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372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저희 상담센터로 꾸준히 들어오는 문의 전화 중 하나가
운동화, 농구화의 환불 규정 문의입니다.
지난 주에도 한분이 이와 관련한 문의 전화를 주셨는데요,
소비자님은 작년 5월에 나*키 코리아에서 20만원을 주고 운동화를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 나서 바로 신지 않고 좀 보관해 두었다가 신발을 신어보니
신발의 에어 부분에서 신을 때마다 소리가 났고,
본사에 A/S를 보내니 얼마 후 연락이 와서 해당 문제는 수리가 안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전액 환불은 힘들며
감가상각으로 12만원만 환불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소비자님은 왜 전액 환불이 안되는지,
이정도 금액만 받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하셨습니다.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부자재 불량의 경우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이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임.
교환 및 환급기준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함(세탁업 배상비율 참조)
신발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은 1년 그 외 재질은 6개월이기 때문에
소비자님의 운동화는 품질보증기간(6개월)이 지난 경우로,
수리가 안된다고 해도 구입가 그대로는 받기 힘들고
사업처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비자도 이에 대해 수긍하시고 상담을 종료했습니다.
그럼 저희 소시모는 모든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날까지
소비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상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