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봉투종량제를 오는 11월 1일 부터 12월 말까지 아파트 4개단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현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배출량에 관계없이 세대당 월 1,000원 부과하는 방식으로 쓰레기 감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단독주택지역에서 23%의 감량효과를 거둔 용기종량제 부과방법과 동일하게 배출량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봉투종량제를 시범 실시하게 되었다.
□ 시범 실시 대상아파트는 4개단지 총 2,600여 세대로 무실동 무실주공3차 아파트, 개운동 개운1차한신휴플러스아파트, 관설동 현진에버빌4차아파트, 태장동 현대아파트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기존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면 된다.
□ 가정용 음식물 종량제봉투 가격은 3리터 80원, 5리터 120원, 10리터 220원, 20리터 440원이며, 처음 시행시 조기정착을 위하여 세대당 5리터용 봉투 15매를 무료지급 할 계획으로, 무료 지급받은 봉투를 모두 소진하면 가까운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면 된다.
□ 시는 이번 시범 실시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 전역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발적 실천 및 음식물 봉투사용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의처 생활환경과(737-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