기별 회의에 보고해야 하고 다음의 장부를 둔다.
1. 회원 명부 및 회의록
2. 금전 출납부 및 회비 납부 현황
제6장 부 칙
제17조(상조) : 본회 회원의 사망 시 상조비를 지급한다.
제18조(상조의 범위) : 상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원 본인의 사망 시 당월 잔금의 지분을 지급한다.
제19조(상조의 방법) : 상조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본회 회원 본인의 사망 시 당월 잔금의 지분을 지급한다.
제20조(상조의 선택과 보류) : 다음의 경우 상조를 선택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1.본회 회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상조비를 받지 않을 수 있다.
2.본회 정회원으로 6차 회칙 개정 전의 회비 미납자와 회의에 4회 이상 장기 불참자는 상조비의 지급을 보류한다. 단, 총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회칙의 개정) 본 회의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22조(일반 관례) : 본 회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일) : 본 회칙은 1998년 4 월 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4조
(1차 개정) : 본 회칙은 2004년 3월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차 개정) : 본 회칙은 2005년 3월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차 개정) : 본 회칙은 2006년 3월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차 개정) : 본 회칙은 2007년 3월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차 개정) : 본 회칙은 2009년 3월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차 개정) : 본 회칙은 2014년 3월0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삭제 : 3조3항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14조2항 가입비 및 재가입비 : 10회 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18조2항 회원의 부모(시, 빙부모 포함) 사망 시 상조비 지급한다.
18조3항 본회 회원의 자녀 결혼 시 결혼 축의금을 지급한다.
18조4항 상조비의 지급은 1회로 하고 2회 수령 회원은 1회 분을 반납한다.
개정 : 14조1항 회 비 : 분기별로 회원은 3만 원으로 한다.를 분기별로 참석 회원만 3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17조 본회 회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 상조한다.를 본회 회원의 사망 시 조의금을 지급한다.로 개정한다.
19조1항 조의금과 축의금은 현금 50만원으로 한다.를 본회 회원 본인의 사망 시 당월 잔금의 지분을 지급한다.로 개정한다.
20조 2항 본회 정회원으로 4회 이상 회비 미납자와 회의에 장기 불참자는 경조사비의 지급을 보류한다. 단, 총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를 본회 정회원으로 6차 회칙 개정 전의 회비 미납자와 회의에 4회 이상 장기 불참자는 상조비의 지급을 보류한다. 단, 총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7차 개정): 본 회칙은 2016년 3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 : 9조 3항 3. 총 무 : 2명 (남, 녀 각1명씩)을 총무 : 1명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14조 1힝 회비 : 참석회원만 3만원으로 한다를 참석회원만 2만원으로 하고 부족할 시 회비 잔액을 사용한다.
단, 회비 잔액은 정기모임 시 당일 수입회비의 부족 시에만 사용한다.로 개정한다.
첫댓글 모임 날짜를 바꾸자는 의견은 반대가 심하여 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