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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48>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동 418 기문빌딩 4층 전화)032-4263226 전송) 032-431-8837 담당) 노현기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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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인천시는 롯데재벌 이중대노릇 그만두라!”
- 17사단의 두차례에 걸친 부동의에 인천시가 나서서 해소방안 제시? -
계양산 롯데골프장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 롯데건설에 ‘이전 단계에서 환경부와 한강청이 조건부동의 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라’로 한 가운데, 국방부(17사단)의 협의의견이 결정적인 변수로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17사단이 이미 두차례 부동의를 한 바 있으나, 이에대해 인천시가 나서서 군부대를 설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근 17사단은 시민위원회가 육군참모총장과 합동참모본부 의장 앞으로 “계양산 롯데골프장 관련 국방부의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의회신에서 이같이 밝히고 있다.
17사단이 지난 4월28일 인천시민위 앞으로 발송한 공문(작전참모처-1581)에 따르면 “… 사단과는 그 이후 협의가 진행되어 심의한 결과 2회 부동의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 부동의에 대한 두가지 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사단에서는 해결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회송처리를 2회 하였습니다. 현재는 인천시에서 재검토중이며, 협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계양산 롯데골프장 논란 4년동안 인천시가 롯데건설에 대해 밀어주기 행정을 펼쳐왔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들은 중립이며, 키는 한강유역환경청과 17사단에 있다”고 책임을 미뤄왔다.
우리는 인천광역시에 묻고 싶다. 군당국의 부동의에 대해 인천시가 나서서 ‘부동의’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씩이나 부동의됐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면서 군당국의 동의를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무원인가 롯데건설의 토록사업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광역시는 롯데재벌의 ‘이중대 노릇’ 중단하고 계양산 롯데골프장 관련 행정절차를 종결하라!
별첨 : 제 17보병사단 공문 ‘민원처리결과 회신’ 전문
■문의: 노현기 사무처장(010-9138-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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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제 17보병사단 공문(작전참모처-1581, 2009. 04. 28.)
수 ․ 발신 : 생략
제목 : 민원처리결과 회신
1. 귀 회에서 ’09년 4월17, 20일 우편으로 육군참모총장, 합동참모본부의장 앞으로 제기하신 「계양산 골프장 건설 관련 질의 /답변요청」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계양산 골프장 건설관련 최초 협의는 인천광역시 ’2011년 수도권 광역관리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06. 10월). 이후 3군지사 및 103여단과의 협의를 거쳤으며, 사단과는 그 이후 협의가 진행되어 심의한 결과 2회 부동의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 부동의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사단에서는 해결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회송처리를 2회 하였습니다. 현재는 인천시에서 재검토중이며, 협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심의가 길어지는 사항은 없으며 사단에서는 협의절차를 준수하고 있음을 거듭 알려 드립니다.
3. 사단 군보심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 작전 제한요소와 교육훈련 여건보장 측면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양산 골프장 검토도 2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민간기업의 골프장을 승인한 전례가 있는지 여부는 군 내부 업무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며, 현재 사단은 관련법에 의거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따른 훈련장 안전대책, 훈련 여건보장, 민원문제에 대한 해소대책을 검토 후 의견을 관할 행정기관으로 회신을 할뿐 계양산 골프장 건설 관련 찬․반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귀 회의 건승을 기원하며 기타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은 사단 작전처 군보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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