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산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시 서구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N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인정, N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06년 10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을 맡은 N씨는 입대의가 전임 회장단에 대해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소송을 수행하던 중 조정결정에 따라 입대의 명의로 받은 공탁금 약 1,56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N씨는 관리사무소장에게 관리비 통장에서 5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과태료로 납부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금액을 인출해 N씨의 처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심은 N씨가 피해변제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N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N씨는 항소심에서 “공탁금과 관리비를 임의 사용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입대의 결의나 위임장 등을 통해 아파트 전체를 위해 사용한 금원을 정산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에 횡령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및 벌과금에 관한 이 아파트의 관행, 민사조정 절차에서 아파트 입대의의 대표인 G씨가 위자료 지급에 관해 동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대의가 임시총회를 통해 전임 회장단의 회계비리로 인해 발생한 입주민들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형사상 법적 처리문제를 당시 합의대책위원회 회장이던 N씨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N씨가 업무수행에 있어 소요되는 통신비, 벌과금 및 제반비용은 입주민 공동부담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대의는 입주민 공동부담금이나 공동이익을 위한 벌과금 등에 대해서는 입대의 결의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의하고 있을 뿐 N씨가 임의로 집행하거나 상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공탁금의 경우 입대의가 전임 회장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정에서 입대의를 피공탁자로 해 지급된 금원이므로 당연히 입대의의 소유로 귀속되고, 설령 조정절차에서 당시 입대의 대표였던 G씨가 N씨에 대한 1,000만원 상당의 채권 존재를 시인했더라도 조정이 성립된 것도 아닌 이상, 공탁금의 처리에 관해 입대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N씨가 공탁금 및 관리비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벌과금 납부 등에 충당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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