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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을 이해하려면 먼저 '몰수'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형법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과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인 흉기·도박자금·마약 등 범죄 도구나 뇌물·정치자금 등 범죄 수익을 빼앗는 것입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그 전부를 몰수해야 하는 범죄가 있고 재판장 재량으로 몰수를 안 해도 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마약이나 뇌물 사범의 경우엔, 범죄에 쓰인 물건을 모두 몰수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투약사범처럼 그 물건이 이미 사라진 경우엔, 몰수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추징'을 합니다.
배우 오광록씨는 대마초를 3회 피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대마초 평균값이 1회분(0.5g)에 1500원이라 4500원이 추징된 것입니다.
뇌물 사건에선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유죄로 인정된 뇌물 액수 전부를 추징 선고하고, 뇌물을 공여자에게 돌려줬다면 공여자로부터 추징합니다. 몰수·추징은 다른 형벌에 '부가되는 형'이기 때문에 징역형 등에 붙여서 선고합니다.
그러나 벌금은 죄의 정도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판사가 재량으로 선고하는 형벌로 벌금형만 단독으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도 있는데 이는 행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재조치라서 전과 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등을 위반했을 때 경찰서장이 재판을 통하지 않고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징계이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과태료는 주차위반이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행정 법규 등을 위반했을 때 시청·군청 등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를 말합니다.
조선일보 200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