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를 해서 강제집행(경매)를 할 수 있는데, 압류를 할려면 재판을 해야 되고, 재판을 하는 데는 적어도 몇달은 걸리므로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해 버리면 압류결정을 받아도 소용이 없게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가압류를 하게 되며,가압류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서류만 심사를 하여 결정하므로 1주일 정도면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가처분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 이나 가압류로는 적당치 않을 때 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5공화국"이라는 영화를 상영할려는데,그 영화에서 a 를 사실과 다르게 묘사하여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한 a 의 후손은 재판을 통해 영화의 상영을 막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역시 재판을 할려면 몇달이 걸리므로 그 사이에 영화가 상영되어버리면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훼손된 명예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상영을 막아놓고 재판을 해서 a 의 후손이 이기면 그 영화는 영원히 상영을 못하게 되고 지게되면 영화는 상영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가압류나 가처분은 권리를 실현하는데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시일이 지나고 나면 권리 실현이 불가능 한 경우 미리 그 권리를 보전하는 수단이 되는 것 입니다.
귀하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기한이 지나도 갚지를 않으면 친구의 부동산을 재판을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재판을 하는동안 친구가 자기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재판을 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됩니다.그러니 재판은 하나 마나가 되지요?
그래서 팔아먹지 못하게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 가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책을 출판하는데 그 내용중에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귀하는 그 책이 출판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그럴려면 재판을 해야 하고 재판에는 몇달이 걸린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