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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규정 |
변경내용 |
제 9 조 (자격취득 ) 1. 국제심판은 국제 연맹이 실시하는 국제심판 시험에 합격한 자로 그 응시자격은 1급 심판에 한 하며, 선수 출신은 1년 이상에 걸쳐 6회 이상 심판활동확인서 제출 시 국제 심판 응시 자격 부여, 생활체육 출신은 최근 2년 동안 6회 이상 심판활동확인서 제출 시 국제 심판 시험 응시 자격 부여 |
제 9 조 (자격취득 ) 1. 국제심판은 국제 연맹이 실시하는 국제심판 시험에 합격한 자로 그 응시자격은 1급 심판에 한 하며, 선수 출신은 1년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심판활동확인서 제출 시 국제 심판 응시 자격 부여, 생활체육 출신은 최근 2년 동안 6회 이상 심판활동확인서 제출 시 국제 심판 시험 응시 자격 부여 |
4. 3급 심판의 경우는 고졸 이상인 자로써 심판 강습회를 수강한 자 (현역선수는 불가) |
4. 3급 심판의 경우는 고졸 이상인 자로써 심판 강습회를 수강한 자. 단, 탁구 발전에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
제 10 조 (승급) 국제 심판의 관리 운영은 본회에서 하나 1,2,3급 심판은 각 시도에서 관리 운영하고 매년 연말 본회에 심판활동 사항 보고와 함께 승급을 신청, 이를 심의 하여 승급을 결정한다. |
제 10 조 (승급) 국제 심판과 1급 관리 운영은 본회에서 하나 2,3급 심판은 각 시도에서 관리 운영하고 매년 연말 본회에 심판활동 사항 보고와 함께 승급을 신청, 이를 심의 하여 승급을 결정한다. 1급 심판 강습은 년 2회에 거쳐 국제심판부에서 실시한다. |
제 11조 (운영) 본회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 대회에서는 국제 심판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1급 심판으로도 운영 할 수 있다. |
제 11조 (운영) 본회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 대회에서는 국제 심판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1급 심판으로도 운영 할 수 있다. 현재 선수로 등록된 자는 심판으로써 활동 할 수 없다. |
제 12조 (해외 파견 대상자 선정) 1. 국제심판으로써 품위를 손상 시키지 않고 심판의 본 임무에 충실하며 그 활동이 현저한 자 중에서 남녀 비율에 의하여 선발 추천한다. |
제 12조 (해외 파견 대상자 선정) 1. 국제심판으로써 품위를 손상 시키지 않고 심판의 본 임무에 충실하며 그 활동이 현저한 자 중에서 국제 심판 자격 취득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
5. 해당자나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
5.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협회지원을 받고 국제 대회에 참가했던 자를 제외 한 모든 심판들은 협회지원 해외 파견 자격을 가진다. 1년에 5명 파견을 기본으로 한다. |
국제 심판 재 교육은 1년에 1회를 권장 한다. |
*국제심판 해외 파견 및 선정에 관한 건
( 아래 내용은 ITTF에서 대한탁구협회로 보내온 메일을 번역한 것 입니다.)
세계선수권대회(팀)에서 국제심판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마감일 : 2011. 12. 9
확정발표일 : 2012. 1. 9
협회당 2명까지 지원가능하고 지원자격은
첫번째, 블루베지를 획득하였거나 AUT과정에 참여했었고 AUT 시험에 합격한자
두번째, 최소 2년동안 국제시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심판(화이트베지) 그러나 아직 AUT과정을 이수하지 않은심판.
2년안에 블루베지를 획득가능한 심판
ITTF 정책상 여자심판이 지원 하기를 선호하며, 초청된 국제심판은 24일 저녁에 계획되어있는 레프리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하며,
만일 AUT 코스에 참석한다면 23일 와야합니다. AUT 과정은 24일 08:30~18:00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AUT 과정에 참여하는 자격을
갖춘 초청받은 국제심판은 반듯이 AUT과정에 참여해야합니다. $40 의 과정교육비가 있습니다
ㅇ해외 파견에 관한 규정
제5장 해외 파견
제12조(해외 파견 대상자 선정) 각종 국제탁구 대회의 자체 파견 및 초청 시 심판
파견에 대한 규정은 다음 과 같다.
1. 국제심판으로써 품위를 손상 시키지 않고 심판의 본 임무에 충실하며 그 활동이
현저한 자 중에서 .국제심판 자격 취득이 빠른 자를 우선 한다.
2.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추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올림픽,아시아 경기 대회 및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에는 동일인이 2회 이상 파견 되
는것을 배제한다.
4 . 협회에서 지원하지 않는 각종 오픈대회는 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 신청후 참가 할 수 있다.
ㅇ3항의 원칙을 지켜나 갈 예정
ㅇ 대한탁구협회 지원금으로 해외 파견될 심판의 자격은 (연 5명)
1. 세계대회, 올림픽, 아시안게임, 협회지원금을 받은자를 제외하고 IU Number 순서에 따라 선
정함
2. 그 선정자 중 최근 1년간 3회이상 심판활동이 수반 되어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자비로 각종 오픈대회에 참가한자도 협회 지원대상자에 포함한다.
* 2012년 심판상 후보 선정 및 대상자 확인의 건
여자 ; 정 해 옥 남자 : 김 성 태
5. 기타 안건
* 2012년 세계대회 심판 파견 선정
여자 : 김 경 희 남자 : 이 대 우
ㅇ심판파견 자격요건은 윗쪽 세계선수권대회 공개모집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 소년체전 이대우 심판 님의 관한 건은 대탁 상벌위원회에서 처리진행중이라함
ㅇ 대한체육회 심판상 후보 : 이순주 추천 대상자 선정
6. 폐회 선언......................심판위원장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뜻과 함께 항상 귀를 열어 심판부
가 잘 운영되도록 귀 기울일것이라고 말씀 하셨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회의를 마쳤습니
다.
첫댓글 회의 정리해서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녘까지 작업했는데 수정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날라가 다시 만드느라 고생했습니다. 꾸~벅 심판부 발전에 필요한 쓴 소리도 겸허히 받겠습니다. 심판모두가 하나되어 심판부 발전에 동참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박인숙 심판님 수고 마~니 하셨습니다.
수고 했어요?
심판 발전을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에서 결정 되는 것은 실천 가능성 있는 것으로 결론지며,
받드시 실행되길 기원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늘 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있어서 감사하고 항상 발전하는 우리 심판부 가 되기를 기대하며...
심판 발전을 위해 힘쓰신 위원님들께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있으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