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금액 제한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면세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600달러(약 71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국제 관광 정상화 과정에서 면세업계 지원,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해 현행 5000달러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79년 해외 제품에 대한 소비 억제를 위해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한도를 도입했다. 당시 기준은 500달러였다. 이후 정부는 구매한도를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 2019년 5000달러로 꾸준히 상향하다 이번에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3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시행되는 제도이며, 처음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가 도입된 시기는 1979년에 500달러 기준을 시작으로 이후 점차 구매한도를 올리다가 2019년 5000달러 상향을 마지막으로 올해까지 43년 동안 유지되었던 제도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면세업계의 타격을 지원하고,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자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지만 가까운 인접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는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는 여전히 600달러로 현행 유지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첫댓글 어느정도는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