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 7. 24. 00:54
■국당공 후 제정공파의 항렬자 유례.
(菊堂公 後 霽亭公派의 行列字 流例)
제정공파 세계를 보면 경주 이씨 항렬을 따르지 않고(음양 오행설) 돌림자에 설립(立)변이 들어가 있는 항렬자를 사용했다.
36세 병(竝)→37세 종(鐘)→38세 호(頀)→39세 재(宰)→40세 직(職)→41세 장(璋)으로 쓰고 있다.
그 까닭을 제정공(霽亭公)의 신도비(神道碑)에 이렇게 적고 있다.
『1358년(공민왕 七)여름에 외직(外職)으로 동북면 병마사(東北面 兵馬使)가 되었고 장차 돌아올 때에 환조(桓祖 : 太祖의 아버지)가 삭방도(朔方道 : 지금의 강원도) 만호(萬戶)로써 함주(咸州)의 학선정(鶴仙亭)에서 전송하매 태조(太祖)가 후 측에 모시고 있었는데 술이 나와서 환조(桓祖)가 술을 돌린즉 공(公)이 서서 마시고 태조(太祖)가 술을 돌린즉 꿇어앉아 마시었다』.
『환조(桓조)가 괴이하게 여기어 물으니 공(公)이 대답하기를「이 아들은 공(公)이 미칠 바가 아니요.
반드시 가문(家門)을 대창(大昌)할것이라』 하고 자손(子孫)으로서 부탁하였다.
『후에 공의 아들이 범죄 한 자가 있으매 태조(太祖)가 특별히 풀어주고 설립(立)자로서 이름을 지으라고 명하였으니 대저 그 서서마심을 기록
한 것이다.』
즉 제정공이 자기(이성계)에게는 꿇어앉아 술을 받고 자기 아버지 이자춘((李子春)에게는 서서 술을 받은 것을 두고 《설 립(立)》자로 제정공 후손들의 이름을 대대로 짓게 한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자료문헌]
◇제정집(霽亭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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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계림군(鷄林君) 이달충(李達衷)이 졸하였다.
달충은 성품이 강직하고 감식(鑑識)이 있었다. 일찍이 우리 태조를 보고는 환조(桓祖)에게 말하기를,
“이 아들은 참으로 이인(異人)이어서 공(公)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하고는 자기 자손들을 부탁하였다.
태조가 나라를 세운 후, 달충의 아들이 죽을 죄를 범하였는데, 태조는 그 아버지의 부탁을 생각하여 특별히 용서하였다.
그의 시문(詩文)은 이제현(李齊賢)이 크게 칭송하였다. 《제정집(霽亭集)》이 세상에 전한다.
[原文]
八月。鷄林君李達衷卒。
達衷性剛直有鑑識。甞見我太祖。謂桓祖曰。此子誠異人。非公所及。因以子孫屬之。及太祖開國。其子犯死罪。太祖思其父之屬。特赦之。其詩文大爲李齊賢所稱賞。有霽亭集行世。<끝>
[자료문헌]
◇동사강목 제16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