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병원(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송도국제병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과 외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인천 송도지구 내 8만719m²의 부지에 600병상을 갖춘 최고급 종합병원으로 송도 국제병원을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과 규정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외국 병원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해당 병원 소속 의사로 배치, 의사ㆍ치과의사의 10% 이상을 외국 면허 소지자로 배치, 진료 과목당 외국 면허 소지 의사를 1명 이상 배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도 국제병원은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 60%와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등 국내 기업 40% 지분으로 참여한 '인천송도국제병원(ISIH)' 컨소시엄이 병원 투자 우선협상자라고 합니다.
송도국제병원(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송도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영리병원 설립이 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입니다. 국내병원들도 영리병원 허용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송도국제병원같은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통해 이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민과 부자간에 심한 의료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료비는 미국처럼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붕괴되어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서민들은 병원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보건의료관련 제시민사회단체와 진보신당 등의 판단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 설립이 아니라 공공병원 확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의료의 공공성이 강한 유럽은 말할 것 없고 민간보험사의 천국인 미국마저 공공병원 비율이 14%인데 반해 한국의 국공립 병원의 비율이 고작 병상수 기준 6.6%(지난해 기준)밖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제2공공의료원 설립,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주요 아젠다에 포함되었습니다(지난 2월 14일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언론인클럽이 인천지역발전 아젠다와 국민생활현안 아젠다 2개 분야 36가지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원 1곳을 설립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송도경제자유구역에 대학병원 수준 이상의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갖춘 공공의료특구를 만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인천시민들의 욕구와도 맞아 떨어집니다.
정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국제적 시대적 조류에 맞춰 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의료관광 활성화시키고,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 의료 법률 등 서비스산업의 개방화, 대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주장도 있고, 의료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면 18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영리병원 설립은 사실상 의료산업의 활성화와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면 영리병원을 설립한 캐나다의 경우는 98%가 국공립병원이며, 수익추구형 병원은 2%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나 태국 역시 공립병원의 비율이 84%, 70%나 됩니다.
특히 태국이나 인도가 의료 관광이 활성화 되는 이유는 한국의 병원노동자 1/10 밖에 되지 않는 싼 인건비 때문입니다. 병원노동자들의 저임금을 통한 이윤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윤창출이 쉽지 않습니다.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질까요?
영리병원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매년 미국 내 병원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영리병원이 단 한번도 상위권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비영리병원 및 공립병원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의료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영리병원은 국내 국책연구원의 연구는 물론 여러 해외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매우 비싸고, 영리추구로 인해 의료의 질의 떨어지고,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간호인력을 적게 고용하는 등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병원(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1. 원래 법 취지와 너무도 다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원래 취지는 외국인들의 정주환경 조성과 외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송도국제병원에 외국인만 진료하는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 외국인 거주자가 적어(작년 말 기준 송도특구 내 외국인 수는 1,600여명) 병원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5년간만 내국인도 70-80%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안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모법의 근본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며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의료비용이 적을 때 가능한 것이지 비싸게 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를 찾아가지 구태여 송도영리병원을 찾아 올 것이라는 기대는 넌센스 입니다. 또한 외국으로 나가는 돈 많은 내국인 환자들을 송도영리병원을 지어 이곳을 이용케 함으로써 외국으로 나가는 돈을 막아 보겠다고 하는데, 외국의료진이 10% 수준(내국 의료진 90%인 병원)인 병원을돈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찾아 올 것이라는 기대도 넌센스라고 보여 집니다. 또한, 병원 수익금을 국외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놓고서 무슨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외국병원이란 이름만 가지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이 될 것입니다.
2. 송도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영리병원 설립이 급속히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1) 그간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는 송도영리병원은 인천만 허락되는 것이고, 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타 시도에도 경제특구가 있어 영리병원 설립을 요구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 대해서도 허용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국회에서 10년간 처리되지 못하자 국회를 통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 하위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 개정을 통해 많은 국민들의 반대가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꼼수를 부려 국무회의를 통해 강행하는 것입니다(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해 오던 것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론적으로는 부산, 진해, 대구, 경북, 새만금, 군산 등 6개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앞으로 송도 이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5개 도시에서도 영리병원 개설을 서두르게 될 것이고, 이는 국내 건강보험 체계를 뒤흔드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영리병원이 국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병원의 전체 병상 규모를 국내 병상 수 대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병상 비율이나 내국인 진료허용 비율 등의 제한을 둔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영리병원의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바로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송도영리병원은 인천만 허락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해 왔던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주장은 허구임이 명백히 들어 났습니다.
2) 국내 의료계는 현재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임의비급여치료를 송도국제병원에 허용한데 대해(국민건강보험만 허용되는 것을 임의로 진료비를 올려 받을 수 있도록 송도영리병원만 허용한 것) 역차별이라고 이미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병원도 영리병원화 시켜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건강보험은 다양한 방법을 택할 수 없는 게 현재의 의료제도이고, 임의비급여를 외국병원에만 전면 허용한다는 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찾는 사람은 그쪽으로 다 몰리겠죠. 이것은 굉장한 형평성 논란을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만 영리병원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국내병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정부가 이를 막을 근거가 미약하고, 결국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확대될 우려가 높은 것입니다.
이미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 제도가 투자할 권리를 막는다며 위헌소송 청구를 2번이나 제기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병원에 대해서만 영리추구를 용인해주면 국내 대형병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한 것 입니다.
이전에 헌법소원에서 (국민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였지만, 그것은 한미FTA가 발효되지도 않았고,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영리병원이 허용된 상태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영리병원은 우리의 공적 의료제도(국민건강보험)를 붕괴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내병원들의 형평성 논란이 강해져 다시금 헌법소원을 내 임의비급여가 국내 병원에도 허용될 경우, 결국 국내병원까지 영리병원을 도입케 하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국내 의료체계 근간이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비영리'인데도 이미 상업적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외국 영리병원이 들어온다면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고, 국내 공공의료 체계 붕괴는 순식간에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3. 의료비는 미국처럼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1) 인천 송도에 미국 NYP 병원이 MOU까지 체결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진료수가를 국내의 3~5배로 책정하고, 병상은 모두 1인실로 설립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싸다보니 이 영리병원을 이용할 수요창출이 쉽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NYP 병원이 MOU까지 체결하였으나, 실제 투자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2) 그간 송도에 외국인이 1,600여명(2011년말 기준) 밖에 없어, 병원 설립 후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5년간만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자(외국자본은 한국인 환자 70-80% 허용 요구)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는 아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국인도 다 허용하겠다고 시행규칙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송도영리병원 설립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로 당연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를 통해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개정해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건강보험도 안되는 영리병원은 돈없는 서민은 안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병원이나 내국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받아주지 않거나 선별적으로 받아준다고 하면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해 버리면 서민들은 어디를 가겠습니까!
서민들은 변두리 병원을 찾아가야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비싸도 영리병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심각한 의료양극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효력이 없으니 사보험 시장이 판을 칠 것이고, 무용지물이 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서민들의 봉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겪으면서 건강보험체계는 붕괴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점점 미국식으로 의료시스템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영리병원은 국내 국책연구원의 연구는 물론 여러 해외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매우 비쌉니다.
미국의 진료비는 현재 건강보험을 통한 진료비보다 수십배가 비쌉니다.
외국자본이 한국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진료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했다는 한국의 건강보험이 붕괴되고, 미국식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한국과 미국의 진료비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