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가르치는 교사, 교직 기본소양이 뛰어난 교사 뽑는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교사의 임용단계부터 수업능력과 더불어 교직에 적합한 인성과 소양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은 기존의 신규 채용제도가 수업현장에 필요한 실질적 전문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고, 교직 기본소양에 대한 평가기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잘 가르치는 교사’, ‘창의·인성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업전문성 평가 비중 강화
○ 3차 시험 수업실연 평가시간 연장: 10분에서 20~30분으로 확대, 배점 상향조정.
○ 1차 시험은 2차 시험의 응시 여부 결정, 최종합격자는 2·3차 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
○ 수업실연(3차) 평가를 객관화하고, 교실수업 및 학생지도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력도 평가
② 교직 기본소양 평가 강화교직 기본소양 평가 강화
○ 교사로서의 적성·교직관·소양 등 교직 수행 자질을 평가위해 교직적성 심층면접 평가지표를 개발·적용
③ 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 및 관리체제 개선 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 및 관리체제 개선
○ 중등의 경우, 임용시험 6개월 전에 개략적인 선발과목 및 규모를 예고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개정
○ 출제위원에 대학교수 외에 현장의 교과전문가들도 포함
○ ‘임용후보자 명부’의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개정
○ 도서·벽지 지역에 근무 교사는 별도로 구분하여 선발, 10년의 범위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제한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개정
□ 올해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교육학 등 1·2차 시험의 평가과목 반영방식 개선,
□ 심층면접에서의 인성검사 도입
□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신설 등을 추가로 검토
04-01(금)조간보도자료(임용시험사전예고제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