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상민 의원이 차별악법, 평등법을 드디어 발의했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애국시민 여러분,
“사상의 자유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넘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이 말은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을 단 9일 만에 목표 달성하고, 5.24일부터 <차별금지 및 평등법> 입법 청원을 시작하며, 민주화 운동권이 내건 슬로건입니다. 이 청원도 20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16일 더불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과 “차별금지 평등법”을 통과시킨다는 사전 각본에 따라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평등법은 차별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합니다. 원래 평등이란, “다른 것을 다르게,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이의 인식‘과 ’분별‘이 필수적입니다. 이상민 평등법은 모든 사람을 똑같게 대우하자는 것입니다. 차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아예 구별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기계적 평등입니다. 씨름선수나 초등생이나 피자를 똑같이 나눠 먹자는 것입니다. 차별을 없앤다고 했지만, 역차별이 초래됩니다. 북한 중공처럼 불평등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공산주의 평등법입니다.
“사상의 자유” 슬로건도 똑같습니다. “사상의 자유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사상의 자유 보장하는 차멸금지 평등법 제정하자!” 얼핏 들으면 멋있는 슬로건입니다. “사상의 자유” 가치를 너무나 사랑하는 운동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로남불, 위선, 오만”이 문재인 운동권의 대명사입니다. 폼나는 이 “사상의 자유” 슬로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사상의 자유와 차별금지 평등법 제정하자는 사상의 자유는, 정반대의 극단에 위치한 자유 주장입니다. 전자는 민주화 이전의 국보법 남용 ‘과거사’를 탓하며, 그러므로 앞으로는 “김일성 만세를 외칠 자유”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분단된 나라에서 김일성 우상숭배도 허용하자는, “무한정의 사상의 자유” 주장입니다.
반면, 후자는 소수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성소수자나 소수종교를 차별하거나 탄압한 적이 전혀 없는 “타인(다수국민과 기독교)”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주장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적극 조장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면서, 다수 국민의 종교-신앙생활이나 성-가족생활에 있어서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로 엄격히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정반대 방향의 사상의 자유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순되는 정반대의 주장을 왜 저들은 한 그릇에 담은 것일까요? 사상의 자유를 무한정으로 늘이자는 주장과 사상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을 하나의 슬로건으로 담아내는 저들의 신출귀몰한 언어 구사법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두 개의 상반된 주장이 실제 똑같기 때문입니다.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는 말 아십니까?
국가보안법 폐지입법과 차별금지 평등법 제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입법”이라는 점에서 한통속입니다. 전자는 전체주의 우상을 숭배하자는 것이고, 후자는 대북전단금지법처럼, 전체주의에 방해가 되는 ‘종교’ ‘신앙’ ‘양성평등’ ‘가족생활’에 필수적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평등을 내세워 법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운동권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 평등법은 입법의 목적이 “사상의 자유 폐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감추고 호도하기 위해 하나의 사상의 자유 슬로건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80석 21대 부정선거 국회가 제정 개정하는 모든 법안이 오직 한 방향, 한가지 목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를 부정하고 주사파 운동권의 떼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주의 독재를 강화하는 입법인 것입니다!
“평등법 입법으로 평등을 억압하고, 사상의 자유 구호로 사상의 자유를 폐지하자!” 이것이 저들의 진짜 슬로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