컷 오프가 다시 재개 된 것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점차적으로 미국이민 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민국에서 1년에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수량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매년 적체되어 있는 이민 신청 케이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Cut Off가 생겼다고 이해 하시면 편리하십니다.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가 바로 Cut Off Date를 말해주고 있는 것 입니다.
영주권 문호를 보시면 자신의 취업 이민 순위에 해당하는 날짜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민 3순위의 숙련직을 보겠습니다.
현재 2002년 8월 1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가 컷오프 데이 입니다. 그리하여 숙련직으로
2005년 3월 1일에 신청한 사람은 대략적으로 2년 7개월 뒤에 자신의 우선일자(노동허가가 접수된 날)가 컷오프 데이안에 들어가게 되면 I-485(영주권 청원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날짜에 의해서 I-485의 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것 입니다.
노동허가 받고 I-140(이민 청원서)까지 Perm에 의해서 빨리 진행되고 있지만 I-140의 승인 후
몇년을 기다려야 I-48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컷오프 데이는 매달 발표되며, 진전되는 폭은 예상하기 힘들어 매달 15일 이후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