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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슬관절내측부인대부분파열’에 따른 좌슬관절 동통장해(제14급제9호)는 좌슬관절 운동장해(제14급제7호)에 파생된 것으로 보고 상위등급만 인정한 경우 |
(2004-96호, 2004. 3.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 결 서 | |
사 건 : |
2004재결 제96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청 구 인 : |
방○○ (남, 60세, 노무직, (유)△△종합건설, 입사 : 2002. 8. 18) |
원처분기관 : |
근로복지공단전주지사장 |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3. 6. 2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유)△△종합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2002. 8. 18.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싣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적재되어 있던 자재에 무릎이 부딪히는 재해로 ‘좌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으로 요양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 바,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잔존장해중 좌슬관절 동통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등급은 제14급제9호이고, 좌슬관절 운동범위는 85도로 정상운동범위 150도의 1/4이상 1/2미만 제한되어 있어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제7호이나, 이상의 장해는 하나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상 2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중 상위등급인 제12급제7호로 적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요양과정에서 추가로 발병한 ‘좌 요골 원위부 골절’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2급제7호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기관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2003. 4. 22. 촬영한 MRI를 근거로 주치의가 2003. 5. 28. 장해진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같은 의사로부터 2003. 6. 9. 상이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등급을 제12급제7호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좌 슬부의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처의 부축을 받으며 목발을 짚고 자택 대문앞 계단을 올라가다가 무릎 통증과 떨림으로 넘어지면서 좌요골 원위부가 골절되었는 바, 이는 상병치료와 관련된 행위중 발병된 것이므로 장해등급 결정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현재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2급제7호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3. 10. 30)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2004. 1. 19)
2. 장해급여청구서 사본(2003. 6. 5. 방○○)
3. 장해급여사정서 사본(원처분기관)
4. MRI 판독소견 사본(2003. 4. 22. 서울방사선과의원)
5. 장해진단서 사본(2003. 5. 28. 고려연합의원)
6. 장해진단서 사본(2003. 6. 9. 고려연합의원)
7. 장해등급 재조정 요구에 대한 회신 사본(2003. 7. 1. 원처분기관)
8. 진단서 사본(2003. 7. 14. 박진경외과의원)
9. 진단서 사본(2003. 7. 22. 장기영정형외과의원)
10.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및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사본
11. 심사결정서 사본(2003. 7. 28. 심사기관)
12.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서는 장해급여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정해놓으면서 법시행령 제31조제1항관련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 및 법시행규칙 제42조관련 [별표4]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기준’에서는 다리의 기능장해중 제12급제7호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1/2미만 제한된 자를 말하며, 동통장해중 제14급제9호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자로 규정해고 있으며, 법시행규칙 제40조제5항제3호에서는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등급인정에 관하여는 그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해놓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서는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A.M.A식 측정방법중 공단이 정하는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당해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원처분 및 재심사청구 경위를 살펴보면, 먼저 장해등급 결정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청구인은 (유)△△종합건설에 2002. 8. 18. 단순노무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해오다가 2002. 8. 18.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싣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적재되어 있던 자재에 무릎이 부딪히는 재해로 ‘좌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으로 요양후 2003. 5. 11. 치료종결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2003. 6. 23. 장해등급을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제7호로 적용처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재요양 불승인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청구인은 2003. 6. 29. 병원에 가기 위하여 집 문밖을 나서던 중 목발이 미끄러지면서 부상당하였다며 ‘좌측 요골원위부 골절’을 진단받고 2003. 8. 5.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최초상병과 상병 부위가 상이하고 재요양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8. 18.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좌측 요골원위부 골절’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 발병된 것으로 재요양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3. 8. 2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기관에서는 재요양신청상병이 치료종결후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가 아니며, 재요양요건에도 해당되지 않고,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상병부위도 다르다는 이유로 2003. 10. 15. 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2003. 10. 30.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3. 12. 23. 동일한 사유로 기각 재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고려연합의원 주치의는 장해진단서상 2003. 5. 28. 소견서에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좌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대퇴골 골좌상후 연화증, 좌측 슬관절 염좌. 무릎 두부의 핵자기공명 촬영후 보존적 요법(물리치료, 안정가료, 투약) 등 실시함. 좌측 무릎 부전강직. 맥브라이드 (135도): 40도”라는 소견이고, A.M.A방식으로 추가 진단한 2003. 5. 28. 소견서에서는 “좌측 무릎 부전강직, 맥브라이드 신전 30도, 굴곡 90도”라는 소견이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좌측 슬관절 동통을 호소함. 좌 슬관절 운동범위 굴곡 90도, 신전 -5도, 총계 85도”라는 소견이고, 심사기관 자문의는 “좌측 슬관절의 인대파열 등의 소견으로 국부에 동통이 예상됨”이라는 소견이다. 한편, 서울방사선과의원의 2003. 4. 22. 좌슬관절 MRI 판독소견에 의하면, “대퇴골 내측과 연골연화증, 내축지대 부분파열, 내측부 타박상, 전방십자인대 염좌”의 소견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현재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2급제7호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좌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부분파열’ 등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하여 좌측 슬관절에 운동장해 및 동통장해가 남은 상태로 청구인의 잔존장해중 좌슬관절의 운동장해는 운동범위가 85도로 정상운동영역 150도의 1/4이상 1/2미만 제한되어 있어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7호이고, 좌슬관절의 동통장해는 국부 동통으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제9호이나, 이는 좌슬관절의 운동장해에 동통장해가 파생된 관계에 있어 장해등급은 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이중 상위등급인 제12급제7호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한편, 주치의의 2003. 5. 28. 소견서는 측정각도 40도가 굴곡각도인지 또는 운동가능영역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2003. 6. 9. 소견서는 신전각도가 30도로 과신전되어 있어 여기에 굴곡각도 90도를 더하면 운동영역은 120도로 장해등급인정기준에 미달되므로 정확성이 부족하며, 좌요골 원위부 골절의 경우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2003. 12. 23. 청구인의 재요양 신청에 대하여 기각 재결한 것으로 장해등급 결정시 포함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현 장해상태에 대하여는 제12급제7호로 적용함이 타당하며, 달리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