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부기간 : 2008. 12. 16 ~ 12. 31
납세의무자 : 2008. 12.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부과세액
승용자동차 : 차종별배기량 × ㏄당 세액 × 연식감가 적용 × 1/2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액의 30% 별도
※ 연식감가 : 최초등록일 기준 3년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세액
2008년 : 승용자동차세율을 적용한 세액 × 67%
2009년 : 승용자동차세율을 적용한 세액 × 84%
2010년 : 지방세법 제196의5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세율 적용 |
기타 승용자동차 : 톤별, 승차 정원별, 용도별 년세액 × 1/2
※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부과
납부장소 : 관내 은행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납부 : ARS안내전화 (☎ 080-797-8300)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
은행별 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로 납부
신용카드 납부(신한(LG), 현대, 삼성) : 시청 · 카드사별 홈페이지에서 납부
문의처: 광양시청 세정과 061)797-3292, 3391, 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